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3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9. 09. 17 목요일) - 제15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9월 17일(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봉화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5.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군 직영 승마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 승부매립장 보강사업 부지 공유재산취득 건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군 직영 승마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 승부매립장 보강사업 부지 공유재산취득 건

2. 봉화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태선 위원님, 간사에 강석희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천일
    지금부터는 이번회기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안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안태선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선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기간 중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67억원 보다 398억원이 증액된 2,965억원으로 15.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238억 3,800만원보다 326억 7,600만원이 증액된 2,565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1억 2,400만원이 증액된 39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의 여파와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투자의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7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중에서 긴급히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이자 상환금과 신종 플루 예방대책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에 1억 9,5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잔액 5억 1,638만 5,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 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군 직영 승마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 승부매립장 보강사업 부지 공유재산취득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타 부의안건으로 지난 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의결보류”된 안건인『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군 직영 승마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과“승부매립장 보강사업 부지 공유재산취득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군 직영 승마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 직영 승마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승부매립장 보강사업 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부매립장 보강사업 부지 공유재산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2. 봉화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 시 타 단체와의 형평성, 예산지원에 따른 재정상황 등의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공단지 부지 조성에 따른『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공단지 부지 조성에 따른 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의      원 이찬용(李燦鎔)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