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7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2006. 12. 19 화요일) -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9일(화)14시1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안태선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석희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석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석희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11월 14일 자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업무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감사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군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시책의 추진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중요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감사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야간 감사를 속개하여 훤하게 불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특히 의회제도 부활 후 처음으로 7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해 2일간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정활동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여 달라지는 의회와 의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선이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될 사안이 많이 있었으며 이들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용역비, 경상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수년간 이월이 되는 사업에 대한 정밀 진단과 냉정한 분석을 통하여 추진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된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로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완공된 사업장 관리에도 행정력을 투입하여 예산의 낭비 방지와 방치된 사업장으로 인해 군민의 안전은 물론 주민들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법규연찬 미비로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추후로는 맡은바 업무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읍·면 감사에서는 각 읍·면의 특성에 맞게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은 향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집행부에 건의할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되어 시정요구 된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아니하고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감사자료 작성에도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는바, 이는 관련부서의 실천의지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정확하고 성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봉화읍 유곡리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비롯한 7건의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연되고 있던 1개소의 사업장 부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었고 악취가 나는 매립장과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과정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던 사실은 이번 감사에서 얻은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새마을 부녀회원 등 주부중심의 단체들에게 견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여 주부들이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2007년도 부녀회원 단체의 견학계획』수립을 집행부에 건의할 것입니다.
    제5기 봉화군의회의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 모두는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직 도덕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언제 어느 때나 군민과 함께하며 항상 연구·노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한 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선
    강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에 대해서는 방금 강석희 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종료)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안태선(安泰先),
    간    사 강석희(姜錫姬),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이찬용(李燦鎔)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교완(李敎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안태선(安泰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