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재정과, 종합민원과, 새마을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 박춘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화시대 국내·외 교류협력 내실화와 혁신생활을 통한 행정품질향상과 고객친화형 서비스 혁신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군정 유공민간인 포상에 대해서 200명을 해놓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예, 예산이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2006년도에 예산이 반납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금액은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만, 다소.....
○신대기 의원 2006년 제3회 추경에 예산 278만원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납이유가 2006년도에는 선거로 인해서 예산을 못 쓴다고 해서 반납하셨고 2007년도에 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급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올해는 이장, 반장에 대한 조례 제정을 상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신대기 의원 조례를 제정하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장, 반장에 대한 포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3회 추경 시에 선거법에 의해서 포상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 278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 때 못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을 세운 것은.....
○총무과장 박춘흠 그 때는 해외연수나 타 지역에 연수 가는 그런 제도이고요. 표창하는 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신대기 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분명히 민간인 포상입니다. 해외연수가 아니고 민간인 포상으로 해서 278만원의 예산을 반납하셨고 그 때 못한다고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또 세워 놨으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올해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군수님 표창계획을 250명으로 지침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200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올해는 예산반납을 안하실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잘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봉화군에는 축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 하던 것이니까 올해도 계속한다는 생각은 이제는 버릴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 여론조사를 해서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승부눈꽃열차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볼거리도 없고 눈도 없고 이런걸 보고 가서 우리 봉화군의 축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제가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축제를 보고 가서 실망을 했다거나 이미지를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은어축제, 송이축제 이런 것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강석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부서와 조정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횟수를 줄이든지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장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군에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예.
○금상균 의원 그 조례에 이장님들이 선진지 외국의 앞서가는 행정을 배우기 위한 선진지 견학행정이라든가,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아직 상세하게 못해봤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제정을 해서 뒤받침이 되도록 꼭 시행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이장님들은 물론 작년부터인가 수당을 100%를 올렸습니다만, 이분들의 활동사항은 군정홍보의 최 말단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보수지급을 더 해준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견학이라든지 체육행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검토 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 혁신생활화를 통한 행정품질향상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이라든지 또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수시상이라든지 혁신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 국내·외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수사례집발간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예산 없이 모두 해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우수사례집 발간은 예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열거를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사회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변화와 혁신을 상당히 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도 그동안 혁신에 대하여 많이 추진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의 혁신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또 변화를 요구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혁신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과제를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지원그룹에서 혁신리더와 변화관리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각 실과소와 읍·면에 혁신리더 한 사람씩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27명이 됩니다.
○안태선 의원 평 직원으로 정해놓았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예, 평직원도 있고 계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에 어떤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 조직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제목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짜여있는 것을 보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조직에 대해서 구성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춘흠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또한 소리함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받고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작년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올해 처음으로.....
○안태선 의원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본군에 혁신협의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직혁신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진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인사시스템 같으면 전문성이라든지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맞춤형 보직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제도에 대해서 행정직 편향주의라든지 보건·간호 직에 대한 어떤 소외감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예, 우선 보건직은 보건소장과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해 나가고 본청에도 자기능력계발을 위해서 꾸준히 접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론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대외적인 행정 섭외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곳에 하고 유통분야도 잘하는 사람을 섭외해서 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제는 시대가 전문성이고 개인역량에 따라서 업무도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인사시스템 보다는 어떤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본군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도 혁신이라고 봅니다.
내부조직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향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은 창의성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리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앞서 과장님께서 앞에 보면 혁신리더하고 변화관리자를 일반적으로 평 직원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혁신리더 자는 반드시 최고관리자가 되어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중간 관리자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직원이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떤 실천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리 있어도 뒤에 힘이 없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최고관리자의 의중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임파워먼트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혁신차원에서 과장님의 견해가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고관리자와 혁신리더가 반드시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최고 관리자가 관심을 갖도록 제가 소신을 갖고 계속 보고를 드리고 변화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또한 리더 중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오랜 관습에 젖어서 혁신이 빨리 안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강의실 같은데 소등을 한다든가, 절전을 한다든가, 물 절약을 한다든가, 양치질하는데 물을 컵에 담아하면 소비량이 적습니다.
그것도 모두 리더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아시지만, 노약자나 장애자 외에는 가급적 이용을 피해 달라. 이것도 모두다 변화의 모습을 가져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최고관리자에게도 꾸준히 보고를 해서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변화를 갖도록 금년은 그렇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혁신리더와 변화관리자는 평직원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선발기준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할 점이 있으면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선도적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리더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관리자도 될 수 없고요.
○총무과장 박춘흠 자기분야에 7급, 6급도 있는데 그룹별로 리더도 되지요. 꼭 5급이 해야 된다. 최고관리자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태선 의원 그러면 리더자들이 건의를 했을 때 지금까지 관리자가 받아 들여서 전 직원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기록이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장 박춘흠 많이 변화고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하나하나 물론 제도적으로 당장 원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안 되고 예를 들어“저를 희망하는 어디로 보네주시요.”하는 것은 엄연히 직렬과 직급이 안 맞을 때는 못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리더가 토의하고 건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안태선 의원 일단은 말 가지고 말씨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변화와 혁신이라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는 것만이 혁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과연 누가 되겠느냐, 바로 특수행정 조직에서는 최고의 관리자가 리더가 되어야 만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올해는 다르게 폭넓게 의견수렴과 혁신리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재정과장 허기정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한 수의계약하고 국·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것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건설 7,000만원 이상은 도내 건설업체에 입찰하고 1,000만원이상 7,000만원 이하는 군내 전문건설업체에 소위 수의계약 견적으로 입찰이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지역제한을 합니다.
○금상균 의원 여기에 추정가액 1,000만원 이상으로 보는 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수의계약의 유착관계라든지, 선심성행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현실을 보면 공사자체가 1,000만원 이하로 공사 수치가 적습니다.
자재 값이 오르고 물론 여기에 관급자재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 공사가 적고 이래서 관내 업체는 수의계약 자체 금액을 상향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관내 건설업체가 주소는 봉화에 두고 사실 이 사람들은 사장을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영주나 외지에 많이 가있어요. 그래서 관내수의계약을 하면 읍·면장들이 그 면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입찰을 보게 되니까 어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지역경기 활성화가 저조해진다. 그러니까 도리어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해줄 수 없느냐!”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타 자치단체에서 3,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투명한 계약체계로 가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 사항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검토하시고 확대를 해주어야 합니다. 면부에 가면 사실 그 면에 업체가 있거나 소재지는 봉화에 있더라도 연고가 그 면인 사장에게 수의계약을 하면 그 면에 다수의 인부을 쓴다든가, 그 면 자체의 경기는 있는데 1,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면단위 경기활성화에는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3,000만원 이상까지 한다고 해서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냥 어렵다고 하지 말고 적극검토해서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예.
○금상균 의원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에 관해서 저번에 군정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집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 계획에는 그런 사항이 언급이 전혀 없네요?
○재정과장 허기정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월에 있는 임야를 처분하고 관내 산림으로 바꾸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산림경영과에서 잡종재산으로 요청하고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잡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고 대체 재산을 만들 계획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시로 조그마한 부지를 팔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은 우리가 별도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저 이야기는 영월에 있는 산을 팔아서 이쪽에 있는 임야를 구입하자는 것은 별개고 말하자면 우리가 전, 답, 대지, 잡종재산 등 작은 것은 매각을 해서 어느 한 지역에 집단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 집단화 하는 그런 준비를 먼저 하자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1년에 끝나고 2년에 끝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금년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관계가 있고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일단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금상균 의원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군정질의 때 신대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자체가 이제 금상균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군유지가 13,141필지나 되기 때문에 적은 필지는 크게 집단화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이 6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에 공무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늘 하고 있는 일상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만큼은 민간인들을 고용하더라도 전수조사를 실지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정말 이것이 무단점유가 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정말 이것이 집단화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조사를 한 번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의 재산 같으면 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민간인을 동원해서 객관적으로 나가서 실지조사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조금 전에 금상균 의원님 말씀과 연계를 해서 이것은 금년에 갑자기 조사해서 집단화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해서 3년이 되든지 5년이 되든지,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민간용역 관계를 한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단화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리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대부한 것도 지금 1,105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단점유라든지, 또한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의원들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정말 우리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그런 사례들이 이번 조사결과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원천적인 관리계획을 한 번 세워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3억4,900만원인데 현재 체납자인원은 몇 명이며, 본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운행하고 있는지 재정과에서는 징수조치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와 또 농협중앙회에 본군의 예산을 몇 %예치해 놓고 있는지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강석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3억4,900만원 체납액 중에서 대포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은 여기하고 차량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런 차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줄이는데 차량을 추적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 자금관리를 농협에 얼마의 예금을 하고 있느냐고 물의셨는데 지금 700억원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동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할 때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대장등본에 의해서 부과되지요?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개별공시지가를 1년 내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가산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찬용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민원실에서 대장등본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명의가 다른 것을 정리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그것은 조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찬용 의원 조치법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에는 홍길동인데 대장등본에는 김 아무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요즘 정리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런데 지금 대장등본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 왔는데 등기부등본이 달라서 토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세금을 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처리로 민원인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그 당시 이찬용 의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실질적으로 이미 부과된 것은 사실상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찬용 의원 저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답변 할 자료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여러 의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하면 민원인이 이해를 하겠느냐! 고발을 하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세부적인 사항이나 법적 관계는 실무자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가주택 융자기준이 몇 평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3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아니요. 35평지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안됩니다. 30평 이상 넘으면 농가주택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이찬용 의원 안되지요?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이찬용 의원 30평도 안되잖아요? 29평이 이렇게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30평 이하입니다.
○이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지금 현재 설치하는데 읍·면장이 설치장소를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된다. 안된다는 승인제를 해놓았지요?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승인제를 해놓았습니다.
○금상균 의원 승인제를 왜합니까. 읍·면장이 판단해서 한다면 하는 것이지, 군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물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합니다. 사실상 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읍·면간의 공평성 문제라든가, 이동간의 공평성 문제 때문에.....
○금상균 의원 가로등에 이동간이나 읍·면간의 공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가로등이 밤에 필요해서 하면 하는 것이지, 또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자기가 여기는 가로등이 필요하겠다.
여기에는 밤에 적적해서 가로등을 하나 세워주므로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겠다는 판단을 해서 한다면 물론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서 전기세관계 때문에 등록이 되어야 되니까 숫자의 보고는 해야 되겠지요. 과거처럼 숫자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세요.
읍·면장이 가로등을 함부로 안 세웁니다. 실무자가 낮으로 가서 여기는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해서 읍·면장이 가로등 하나 세우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보고하기 뭐해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말이지.....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실지적으로 현재는 보안등 신규 설치시는 읍·면장 재량사업비에서 예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3년까지 사실상 읍·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2004년부터 읍·면간 예산배분 문제라든가, 이동간 배분문제.....
○금상균 의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2003년까지는 군에서 설치비 예산을 줬고 2003년 이후부터 설치하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안 주는 대신 읍·면장이 필요하면 설치하고 보고하면 군에는 120서비스 때문에 가로등 숫자는 파악해야 되니까 숫자 기재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설치관계는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근래에 와서 승인제를 하라고 해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앞으로 갈수록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읍면장이 판단해서 여기는 적절하다고 하면 군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잖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알았습니다. 하여튼 실무자와 잘 검토해서.....
○금상균 의원 과장님이 판단을 해야지요. 자꾸 실무자에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좋은 방법이 아니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11시 10분으로 20분간 쉬었다가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입니다.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운동활성화·봉사단체 육성에서부터 이용자 중심의 생활교통문화 정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이것으로서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경제과 전 직원은 좀더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약속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권영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일러 교체사업에 저희 동네가 모두 산악지역이고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료비가 저렴할 때 모두 기름보일러를 했어요. 우리 4개면에 보니까 법전, 춘양, 소천, 석포가 지금 간벌해서 나무를 그냥 가지고 옵니다.
군에서 6,400만원 올려서 해 놓았는데 지금 전쟁입니다. 보일러 교체신청은 각 면에 한없이 들어와요. 저도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평수도 적은데도 한달에 2드럼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요즘 경기도 없고 농촌가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나무보일러로 교체하는 좋은 사업이 있고 우선순위로 저소득층 가정하고 어려운 일반가정, 중산층도 나무보일러 교체를 많이 하거든요.
6,400만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경 때 각 면에서 신청된 것을 조사하셔서 거기에 응당하게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면에서도 애로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봉화군내 10개 읍·면의 보일러를 교체 하려면 6,400만원은 예산이 많이 적으니까 자료를 확보해서 면에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고 저도 얼핏 들으니까 면에서 서로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이 이런 좋은 사업은 실지로 어려운 농민들 편에 서서 한가구라도 더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예산은 자료에 의해서 많이 올리시고 의회 의원님들에게 말씀해서 많이 추진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서 시설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군 외곽에 CCTV가 타시·군에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저번에 경찰서에서 CCTV를 요구했는데 예산 때문에 몇 개가 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필요성이 있는 게 작년에 춘양에서 소를 한 마리 잃었어요. 그것을 영월에서 CCTV를 설치한 것 때문에 검거했어요. 지금 수사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근거는 CCTV 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차량을 추적하고 강도사건, 절도사건, 도난사건 등 우리관내에 소 잃은 것도 영월에 가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끼 가진 소를 찾아서 농민은 한 500만원을 득을 본 그런 사건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CCTV 가격이 수천만원 가는데 이것은 우리지역에는 꼭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안동통로나 외곽으로 빠지는 통로에 꼭 필요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경찰서에서 예산요구가 오면 과장님이 책임자니까 검토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고맙습니다.
권영준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고유가 에너지부분에 대한 보일러교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담당에 1억을 올렸는데 아마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어 6,400만원을 승인 받았는데 조금 전에 보고 중에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6,400만원으로 144세대를 합니다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149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사업예산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149세대를 지원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이후에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이 더 있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 149세대하고 또 추가로 받아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으면 그것은 다음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만,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적은 돈으로 에너지절약도 추진하고 주민들의 복지부분에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세대는 잘사나 못사나 모두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CCTV는 주요 길목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도 사실은 예방차원에서 범죄예방부분,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새마을경제과 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고 이건 경찰서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치안, 범죄예방을 하는 부서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러느냐”이런 사업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경찰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교통표지판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 속에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요길목에는 모두 했고요. 지금 현재 경찰에서 요구하는 4개 지역에 대한 부분만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 때가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영준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봉화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