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8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8. 12. 24 수요일) - 제14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4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24일(수)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3.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
4. 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5.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결)
6.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7.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8. 폐회

안건
1.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6.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폐회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6.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폐회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6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왔던 무자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금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봉화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같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고 했듯이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순간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金午榮)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許基廷)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