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1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7. 06. 14 목요일) - 제13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6월 14일(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30회 임시회가 폐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5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5일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0건의 개정 조례안과『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신대기 의원과 황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대기 의원과 황재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2.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분야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복ㆍ누락 없이 전달하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행자부 지침에 의거 군 본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지역복지정책 수행 기능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조정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부서별 분장사무의 일부 변경과 사업소인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센터로 명칭변경이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개정 조례안 조문입니다. 제1조 조문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5조로 바뀌고요.
    제3조 제1항 중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7의2에 주민생활지원과의 분장업무가 가항에서 아항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8항의 사회복지위생과에서는 가항의 노인복지행정의 종합추진을 비롯해서 아항 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ㆍ감독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부의 제13조 제2호는 봉화군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센터로 명칭이 개정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를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서부터의 내용은 각 해당되는 법령을 발췌해서 수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6페이지의 별표 1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가 신축을 하거나 자리를 옮겨서 건립을 하고 이전을 했을 때 주소가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열거를 다 못해 드리니 표로 봐주시고요. 별표2의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센터로 바뀌고 청량산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1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112조로 제106조가 제115조로 전면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제3조에 보면 우측의 개정안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위생과로 분리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4항의 종합민원과에 업무가 새로 삽입되는 것이 주민친절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향상계획 등이 신설되고요.
    하단부에 7의2의 주민생활지원과는 가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아항까지 거주외국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개정안 8번 항의 사회복지위생과는 노인복지 행정의 종합추진을 비롯해서 새로이 청소년 선도, 청소년센터운영 지도감독,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ㆍ감독 등으로 업무분장이 되고요.
    하단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센터로 개정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분야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복ㆍ누락 없이 전달하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소요되는 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이 272명에서 274명으로 2명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읍ㆍ면의 8급이 두 자리가 감되면서 증원이 된 것입니다. 전체 정원은 초과 된 것이 없습니다. 아래에 직급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총무과 행정혁신담당의 존속기한은 2008년도 6월 30일까지고요. 재정과 복지부기담당의 존속기한은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앞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법에 의해 숫자로 본청에는 272명이 274명으로 된다. 읍ㆍ면에는 184명이 182명으로 감된다는 등 이런 내용을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분류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1페이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시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역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이 3,800만원이 됩니다. 직급별로 산출 내역을 붙여 놓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봉화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과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읍ㆍ면에 위임하는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의 명칭 조항이 변경되어 별표와 같이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만, 15페이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유사합니다. 읍ㆍ면장에게 위임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16페이지 별표1에 보면 소상하게 읍ㆍ면에 권한 위임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과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변경이 되어 그에 따라 읍ㆍ면장이 수임기관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주민등록법 제40조로 바뀌어서 읍ㆍ면장 명칭에 중간에 있는 점이 지난번에 빠져서 이번에 점도 삽입하고요.
    또, 산림경영과의 법률 이름이 바뀝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이 입산허가에 관한 조항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해서 급여의 신청처리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및 관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위생과에는 매장문화에 관한 법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환경관리과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10조 및 제10조의 2가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는 개정안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요약해서 간추려 정리해 놓았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바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ㆍ면장 명칭에 중간점이 빠진 것을 삽입하고 제2조의 위임사항에도 읍ㆍ면장 명칭의 중간점이 삽입이 되고 지방의회 사무과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18페이지에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인구 감소에 따라 과소반을 통폐합함으로써 각 지역별 인구편차를 줄여 반장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봉화군은 761개 반에서 757개 반으로 4개 반이 감소가 됩니다. 읍ㆍ면별로 살펴보면 우선 봉성면 역전마을, 군다리골을 합해서 역전마을반으로 하고 소천면 고선1리 황평, 황평회관을 황평반으로 합니다.
    또, 임기2리 새마을, 소림동을 새마을반으로 서천리 한골, 장군을 장군반으로 합반을 하고 또 봉성면의 금봉1리 갱화촌반은 까치목반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는 여기에 따른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전마을, 교회마을, 중간마을, 향교마을, 재장골 지번이 나열되어 있고요. 또 소천면 고선1리에 황평, 백병, 홍점의 지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임기2리, 서천리 갯마을, 장군의 지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는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적 경계와 행정구역에 의한 경계의 불일치로 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한 경계의 조정으로 원활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여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리의 경계변경은 춘양면 의양리의 14필지를 춘양면 소로리로 14필지의 명칭이 바뀌게 되며 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변경된 명칭의 지번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 지적부서에서 우선적으로 부여받은 가지번 대로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봉화군의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동별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23페이지에는 현행과 개정안의 신ㆍ구조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표기를 했습니다.
    24페이지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이장의 관할 구역도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26페이지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에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7페이지에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봉사자임과 동시에 행정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 5항에 보면 소요예산은 2,052만원을 판단했습니다. 일단 이장들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모범이장 선진지견학, 체육행사 등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문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1조에서 제6조까지 나열해서 앞으로 이장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30페이지에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현행 5월 21일로 규정된『세계인의 날』을 동법과 동일하게 5월 20일로 개정하여 법률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계인의 날의 일자를 변경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정하는 세계인의 날 일자와 동일하게 5월 21일을 5월 20일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8가지를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체계의 조기정착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과장으로부터 8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고 6건의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회기 마지막 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히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히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농업지원과장 박만우(朴萬宇)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