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시설

환불규정

숙박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배상 및 환급기준비고
1) 성수기 - 주중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사용료전액의 80% 공제 후 환급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손해배상
2) 성수기 - 주말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주말(금요일ㆍ토요일) 숙박과 공휴일 전일 숙박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사용료전액의 90% 공제 후 환급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손해배상
3) 비수기 - 주중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4) 비수기 - 주말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5)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 해풍,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약관련 문의 : 054-679-696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체육시설사업소 문화시설팀 (☎054-679-696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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