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2월 15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17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인『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