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8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금상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금상균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봉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