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시설

이용안내

솔향촌 배치도

숙박시설 사용료

(1일 기준, 단위 : 원)
구분시설별사용기준 (정원/면적)비수기성수기
(7월~8월)
비고
평일주말
(금,토,공휴일 전날)
숙박시설A/B형(4동, 펜션형)8인 / 77.41㎡150,000180,000200,000
C형(1동, 펜션형)8인 / 95.91㎡180,000200,000250,000
D형(1동 5실, 숙박형)7인 / 58.4㎡100,000120,000150,000

객실 구비 물품

A/B형 : (4동)
(펜션형 - 취사가능)
전객실 무선인터넷(wifi) 가능

☑ 거실(1) : 소파, TV, 천장형에어컨

☑ 주방(1) :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식탁세트(4인), 전기밥솥, 전기포트, 주방용품(냄비, 프라이팬, 칼, 도마, 국자, 가위, 집게, 바가지, 채반, 쟁반, 음식물쓰레기통), 식기류(8인), 수저세트(8인), 천장형에어컨

☑ 욕실(1) : 샴푸, 바디워시, 비누, 드라이기

☑ 방(2) : 침구류(8인), 개별방 천장형에어컨

숯을 담는 그릴(32cm×57cm)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며, 석쇠와 숯, 토치는 별도로 준비

(장작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C형 : (1동)
(펜션형 - 취사가능)
D형 : (5실)
(숙박형 – 숙박만 가능)
전객실 무선인터넷(wifi) 가능

☑ 복층형 – 방(2). 욕실(2), 천장형에어컨

☑ TV, 전자레인지, 냉장고, 전기포트, 샴푸, 비누, 바디워시, 드라이기

※ 솔향촌(숙박시설) 내 수건 및 기타 위생용품은 비치하지 않습니다.

숙박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익일 날 11시까지 (당일 22시까지 입실)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 부과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 2시간 초과 3시간까지 : 20,000원
    •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 숙박시설 사용료는 정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0,000원 추가
  • 숙박인원은 정원 외 최대 2명 이내

숙박시설 감면 기준

  • 비수기 평일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30% 감면
    •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1가정 1실)
    • 봉화군민 :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명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일 이상) (단,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

예약관련 문의 : 054-679-696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체육시설사업소 문화시설팀 (☎054-679-696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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