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5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예결특위(2006. 09. 26 화요일) - 제12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2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26일(화)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건설과    ② 재난안전관리과    ③ 보건소    ④ 산림경영과    ⑤ 청량산관리사무소    ⑥ 기획감사실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건설과    ② 재난안전관리과    ③ 보건소    ④ 산림경영과    ⑤ 청량산관리사무소    ⑥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찬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 건설과    ② 재난안전관리과    ③ 보건소    ④ 산림경영과    ⑤ 청량산관리사무소    ⑥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산림경영과, 청량산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건설과장 류시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건설과 예산안은 유인물 172페이지부터 입니다. 하단에 88만원이 계상된 것은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에 군비 부담분 3억원이 계상되었고 그 하단부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원건널목 보수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장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봉화, 춘양 도시구역 내에 도로보수를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산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77페이지는 생략하고요.
     178페이지에 서벽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당초에 세출과목 변동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수립 시에 농촌공사가 사업선정이라든지 계획수립 시에 많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다음 장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로 위탁시행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수해로 인한 수리시설 보수라든지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4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배수로설치 공사 외 7지구입니다. 하단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82페이지는 기 설명 드렸듯이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 상향조정된 인상분입니다.
     183페이지 도로관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거촌도로 확 포장공사 외 22지구입니다. 22개 지구에 47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 보시면 지구별 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도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요. 186페이지는 감정수수료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많이 미흡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군의 재정형편상 추경안에 반영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반영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지난 8월 24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예결특위장님과 위원님들께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 지도감독비, 재난관리업무 추진비 등에 3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복구지원에서 풍수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여비 인상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7월 15일 호우피해에 따른 보조사업에서 봉양제 수해복구사업비 1억5,558만8,000원과 본 공사 실시설계비 66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제13호 태풍‘산산’피해에 대한 자체사업으로서 밭덕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14건에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서는 첨부와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수해복구공사 추진에 따른 3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지역민방위대 검열 및 훈련에 따른 여비 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에서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민방위시범마을은 상운 하눌 2리이며 2005년 12월 20일 선정 심의하여 민방위시범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소방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의용소방대장 피복비 등 1,8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3,000만원이 미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에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중 수식재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하여 3,000만원이 미배정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더 군민의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페이지 금회 1억5,536만3,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세항에서는 1억5,1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건관리의 사업예산으로 1억5,3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비 및 구료비로 2,50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독감 인플루엔자 분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 계상에서 1인당 4,500원을 추정했으나 지금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 값이 7,000원으로 질병관리 본부와 조달청간에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면 보건진료소 감리비를 감액하고 동면 보건진료서 신축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금액이 2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한방진료 장비로 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3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보건관리 사업 중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와 문촌진료소에 지붕보수와 보건소마당 포장공사, 물야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검사장비 구입으로 세부내역은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현미경, 전해질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세항입니다. 감을 1,082만원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도 주로 감한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에 휴대 연막기가 너무 노후하여 방역소독용 장비로 5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예산입니다. 406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건강증진예산입니다. 감을 351만원을 했습니다. 주로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보건지소 세항입니다. 이번에 2,188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사업예산에 3,01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건지소에 의료비 부족으로 인해서 진료 약품대와 소모품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가 보건지소의 진료인원이 한 14% 늘어났습니다. 노인 의료비 경감과 이러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036만원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군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옆에 안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봉화, 춘양을 빼고 나머지 8개면에서 물야가 지금 보면 600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산출 근거가 나왔는데 물야가 6,130명, 봉성이 2,130명, 법전이 4,570명, 소천이 4,450명, 석포면이 6,030명, 재산이 5,550명, 명호가 3,180명, 상운이 1,970명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것이 2005년 12월 31일자의 인구통계입니다. 보면 물야가 3,655명, 봉성이 2,651명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비를 하면 결과적으로 인원 분포가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월평균의 진료인원 수인지 아니면 인구비례를 했는 것인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이 자체가 맞지 않고 또 보면 추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청한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물론 당초의 본예산에 많이 책정된 곳은 적을 것이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첫째 산출근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봉화와 춘양이 빠진데 대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진료인원의 책정 근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진료실적을 파악해서 부족 될 의료비 금액을 산정해서 이 금액은 예산부기상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 금액을 도출하기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액을 파악한 다음에 그 실수요액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방식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봉화와 춘양이 빠진 이유는 봉화는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직접진료를 하니까 보건지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봉화읍이 빠졌고, 춘양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추정하는 금액이 의료비가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는 민간의료기관도 그 인근에 같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을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비 소요액이 그렇게 많이 추정 안 되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산에 5,550명, 석포가 6,030명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석포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6,030명에 600원씩 해가지고 12달을 평균으로 했어요. 실제 인구는 2,196명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1인이 3회를 보건소에 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물야를 보면 3,655명인데 여기에 책정된 것은 6,130명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2번이 덜 갔어요. 그러면 석포에 보면 젊은 사람들의 인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가는 것도 어떻게 판단할 때는 오히려 적을 것 같고, 물야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봉화도 가까워서 오히려 적게 갈 것 같은데, 여기를 보니까 계산상에 나와 있다는데 대해서는 물론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가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6월까지 현재 이용 했는 인원수와 약품소모 금액을 비례해서 올 연말까지 금액을 산정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수가는 보통 600원이니까 앞으로 올 모자라는 잔액에 대비해서 앞으로 진료할 인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니까 추정한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에 대해서 예상 인원을 만들어 내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도저히 이 금액을 추정할 길이 없습니다. 6월말까지 현재 이용실적에 비례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계산할 때도 연평균으로 합니까? 같이 이 평균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책정되겠네요?

보건소장 우양구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향상 본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5%감하거나 아니면 5%증액 범위 내에서 산정해서 당초예산을 요구합니다.
     당초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꾸려 나가다가 부족 되거나 남을 때는 추경에서 감하거나 다시 보태어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본 사업 예산은 연간을 추정해서 무리하게 전년도 대비를 안 하고 그렇게 요구해서 두배, 세배 늘어날 길도 없고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포라든지 재산에 보면 5,500명 내지 6,000명이 넘는데 이 인원이 과연 다른 면에 비해서 봉화군에 살면 거의 건강상태는 나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어떻게 사무처리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주시고 군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책정이 되어 올바르게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사무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느 정도 평균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차범위를 훨씬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지원으로 검사장비에 대해서 4개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해성병원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위원
     당초 설립할 때에 해성병원에서 국비하고 지원이 되어서 할 때 거기의료진과 또 장비를 겸해서 쓰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군비에 의료장비를 사줘야 되는 것인지, 그럼 현미경 같은 것도 해성병원에 없는 것인지 또 혈액분석기라든지 별도로 사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국비나 도비가 온다고 하면 좋은데 굳이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운영주체가 봉화군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군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요건이라든가 특수한 운영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의료 기술진을 그만큼 늘려야 되고 그럼 군에 예산 재정적자도 많고 그래서 취지가 위탁운영하게 되어서 위탁 기관을 설립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절차에 의해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면 운영주체는 물론 군수지만 하는 사람은 수탁 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군립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에 어려운 노인들을 요양시키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병원에서는 필요한 장비와 시설은 우리 군이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주고 또 운영비에서도 적자가 날 경우에는 그 적자나는 일부를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도 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운영에서 실지 수입을 내는 병원기관이 아닙니다. 그야 말로 먹여 살리는 병원입니다. 마지막 말기에 거동불능환자들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수용하다시피해서 말기까지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검사 장비가 현재 안 갖추어져 있는데 검사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거기에 따른 소변검사라든가 혈액검사, 당뇨검사 이런 생화학분석 같은 세균검사 다른 질환이 있나 없나를 알기위한 기초검사장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가서 외래진료를 시켜야 합니다. 진료를 시키고 모시고 와서 거기에 또 입원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병원에서도 그 인력을 더 고용해야 되겠지만 노인들도 자기 의료수가가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재차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 이 노인병원에 자기검사 장비가 없으면 검사처치료를 보험공단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입원비용하고 먹고 자는 입소비용만 가지고 병원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이런 검사 장비를 갖추게 되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우선 덜 번거롭고 다른 질환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기본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 장비 소유자체는 봉화군수 장비입니다.

금상균 위원
     소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해성병원에는 이런 장비가 없이 병원이 운영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있는데 노인병원 설립할 때에 보면 해성병원에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할 때 의사와 그 다음에 거기 장비가 있으니까 운영이 그래도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게 덜 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지원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노인들이 거기에 장비가 있는데 무슨 외래를 영주에 가서 해옵니까. 안동에 가서 해옵니까. 장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지?

보건소장 우양구
     같이 연계된 병원에서는 다시 외래환자 진료로 인정해서 보험공단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해성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소한 사람들의 검사 처치료를 해성병원에서 하고 청구를 하면 그 병원에서는 수가를 인정 안 해줍니다.

금상균 위원
     그럼 요양병원에 의사하고 나중에 장비하고 시스템을 전부 별도로 갖춰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현재 별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갖춰야할 장비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현재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상균 위원
     그럼 해성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안준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생화학분석기와 혈액분석기를 했는데 그 돈을 안준다고 하면 그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요.

보건소장 우양구
     그것은 공단에서는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 대한 과다청구 관계 때문에 그 병원자체 설비 검사장비가 아니면 검사비를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러면 꼭 이것은 사주어서 별도로 해서 검사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것이지?

보건소장 우양구
     이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외래기관에 다시 외래진료를 안 받고 그 병원 자체에서 하니까 입소자들은 새로운 외래진료비를 접수 안 하고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상균 위원
     이 문제는 거기에 입원되는 것이 굳이 1종 의료보호 대상만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위원
     일반인이 그럼 해성병원에 가서 혈액분석기나 했을 때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안 주고 그럼 본인도 안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면 도로 물게 되면 손해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봐야 본 위원도 의심이 더 가고 의심이라는 것은 굳이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고, 또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것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별도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별도로 다시 상세하게 서면으로나 아니면 워드로.....

금상균 위원
     서면이 아니고요.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이 자리에서요.

금상균 위원
     아니요. 다음에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 역시 일괄 증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시책 추진비부터 민간경상보조금까지는 절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역특화 숲조성 기본계획 용역설계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프로그램구입비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장 지리정보장비 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지역특화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 2억4,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지역특화숲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설계비이며 국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지리정보 운영장비 감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프로그램예산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역시 예산절감입니다.
     136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6,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감시원 인원을 100명으로 했는데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역시 국내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임도시설부담금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임도시설이 2.4㎞에서 4㎞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산림재해지 긴급복구 사업비로서 산사태 사업비 1억8,775만원과 임도유실에 따른 복구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봉화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42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 예산 절감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경지관리 업무용 관리기 1대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역시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일괄 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지원분야에서 송이산 가꾸기가 당초에 150㏊로 사업량이 계상되었습니다만, 8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억3,83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머루생산기반 조성사업 역시 당초에는 25만㎡에서 24만㎡로 1만㎡가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박시원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구역 내 가을 행락철 환경정비와 주차질서 계도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329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공원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294만원입니다.
     260페이지 도립공원을 찾아오는 탐방객을 위해 홍보물도 비치하여 간이 휴게공원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 공원관리사무실 집기와 전화통신 장비구입비로 1,063만원입니다.
     261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 행사시 관광객들에게 문화재탁본체험용 탁본제작비와 청량산박물관 전시실에 화재방지용 가스구입에 각각 2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승기옥형이라는 천체관측기구에 대한 문화유산 책자 발간비로 3,200만원입니다.
     승지옥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하늘에 별자리를 측정했던 천문기구로서 이 부분은 간략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780년대에 천문지리에 일가견을 가졌던 우리 봉화읍 석평리 유록마을에 흥해 배씨 개단 배상열선생이 그 당시에 신비에 쌓였던 우주를 관측하는 천문기구를 만들어 관측했다는 귀중한 유산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재가 흥해 배씨 문중에서 관리하여오다가 현재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이전 소장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귀중한 우리 향토유산이 전승보존 측면에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먼저 선점하여 책자로 발간하기 이전에 우리 봉화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향토사료 집을 발간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262페이지 도서구입비로 당초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있던 청량산박물관 연구총서에 대한 예산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원등산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5억1,000만원입니다. 공원 안쪽에 있는 명호면 하고 재산면 경계지역인 고개마루에 터널을 설치해서 낙석방지와 군도의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산 정상부근 이동로 연결을 통해서 우리 청량산의 산맥정기를 이어주면서 등산로 정비도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8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3억원은 본예산에 이미 확보하였고 이번에 부족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6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량산박물관 음향시설 보완과 전시장 방염처리에 1,800만원, 진입도로 낙석방지공사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관문정비 사업으로 2004년에 공원과문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사정으로 기둥과 외부 목재물에 대한 도색 및 주변경관 정비작업을 못한 부분에 대하여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말끔하게 단장해보고자 합니다.
     이 도색정비사업은 전통문화재와 같은 특수단층공사 부분이 되어서 약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우리 청량산 집단시설 지구에 현재 1일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향후에 식당, 휴게소 등 상가가 입주할 경우에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내년도에 반듯이 증설해야 될 입장에 있어 실시설계비로 우선에 5,5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이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관광봉화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청량산, 오래도록 머물고 가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도립공원 관문 도색 및 부식방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설립당시에 전혀 고려를 안했습니까? 공사 당시에 도색과 단층이 다 들어가잖아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도립공원 관문은 2004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의 사업비가 제가 기억하기로 4억7,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당시에 단층 도색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관계로 같이 못했습니다.

금상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에 6,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시책홍보 책자발간과, 군정구호 현판제작, 관내 현황판과 봉화의 명산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여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보상금 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의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저희들 실에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49페이지 예산관리의 일반운영비로 25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서를 인쇄하기 위한 것으로써 올해와 내년까지는 지금현재 예산이 품목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현재 사용하는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 2개를 동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하단에 있는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도 포상금은 감된 금액으로 예산 성과 금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51페이지 감사법무의 일반운영비는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컬러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52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53페이지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군정홍보 기록물 사진인화와 군정관련 기사 신문스크랩 마스터사용입니다. 군정관련 기사 신문스크랩 마스터는 저희들 신문이 나오는데 중앙지와 지방지에 봉화와 관련된 기사내용 전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사용료입니다.
     하단에 있는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특수시책에 TF1팀에서 요구한 예산액입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있는 연구개발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로서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서울의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됩니다. 참가하는데 전원마을의 단지모형, 유형별 주택모형도 이런 것을 거기에 전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기관운영비의 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풀 여비이고 풀 자산취득비입니다. 특수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전체의 공통금액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신활력사업의 여비와 일반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역 및 기타 경비에 반환금 기타 해서 총 2,61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005만4천원이고 도비가 610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의심이 가실겁니다. 2003년도의 것을 이제 반환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2003년도의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명시이월 되고 2004년도에는 사고이월 되고 2005년도 작년에 완결된 금액 중에서 남은 금액을 국비와 도비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5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예비비에 1억8,7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 전체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페이지에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어떤 마을이 정해진 곳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정해졌는데 군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금상균 위원님의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위치는 봉성면 외삼2리에 부랭마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러니까 은퇴자마을을 전원마을이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은퇴자마을이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하고 그래서 오히려 전원마을이라고 하면.....

금상균 위원
     그럼 나중에 은퇴자마을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바꿉니다.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기획감사실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이 보통 읍면당 재량사업까지 하면 1년에 한 6~7억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금상균 위원
     그런데 읍면에 시설부대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읍면에 토목직이 있고 한데 토목직이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감독자 여비는 물론이고 기타 시설부대비로 할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6~7년 전에는 읍면 예산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주더니만 언젠가부터는 읍면에 아예 시설부대비 자체를 없앴어요.
     그것은 좀 세워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월행여비를 받기 때문에.....

금상균 위원
     월액여비가 아니고 토목직공무원이 있다가 토목직공무원인 전부 군으로 오면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는데 우리 시설부대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보면 여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읍면에 더군다나 토목직이 현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용품도 사야 될 것이고 그 뿐만이 아니고 간략한 기공이나 준공식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본다면 시설부대비를 앞으로는 본예산부터 최하 계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준공식이나 기공식 같은 경우에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예, 읍면에 가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조그만 소규모 사업이라도 하다보면 부지 승낙이 잘 안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다소의 시설부대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는데 전혀 해내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하자면 계상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내년 예산부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 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면밀한 계수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출석 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교완(李敎完)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종합민원과장 류동영(柳東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金鳳燮)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안태선(琴相均),
               금상균(申大基),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