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9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7. 01. 26 금요일) - 제12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2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월 26일(금) 16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6.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6시 1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7일 신대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8일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봉화군거주 외국인지원 조례안』과 신대기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2가 신설되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되었고 2006년 10월 20일『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요구 의원이나 심사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이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봉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봉화군의회 회의규칙』의 내용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모두 명칭을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한 당면한 조례 제·개정안과 규칙안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 보고·청취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 박춘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에서 겨울철 영농교육 등에 참여하시고 민생현장에 다니시면서 애쓰시는 것을 이 자리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처리를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거주 외국인은 2006년 12월 31일 기준, 169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5년 까지 매년 10명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한 해 동안에 무려 30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약 50%가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가정과 자녀들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외국인들은 우리 언어 및 문화가 낯설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여 사회복지위생과 및 농업기술센터 등 일부 부서에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행정자치부의『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 업무지침』과 도의『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봉화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지역의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안은 제1조 목적부터 18조까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의 사회적응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용어와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등이 되어 있고 제3조는 거주외국인의 지위입니다.
    제4조는 군수의 책무, 제5조는 지원대상, 제6조는 지원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제7조는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요.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이고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의 범위이고 제10조는 회의소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실비의 변상내용이고요. 제12조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고 제13조는 업무위탁사항이 되고요. 제14조는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해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제15조는 포상에 관한 것으로 외국인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공로가 인정되면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제16조는 외국인에 대한 표창, 제17조는 명예군민으로도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8조까지 안을 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별표7]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만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간부 공무원 유고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읍·면장을 포함, 『봉화군 직무대리규칙』에 의한 직무대리 공무원도 출석·답변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1건의 규칙안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2월 2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교완(李敎完)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종합민원과장 류동영(柳東榮)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