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담

전국적인 전문농업기술 및 귀농귀촌 상담은 농촌진흥청 『민원전화 1544-8572』를 이용바랍니다.

제목청년후계농 관련 질문입니다. (신청자 회사 근무 관련)
작성자김한진 @ 2022.07.05 20:26:46

안녕하세요, 

 

작년,제작년에 공지한

청년 후계농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자료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작년 자료의 7페이지에 보면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자는 사업신청을 못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 밑에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이란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인들에 한해서 사업대상자 최종선정 발표 이후 무조건 다 퇴사를 하여야만 하나요?

 

 제 말의 요지는 합격자에 한해서만 퇴직을 하면 되는 일이지 굳이 탈락자들까지 퇴직예정을 해야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지원사업 신청을 하기위해 회사에 퇴직 예정을 하고 사업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하면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백수가 되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뒷장에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퇴직기한이라고 나와있는데, 경영체등록이라 함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 경영체는 저는 지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인데, 그럼 저에겐 퇴직기한이 이미 지나간건가 궁금합니다)

 

 저는 봉화에 직장을 다니며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작성자님께 첨언을 드릴 수 있다면 시행지침 같은 자료는 완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사업지침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합격자들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영농개시 전까지 퇴사를 완료하여야함.  이라는 명확한 문장을 넣을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적어도 청년후계농을 시도해보려는 직장인들에게 지원사업 탈락시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합격 가능성이 적을거 같아도 한 번 신청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탈락해도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면 되니까요) 그럼 심사를 하시는 분들도 신청자가 많으니 심사에 열정이 생기고, 더 합격에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이 합격의 깃발을 움켜쥘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 사업에서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그저 작년 사업지침에 대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리는 것이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010-5788-2608 )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2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열린광장

영농상담 [4쪽]페이지의 QR Code

<영농상담 [4쪽]>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