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오늘은 의장님이 경북북부 11개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의해온 안건들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