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7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차예결특위(2006. 12. 11 월요일) -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 종합민원과    ② 재난안전관리과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 종합민원과    ② 재난안전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금상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 종합민원과    ②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장기간 교육관계로 자리 비운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수당, 일용인부임, 여비 등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194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용비로서 7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간지와 월간지 구입비 144만원과 복사기 수리비 16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구입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총 2,2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가로등 전기요금 3,334만5,000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1억5,229만2,000원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전직원 신원보증 보험료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민원인을 위한 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명예민원 상담관 수당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민원실 직원 동·하복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민 민원장비 보수를 위한 200만원과 전기안전관리자 위탁교육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합민원의 인허가 서류구입비 74만4,000원과 레이저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건축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건축법령집 구입비 및 사진인화와 각종서식 구입비 15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봉화읍 도촌 사재와 물야면 북지 숫골 하수처리시설장 전기사용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일반수용비로서 197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및 각종 민원서식 구입과 지적도면 발급용 잉크구입에 908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우편료 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지가결정 통지문 400만원을 비롯해서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58만4,000원 등 총 3,7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개별공시지가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640만원과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부품구입비 6,272만원과 보안등 이설비 600만원 등 가로등 선로보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과 민원인 접대용 의자 100만원, 여권, 주민등록용지 보관용 금고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2,500만원과 빈집 별장화사업 주택정비 및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지적전산도면 대사작업 인부임에 193만3,000원과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인부임에 1,546만1,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부임에 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사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사무용품비 375만원과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대한 지형도 구입비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지명위원회 수당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구축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구 토지대장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용 120만원과 시설비로서 지적 도근점, 지적 삼각보조점 매설을 위한 자재비 및 인건비로 1,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적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토지관리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1,2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가도면 전산유지관리 보수비와 토지정보시스템 서버유지보수비로 1,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비 사업인 도로명 및 법적주소 전환사업 3억1,75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경상경비로 민원실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했습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등 대부분 사무기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산장비 수리비, 용지구입비, 약품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일동은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시는 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민원인들에게 양질의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안등 이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꼭 사정이 있어서 옮기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이설비는 보안등을 기존에 세워 놓은 게 이사나 공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나 공가로 인하여 기존 보안등이 필요 없을 때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이설금액은 설계에 의해서 전기공사 전문 업체에 이설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설비는 보통 보면 거리에 따라 틀린데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석희 위원
    그리고 보안등 밑에 계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강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무의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질상으로 봤을 때 재정과에 보면 건축물은 사후일이고 종합민원과는 사전의 일인 것 같아요. 재정과에 물었을 때 거기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택조사를 하도록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몇 페이지입니까?
안태선 위원
    재정과 187페이지인데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안태선 위원
    종합민원과 202페이지에 보면 건축무허가 단속으로 840만원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성질상으로는 거의 같거든요. 그러나 재정과에는 사후일이고 결과적으로 집을 지었을 때 단속이고 아마 종합민원 과의 건축은 아마 사전단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만, 과연 이 두 돈을 합하면 2,500만원이 넘는데 2,600만원    가량 되는데 이 돈을 쓰면서 자료는 공유가 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사전단속을 해서 재정과에 통보가 되는지, 재정과에서 했는 것을 또 민원과에서 자료 공유되는지, 그것은 외냐하면 돈을 이렇게 없애면서도 그런 게 안 된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느 한 과든지 한쪽에 몰아 줬으면 오히려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것은 양 과장님이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이것은 국내여비로 실질적으로 건축민원 담당에 필요한 일상 여비입니다. 부기상 이렇게 달아놓았는데 각 계별로 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상여비입니다.
안태선 위원
    일상여비.....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안태선 위원
    개별주택조사 업무추진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그러니까 건축담당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안태선 위원
    재정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과에도 거기도 일상 인부노임입니다. 하루에 3만2,000원 책정되고 여기에도 3만5,000원 책정되는데 거의 성질이 비슷해요.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다른 것보다도 돈을 쓰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한번 참고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류동영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금상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5급 승진자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부터 정상근무하게 됨을 보고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수용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비용으로서 자재대 319만9,000원, 컨설팅비가 143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 중 107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자재비로 안전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가구당 3만원 정동의 전열기구 등을 점검 및 부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 현수막구입 및 하천, 저수지, 계곡, 유원지 등에 재난예방을 위해 위험표지 안내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표지판정비 및 신규로 추가 설치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민간인 참석자에 식비 25만원과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구조에 필요한 차량비 50만원 중장비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1대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금 4,85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봉화군재난관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군 지방세 세입 1/100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 기금이 3억9,000여만원 정도 정립되어 있으며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방재시스템 유지비 1,550만원을 계상하여 10개 읍·면에 설치된 강우량시설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풍수해 시범사업으로 2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험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수해보험이란 주택, 축사, 온실, 하우스에 대한 풍수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가입기준에 따라 피해복구비의 평균 70%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시설비로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8억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재산현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 1,7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편입 토지감정, 등기촉탁수수료, 기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재해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신속하게 복구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재해보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사업으로 읍·면사무소 10개소, 마을단위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앰프 시설이 자연재해발생시 주민대피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되며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은 소규모 위험시설 해소사업으로 매년 읍·면에서 조사·보고된 사업이며 봉화읍 문단1리 송골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9개 지구에 4억5,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방재장비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58개 자동우량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재해피해시설 응급복구비로 장비임차료, 유류대 등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3건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4,6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명호면 고티소하천, 소천면 여우소하천, 법전면 미고소하천 정비공사에 국비 50%, 7억4,200만원과 군비를 포함하여 13억7,94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4,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건교부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 2급 하천인 물야면 가평지구로서 균특 60%, 3억원, 도비 26% 1억3,000만원, 군비를 포함하여 4억7,945만원이 계상되었고 설계용역비로 1,6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소하천이 249개소, 455㎞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당 70만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에 부족한 1억원을 추가 요청하여 관내 소하천 249개소, 455㎞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2,990만원, 관광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1,1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각 읍·면에서 대상지를 보고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50%, 5억5,000만원과 군비 50%인 5억5,000만원을 부담하여 봉화읍 소지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 물야면 독점소하천에 1억원, 봉성 대골소하천 1억원, 법전 버들소하천 1억원, 춘양 선바위골 소하천 2억원, 소천 두수소하천 1억원, 석포 드르네소하천 1억원, 재산 남면소하천 2억원, 상운 괴별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 등 총 1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이나리 앞 강변주차장 설치공사 편입보상비등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공사 측량수수료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장비임차료는 각 읍·면에서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소하천에 대하여 장비임차료를 지원하여 사전에 재해예방에 대비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6,2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급식비 125만원, 민방위대 실기강사 중앙교육 여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민방위대는 143개 대에 3,549명입니다.
    직장민방위대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로 12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여비 32만원, 민방위훈련 시범 및 견인차량 임차료 30만원, 을지연습 화랑훈련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원 급식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강사 4명에 대하여 시간당 1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180명에 대한 교육비로 1인 5,000원씩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실기강사 외 민방위대장 등 도 교육계획에 따라 국립방제교육 입교자 여비로 72만원, 민방위 날 훈련운영비로 1회 26만4,000원씩 5회에 실시에 따른 운영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기본형 심폐소생마네킹 1세트구입 250만원, 단순형 심폐소생마네킹 2세트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일반방독면 500개 구입비로 700만원, 방독면 정화통 500개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읍·면지역 예비군 향방훈련시 동원되는 예비군 급식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봉화군 예비군은 1,315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6,9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4명이 근무 중이며 내년도에는 22명 정도 근무예정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공공요금 등 사무실 유지비 288만원, 석포여성예비군소대 홍보활동비 115만원, 예비군 목진지 구축비 450만원, 상운면 예비군중대 사무실보수비 202만원, 예비군훈련용 상황판정비에 115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로 100만원, 예비군중대 행정소모품 지원비로 77만원, 서바이벌장비 유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예비군육성 자본보조로 예비군자원 관리용 컴퓨터구입비로 1,560만원, 방탄헬멧 및 위장포구입비로 80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비 605만원, 예비군 개인 장구류인 탄띠, 수통 등 구입비로 400만원, 예비군 교육장비 보관컨테이너 구입비 260만원, 예비군 중대 세절기구입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예비군중대 훈련물자 보관박스구입비 180만원, 예비군훈련장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비105만원, 예비군훈련용 천막구입비 70만원, 예비군훈련시 통제용 전자메가폰구입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교육수당으로 1억5,20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참고로 출동수당은 소방사 1호봉 봉급액에 1/30인 1인 1회 2만8,800원을 기준으로 매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수는 440명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1회에 한하여 대학생은 년 120만원, 고등학생은 년간 등록금 전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1/2씩 지급하며 264만원이 계상됩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기금조례에 제6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로 10%정도의 신규대원에 대한 기동복 구입비 242만원, 신규 의용소방대장 피복비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우수지역 비교견학비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로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기능체육대회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8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6,000만원 정도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통장이자 수입 122만9,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전년도 집행 잔액으로 1,0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6,241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5,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억9,1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3,800만원이 보조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7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도비보조 시설비입니다.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일반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2,4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은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을 대상으로 하며 물야면 수식제 정비공사, 재산 동면제 정비공사, 소천면 현동제 정비공사에 도비50%를 보조받아 2억8,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1,216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지방2급 하천 22개소에 284㎞입니다. 현재까지 군 개수 율은 40%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성제 정비비로서 도비 50%와 군비 50%,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2급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 하도준설 등 목적으로 사용하며 읍·면에서 사업지구를 신청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댐 주변정비 사업으로 국비 5,200만원, 도비 2억9,100만원, 군비 2,234만1,000원을 합하여 3억6,534만1,000원 계상되겠습니다. 참고로 댐주변 주변지역 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령 36조 규정된 곳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지방2급 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6,000만원, 군직영 하천골재 채취 및 판매에 따른 골재 집토 상차에 대한 중기임차료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화군민들의 재난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36페이지 끝에 재해복구장비 임차료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안태선 위원
    2006년도에 재해복구장비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파악된 것이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참고로 다음에 한번 알아주시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해가 났을 때 읍·면에 보면 이 장비임차료 때문에 읍·면의 면장님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 다른 과목에 올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1,000만원으로 되겠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여기 1차적으로 1,000만원을 세우고 만약에 재해가 나서 응급할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 예비비를 다시 승인받아서.....
안태선 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과목이 임차료로 되어 있어서 쓰는 것하고 예비비를 당겨서 쓰는 것하고는 어차피 틀리잖아요. 어차피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읍·면에 한번씩 재해가 났을 때 보니까 1개면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6, 700만원씩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데 군 전체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요. 이것은 해마다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장비 임차료가 들어간 것이 통계가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아마 재해가 났을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챙겨 봐주시고 다음에라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수해가 났을 때 군에서 지원을 못하고 했을 때 읍·면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안태선 위원
    모두가 총괄적으로 면에 안 내려가 있고 군에서 이것을 집행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 재해응급 복구비로는 장비임차료가 7,000만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이것 1,000만원은 뭐냐 하면 현재 수해난 다음에 고수부지라든가 아니면 세굴된 것 조그만한 것은 읍·면에서 못하기 때문에 내려주는 것이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재해 났을 때는 7,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7,000만원 그럼 이것하고 8,000만원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 정도 되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최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통계 한번 내보시고 읍·면에 면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감사합니다.
권영준 위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이제 금방 안태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수해가 나서 올해 태풍오고 해서 장비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김여수계장이 담당이었는데 이것은 새마을과에 2,000만원이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있는데 그것을 서로 자기 과 돈을 안 쓰려고 해요. 지금 그 돈이 틀림없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올 7월 달입니다. 8월쯤 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9, 10월 달에 태풍이 올까봐 50%를 남겨놓고 실제로 각 면에는 난리가 났거든요. 면장님도 새벽부터 장비 때문에 이장님들 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해마다 그런 일이 되풀이가 계속되는데 저가 건의 드리는 것은 이제 금방 예비비도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예비비가 많은데” 어떻게 되어서 100만원, 200만원을 면장님들이 실과장님들께 사정사정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먹혀들어 갑니다.
    그것이 10개 읍·면에 많이 났는데도 있고 적게 났는데도 있는데 실지로 춘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장비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 그 당시에 새마을과에 2,000만원이 남아 있어서 그 것을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그 것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잘 안 맞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셔서 거기에 둑 무너지고 밭 무너지고 하천 무너졌는데 면에서는 예산이 없고 동네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새벽에 불려갔는데 하여튼 이런 관계를 예비비가 있으면 지금 업무보고 하고 이럴 때는 예비비가 있어서 충분하게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재해가 닥쳤을 때는 모두다 돈을 안 쓰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도 잘 받고 오셨고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해서 혹시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10개 읍·면에 충분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발판을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하여튼 과 간에 협의해서 수해가 났을 때 응급 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444페이지 그 위에 여성예비군소대 홍보활동에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홍보해서 큰 도움이 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여기에 보면 석포 여성예비군입니다.
강석희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비군이 지금 4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이번에 예비군 감사할 때라든가 예비군 심사받을 때 예비군복을 입고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강석희 위원
    예, 그리고 430, 431페이지 보면 각 면단위로 골고루 재해공사를 1건씩 들어 있는데 재해가 많이 났다고 하면 면단위에 골고루 필요 없이 우서 급한 곳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저희들이 일단 나면 위험지구를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습니다. 받아서 면단위 중에서 제일급한 곳 보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보고는 1개면에 5~6개가 들어오지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일단은 연차적으로 1개소씩 10개 읍·면에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강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금상균(琴相均),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종합민원과장 류동영(柳東榮)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금상균(琴相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