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4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7. 10. 10 수요일) - 제13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0월 10일(수) 11시08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의결)
3. 봉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생략)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3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봉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금상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금상균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봉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과장 직무대리 공무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김철기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철기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인해 제가 대신 봉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21종에서 27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ㆍ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8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되어 관련법규에서 시ㆍ군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추가로 신설 또는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ㆍ군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건축허용 규정안을 조례안 제29조의 2 및 부칙 제4조 3항과 같이 신설하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 20%범위 안에서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허용규정을 조례안 제33조 제3항 및 4항에 신설하고 또 군 계획위원회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및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 변경, 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규제개혁단의 권고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통보하도록 조례안 제42조의 2와 같이 보완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제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도 개정되어 관련법규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례안 별표1 내지 23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 내지 23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23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기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4.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항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천일 의장님,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4호로 상정된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형화 등으로 정부 역량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 스스로가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방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제3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방재단을 설치하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대표 등을 포함한 개인단원 및 기관, 종교, 봉사단체 등의 단체단원으로 구성하며 방재단 참가자격은 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로 제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는 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안 제8조는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원은 활동완료 후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이를 확인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방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 제10조는 방재단원의 해임사유 및 금지된 일정한 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안 제14조는 방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장은 지원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이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신 후 지역주민 스스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재해대비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에 그 목적이 있는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기간 중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7까지 5일간을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금상균 의원과 신대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상균 의원과 신대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2.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기간 중 5일간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종합민원과장 박춘흠(朴春欽)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건설과장 이유덕(李裕德)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許基廷)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