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8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8. 12. 23 화요일) - 제14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4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23일(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8.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7.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2월 15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17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인『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ㆍ개정안 6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월정수당을 지난 12월 1일 통보해 옴에 따라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월정수당 월 156만5,000원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월 143만1,660원으로 변경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랜 공직기간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공직을 마감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특히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도 끝까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11월부터 계속되었던 정례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2009년도 예산안을 원활히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며 예년에 비해 많은 국ㆍ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액 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이 교부되어 마지막 추경으로는 다소 큰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41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3,092억6,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3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23억4,000만원으로 17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국ㆍ도비 사용 잔액 등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 48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5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은 모두 65억6,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0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현황을 보면, 문화ㆍ관광분야 13억원, 환경보호분야 13억8,000만원, 농림ㆍ수산분야 46억9,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59억8,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5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9억2,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액 보전을 위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재원대체 부분과 증감액이 소규모인 사업 및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총 237억3,000만원으로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봉화요양원 증ㆍ개축 및 장비보강사업 6억1,000만원,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지원 2억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은 총 178억원으로 10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낙동강 경관 숲 조성사업 8억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에는 사업비 증감이 없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의 규모는 총 350억 5,000만원으로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 1억7,000만원, 봉화 우회도로 선형개량공사 2억원, 지역단위 계획사업 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은 총 166억9,000만원으로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설치사업 9억원,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119억7,0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이 일부 축소되어 2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은 233억6,000만원으로 79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6,000만원,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 10억6,000만원, 두내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6억원, 봉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7억원,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21억원, 도계정비사업 7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은 총 664억7,000만원으로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6억2,000만원, 자체 도로정비사업 9억원, 도비보조 도로정비사업 5억5,000만원 등입니다.
    재정과와 행정지원과는 소폭 변동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사업 4억2,000만원 등 4억 4,000만원이 증가된 68억5,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총 429억9,000만원으로 50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27억7,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8,000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억3,000만원, 경북 참품한우 직판장 설치사업 3억원, 승마장 설치사업 3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 2억2,000만원, 오지개발사업 3억5,000만원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에는 두들마 토지매입비 8억5,000만원, 제2종지구단위지구 부지 환매에 4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센터에는 공연장 음향 및 조명시설 등의 기능보강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사업 5억9,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이 교부되어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는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비 7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332건, 1,255억9,000만원이며 명시이월 1,075억9,000만원, 계속비이월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상 유래 없는 수해로 많은 사업이 지연되었고 수해복구예산 대부분이 이월 대상이 되며 연도 말에 국ㆍ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이 예년에 비해 많이 교부되어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누차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내년만큼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2009년도 예산이 상반기 중 60%이상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1월초에 확정하여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 중 운곡침수지구 마을기반조성사업과 참새골도로 수해복구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ㆍ도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산업시찰 경비를 축소하여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취약시설 보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되는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총칙 제7조에『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행안부“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경사항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7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어느덧 무자년 한 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 오신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군민의 책무,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입니다.
    제6조 보훈단체 등 지원은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지원,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경비지원 등입니다.
    제8조 참전명예수당은 군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 지급하고 무공수훈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붙임 조례안과 같이 전문 11조로 규정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군민의 책무, 제4조 예우, 제5조 예산지원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ㆍ기념하는 사업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각종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임 조례안과 같이 전문 8조로 제정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그리고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사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축제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축제라 함은 봉화군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축제, 농업관련 산업육성발전을 위한 축제, 관광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마지막으로 기타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를 지원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실과소장 8명과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군의회 의원 2명과 군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축제심의위원회 기능으로는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조례안은 지난 2008년 11월 14일 확정하였고 입법예고는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군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8년 12월 11일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축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봉화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감면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개정이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하며 본 감면조례도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의 최초로 신청하는 1대”를“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하는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며 60㎡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만 50% 감면해 오던 것을 도시계획세 50%를 추가로 감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향교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농지, 임야, 85㎡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감면해 오던 것을 85㎡ 이하의 주택에만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정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2008년 11월 10일 조례안을 확정하여 2008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면조례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감면수혜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내용 중에 의심이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한정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줄 서 있던 장애인 한 사람만 해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만약에 비장애인인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이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세만 감면받는데 이 사람이 그 차를 두고 다른 차를 살 경우에 지금까지는 추가로 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아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가로 되는 자동차는 안 되고 제일 처음 신청하는 차에 한해서만 되고 감면이 끝나고 난 뒤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금상균 의원
    그럼 처음에 산 차만 된다는 말입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예, 제일 처음에 감면을 받았던 차 말입니다.

금상균 의원
    감면을 받은 차는 되고 폐차를 하고 새로 사면 안 되고요?

재정과장 홍승한
    그건 됩니다. 차량이 다시 교체될 때는 됩니다.

금상균 의원
    교체될 때는 되고 차가 한 대 있는데 또 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예.

금상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에 3항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ㆍ개정안 6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금상균 의원님과 신대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상균 의원님과 신대기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이제명(李濟明)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도시계획과장 김도섭(金道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許基廷)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의      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