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1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7일 신대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8일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봉화군거주 외국인지원 조례안』과 신대기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