공지사항

제목2010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신청
작성자친환경담당 @ 2010.03.05 09:23:56

 2010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신청

신청기간 : 2010. 3. 1 ~ 3. 31까지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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