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9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8. 04. 16 수요일) - 제13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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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2008년 4월 16일(수) 10시13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3. 봉화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5.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제안설명)
6. 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7.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
8.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9. 봉화 군관리계획(비도시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제안설명)
10.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11.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안설명)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4.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5.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제안설명)
6. 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7.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
8.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9. 봉화 군관리계획(비도시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제안설명)
10.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11.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안설명)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2.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3. 봉화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8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인『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봉화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금봉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총 1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 개정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4.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녀의 임신·출산·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출산육아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봉화군 세출예산 중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출산육아지원에 관한 사업을 주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입니다.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조례 안은 붙임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설치가 되는 기본관계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조치입니다. 봉화군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봉화군 출연금으로 그 기금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경상경비의 축소 또는 변형이용 수단으로 제정된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로 제정이유에 보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에 보면, 엄연히 이 내용만큼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정이유로 되어 있다는 것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세입세출의 취급으로 그걸 변형해서 꼭 쓸 이유가 없다. 매년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봉화군 예산 전체의 경상경비를 다른 데에 그만큼 사용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경상경비가 줄어드느냐 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상경비가 군으로 봐서는 재정압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출산육아지원기금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위원회가 설치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또 운용하기 위해서 인력이 낭비됩니다. 이렇다면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된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효과를 볼 것 같으면 읽어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얼마든지 지원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정적 재정확보라는 것은 기대효과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또 한 가지,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율 증가로 인한 고용율 감소 및 인구증가, 이건 조례에 똑 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곶감 접 만하듯이(빼 먹듯이)이중삼중으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금을 변태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만약에 제정된다고 가정을 하면, 선례가 되어서 모든 경상경비의 쓰기 곤란한 것은 전부 기금으로 설치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반론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우양구
안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 건전운용 권고도 받은 상태이고 또 경상경비부담이 많아서 우리군이 주로 세입예산이 운용되는 것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주요재원인 경비경비 중에서 이러한 육아지원기금, 적어도 1년에 8억에서 앞으로 차후 한 10억까지 매년 투입이 되는 비용인데 이렇게 되면 경상경비 가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 중에서 이를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면 우리군의 재정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방교부세를 계속 확보해서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소장님, 그것이 답변으로 적절하다고 봅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설치기금 조례에 대한 이유로 그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어쨌든 우리군 재정운용상에는 이렇게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이 재정운용 압박을 덜 받고 장기 지속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잘 확보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120억인데 120억을 10년 쓰고 나면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그 기금은 해마다 전출을 시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안태선 의원
그대로 사용하고 말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금의 목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축제도 별도로 이런 식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면 오히려 낫겠네요. 경상경비에 안 올라가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사실 이 기금으로 봐서 이득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 전체 재정운용상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러한 교부세의 감소를 막고 군 전체의 장기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중앙의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제정하는 것은 모르긴 해도 없을 겁니다. 한 번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입니다.
봉화군과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는 사유와 목적은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을 통해서 공동관심사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업·문화·관광분야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며 세계10대 자원보유국 중 하나인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상호 교류방문 및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농업교류와 마필산업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기적인 상호교류방문입니다. 매년 상호방문을 통한 양 도시간의 우의증진과 향후 인적교류를 시행하며 마필산업과 관련해서는 우수 종마도입과 사육관련 기술을 전수받고 마분 퇴비화와 관련한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권한 선점입니다. 셀렝게아이막의 자원개발 및 농지임차 권한을 선점해서 국내업체에 양도를 하여 시행업체의 각종 교육, 수련시설 등을 봉화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말이나 7월 초순에 셀렝게아이막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마필산업관련 인프라 구축과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권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10호와 동법시행령 제37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차를 하여 저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을 올릴 수 있어 수입이 엄청나게 보장이 된다면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임차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요?
○강석희 의원
25페이지에 보면, 셀렝게아이막의 지원개발 및 농지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임차를 하여 저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을 올릴 수 있어 수입이 엄청나게 보장이 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나,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강 의원님, 질의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몽골 셀렝게아이막에 봉화군에서도 한 차례 가본 적이 있고 셀렝게아이막에서도 3월 2일에 교류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몽골에 대해서 특히, 셀렝게아이막란 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광활한 우리군 보다는 34배정도 넓은 땅에 인구는 한 9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이 거의 목초지나 임지로 유휴지가 많습니다. 그런 땅을 우리가 개발선점을 한다면,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미리 수익을 예견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5대양·6대주로 널리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장차 우리 봉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금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봉화읍 관내를 관통하는 영동선 철도는 12개소의 교차로와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불편 및 대형사고 위험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봉화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봉화군민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영동선 철도이설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봉화군의회 회의규칙』,『봉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인용하던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봉화은어·송이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하는 2009년도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축제의 일시성을 극복하고 사계절 연중 관광객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도·농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화읍 석평리 642-1번지 외 32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입니다. 취득대상 면적은 3만1,706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는 약 9,591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 금액은 19억3,339만원 정도입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도 내에 취득을 해서 2009년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 등은 뒷장에 첨부자료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자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우리 군이 유치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봉화 군관리계획(비도시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제안설명)
10.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11.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0항『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1항『금봉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등 총 3건에 대하여 건설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철기
건설행정담당 김철기입니다
건설과장님의 가사사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 비도시지역 봉화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 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금봉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비도시지역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입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까지 비도시지역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구체화하도록 되어 있어 군 의회 의견을 수렴, 봉화군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 9월 17일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을 착수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검증, 관련부서 협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경 경북도에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 2억4,680만2,430㎡에서 2억2,669만3,950㎡로 2천10만8,480㎡가 감소되고 농림지역이 8억7,448만5,570㎡에서 8억9,459만4,050㎡로 2천10만8,480㎡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7,041만2,000㎡로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주택 20호 이상 자연취락지구 28개소를 신설 하였으며 개발진흥지구 17개소를 변경지정 하였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개소로 지역여건에 따라 신설·변경·폐지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도 도로, 주차장, 문화시설, 하수도시설 등에 대하여 23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변경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입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된 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 의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은 봉화읍 도촌리 산73-1번지 일원 150만8,189㎡에 주식회사 솔라텍에이피에스에서 3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업부지 150만8,189㎡를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 발전시설로 용도를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2007년 11월 22일 사업이 제안되어 관련부서 협의, 지역 주민의견청취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경북도에 입안 신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0페이지, 금봉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입안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봉성면 금봉리 산127번지 일원 11만9,938㎡에 주식회사 봉성태양광에너지에서 4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업부지 11만9,938㎡를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 발전시설로 용도를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 11월 22일 사업이 제안되어 관련부서 협의, 지역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경북도에 입안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제한되는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며 또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철기
안태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러면 아울러서 지금 농촌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증가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농림지역으로 묶어 놓는다면, 결과적으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제에 속해 있는 부분이 왜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여기에 반면에 또 과다한 지역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묶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반면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개발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거든요. 면적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붙여서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철기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오늘 오후에 주셔야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철기
예.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권영준 의원과 안태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과 안태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2.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의원의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의회관련 모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던『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문이 전부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던 의회관련 모든 조례의 인용조항을 바꾸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농업경영자금』을『농·축산경영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봉화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우선 우리 봉화군이 어제 매일신문사 주최『늘푸름환경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 까지 지도·협조해 주신 봉화군의회 김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체계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존 조례 가운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령과 조례와의 상이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감량의무사업장을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사업장으로 정의하였고 둘째,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운반기준 설정과 넷째, 자치단체 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여섯째,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곱째,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일부변경 및 별지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동시행규칙이며 추진경과는 지난해 12월 6일 조례 안을 확정하고 20일간 입법예고와 함께 봉화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관련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자치법규 안 세부조항은 시간관계상 지난 4월 10일 의원님 간담회시 자료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인 봉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새마을과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경영과장 신승택(辛承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홍사훈(洪思勳)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金天壹)
의   원
권 영 준(權寧焌
의   원 안 태 선(安泰先)
사무   과장 김 용 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