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0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8. 05. 22 목요일) - 제1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5월 22일(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 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
3.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
4.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5.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결)
6.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의결)
7. 폐회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찬용 위원님, 간사에 황재현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결에 앞서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이 찬 용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용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488억원으로 본예산 2,020억원 보다 46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83억2,000만원으로 본예산 1,730억6,000만원 보다 452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4억8,000만원으로 본예산 289억4,000만원 보다 15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지방교부세 등 비교적 많은 세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에 중점투자와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등 우리군의 대외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 4월 16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상정되어「의결보류」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위원회 수당지급에 따른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해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을“7인 이내”로 축소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은“10년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제정 취지와 봉화군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난 4월 16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사전 충분한 심의를 통해 미래 우리군의 국제경쟁력 기반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며 집행부 공직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주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종합민원과장 이제명(李濟明)
    새마을과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류우태(柳佑泰)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천일(金天壹)
    의원 이찬용(李燦鎔)
    의원 강석희(姜錫姬)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