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오늘은 회기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의해온 안건들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3항『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 중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자료수집과정에서 의정활동 역량이 한 차원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장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