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6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 18) -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18일 (화) 10:00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황재현 의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강석희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간사 강석희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석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 중 1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715억원 보다 305억원이 증액된 2,020억원으로 17.8%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66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1,730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8억1,300만원이 증액된 28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17억900만원보다 1억900만원이 증가된 18억1,8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보면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의료서비스개선, 저소득 주민보호, 문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재정 전망이 다소 어둡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 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 세입 및 사업장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삭감액 총21건에 8억3,900만원이고 증액 및 부기신설은 2건에 1,900만원입니다.
    삭감한 금액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현 의원
    강석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석희 간사께서 보고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수에게 동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황재현 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강석희(李燦鎔),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