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30회 임시회가 폐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5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5일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0건의 개정 조례안과『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