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1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9. 05. 14 목요일) - 제15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5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5월 14일(목) 10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08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
    3. 송리원댐 건설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제안설명)
    4.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제안설명 및 의결)
    5.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8.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9.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5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송리원댐 건설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4.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5.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 시 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9일 황재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회에서 제출한『2008회계년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송리원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봉화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5건과 총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제15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8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8회계년도 봉화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황재현 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지방공무원을 역임한 봉화읍 박춘흠, 지정호, 상운면 강성일님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황재현 의원님, 위원으로 박춘흠, 지정호, 강성일님 등 4명이 2008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리원댐 건설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송리원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금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금상균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송리원댐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9년부터 시작된 영주 송리원댐 조성계획은 그 동안 봉화ㆍ영주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2003년 건설을 중단하는 것처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금년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정부합동보고회에서 낙동강 중ㆍ하류의 수질개선과 생활ㆍ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송리원댐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송리원댐 건설에 반대했던 우리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낙동강 물 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수면아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낙동강 물 관리 측면을 고려한다면서 송리원댐을 건설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17일에는 영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 7일에는 우리군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으나 참석자들의 반대의견으로 정상적인 설명회조차 되지 못하였으며 봉화군민 대부분이 절대불가로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군민의 대표기관인 봉화군의회에서는 송리원댐 건설 반대를 건의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군의 축산농가 대부분이 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습지역으로 인한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져 축산농가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군은『안동댐』과『임하댐』그리고『송리원댐』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안개로 인해 봄철 개화기와 가을철 결실기에 사과 등 농작물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송리원댐』은 다목적댐으로서 생활용수를 공급할 경우 수변구역 500m안은 물론이고 수몰지역에서부터 상류 20km까지 법적 규제와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되어 봉화군이 역점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 동력사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와 태양광 부품산업단지의 유치가 어렵게 될 것이며 봉화는 더욱 낙후된 빈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넷째, 송리원댐만이 낙동강 물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가뭄해결에는 대규모의 댐 보다는 댐 상류지역 주민과 하류지역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중ㆍ소규모 댐을 집중 건설하여 수질도 보존하고 주민의 생존권도 살리며 환경도 살리는 물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봉화군 의회는 송리원댐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송리원 댐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없고 부담과 규제만 가중되는 송리원댐 건설 논란은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를 한 후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강석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봉화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 사항과 봉화군 군계획조례 규제 규정의 완화와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봉화군 군계획 조례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와 중복되며 조례상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는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현행 5,000㎡미만에서 10,000㎡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현행 10,000㎡미만에서 20,000㎡미만으로 완화토록 개정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현행 30,000㎡미만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안 제18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항 중 제4호, 도로법에 의한 인근 도로로부터 표고 50m미만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것을 기 고시된 농어촌도로까지 확대 적용하여 현실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29조 제23항입니다.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세분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적용하며 군 계획조례 부칙 제4조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폐율 40%에서 20%로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1조의 2를 신설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을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소 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의 3 및 제34조의 2를 신설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는 그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150%이하로 완화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43조 2항에는 군 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는 회의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의 2, 제45조의 4에는 전에는 군 관리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공동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사항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봉화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입니다.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입니다. 종전 광고물표시제한 및 금지를 위한 특정구역지정 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던 것을 도지사와 협의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고시토록 하였으며 도지사 주관으로 도 단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구역지정 시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도지사가 특정구역지정 요청 시에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그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민간사업자 소유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종전에 25%이하이던 것을 완화하여 15%이상 20%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시행령 관련조항에 맞게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를 2년으로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옥외광고업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 후 담당자가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를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고정식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한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은 종전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저 3,000원에서 300만원까지 이던 것을 최저 5,000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관련 장부 미비치 및 광고물 실명제 위반에 대한 광고업자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의 정비 및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리고 광고물의 공공제작을 위한 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정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봉화군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과 경상북도의 차고지 관련 후속조치 협조에 따라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보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규정 마련입니다.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봉화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매년 가중되는 유류비 및 자가 차고지가 아닌 경우 차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 등 경제적으로 가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금회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조례제정으로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사업자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으로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운송질서 확립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세조례 개정은 국회에서 2009년 2월 6일 법률 9422호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있었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우리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나 의의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택분 재산세 과표 단계별 조정과 세율인하입니다. 현재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이렇게 3단계였습니다만, 단계별 세율도 1,000분의 1.5, 1,000분의 3, 1,000분의 5이던 것을 과세표준 세율도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등 4단계로 하향조정하여 재산보유 정도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였으며 최하단계를 과세표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99%의 납세자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이므로 이번 세율인하로 인하여 약 19%의 재산세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세 세율 하향조정입니다. 도시계획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세액의 1,000분의 36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세인 교통세가 교통ㆍ환경ㆍ에너지세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이 변경되었고 거기에 따라 군세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주행세 수입이 7억8,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세율인상 효과로 9억원 정도의 수입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지서 송달방법의 전자송달을 추구하고 30만원 이상의 고지서 송달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방세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고지서 송달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부당처분이 당연무효가 됨으로 고지서 송달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하는데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되, 우편송달부를 작성하고 우체국에 우편물 접수인을 받으면 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법적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추진에 있어 고지서 송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및 골프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 50%인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골프장이 없어서 적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세 업무를 맡아서 하다보니 지방세 과세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조세특례법이라든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부동산공시가격법 등 많은 현행법을 참고하여야 하고 과표 및 세율적용에 애매한 점이 많으며 특히 체납세 징수업무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경기에 따라 체납은 늘어나고 납세독촉을 하는 데도 매우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봉화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유통센터는 지난해 11월에 착공이 되어 현재 공사진척율은 50%정도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다 현대화 된 유통시설에서 집하ㆍ선별ㆍ포장, 저장하기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당연직 위원으로 센터소장, 새마을경제과장, 농촌선진화과장이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군 의회 의원님 한 분,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장, 지역농협협의회장, 농업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농산물유통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유통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지원 사업계획, 위탁운영자 선정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센터의 위탁운영 대상입니다. 지역조합 또는 품목별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최초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는 1,000분의 5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운영주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금상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유통센터의 위탁운영대상이 나열되어 있고 이용료에는 유통센터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출액은 매출수수료의 1,000분의 5입니까, 판매액의 1,000분의 5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총 판매액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총 판매액이고 연간 판매액을 가지고 1,000분의 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분의 5라는 내용은 상위법인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그럼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이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용료를 받는 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금상균
    이용료라는 것이 수수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금상균
    만일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받은 업체에서 흑자가 된다든가, 적정하게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적자가 되었을 때 보전방법은 있습니까, 보전을 합니까?
    적자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결정됩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일단 출자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의 금액에 따라서 최초 3년간은 흑자경영 기조로 돌아서기가 대부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은 출자지분에 의한 자본잠식으로 이끌어가고 3년 이후에는 흑자경영 기조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만약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나 회원조합에서 보전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시설을 분석해 보면 실지로 부패와 변질이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흑자를 내고 있는 자치단체가 크게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하는 것은 농업인의 소득보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 곳에서 갖고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수송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 지원해 줌으로서 경영을 건실하게 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상균
    염려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공사이든, 어느 단체든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몇 년간 적자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시는 방법이 나와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운영조례안이 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예산에 반영하고 검토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금상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그것을 어디에 넣는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이 조례 자체가 제정이후의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별....

금상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거든요. 운영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기간 중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기간 중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강석희 의원과 금상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석희 의원과 금상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후 5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전영하(全泳河)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金景基)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의      원 강석희(姜錫姬)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