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5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6. 09. 28 목요일) - 제12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2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28일(목) 16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1. 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봉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1. 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봉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6시 00분 개의)

의장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접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봉화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찬용 위원님, 간사에 황재현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건의 수정안에 대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찬용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용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결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계수심사 및 의결이 있었습니다.
    심사 의결한 내용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편성 내용을 심사한 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추가확보 된 국·도비와 보통·특별교부세 등의 세입으로 각종 보조사업의 반영과 농업지원, 수해복구 등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모색하였으며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지원사업과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줄어든 지역개발사업 부분과 하천정비 등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으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을 비롯한 문화 예술 분야와 도시계획사업의 추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사업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비교적 많은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요구 시 지역주민과 밀접한 민생 현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우선 편성 요구되어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사항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천일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찬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결과보고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 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접수받아 동료의원과 검토를 한 결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2조와 제5조에 관련법 조항만을 인용함으로써, 본 조례만으로는 뜻하는바 내용들을 알 수없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조례를 명확히 함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살리고자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봉화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천일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재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06년도 봉화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인 춘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석천사적공원 정비사업, 임란의병전적지 정비사업 부지매입 등 3건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봉화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봉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0건의 조례 제·개정안,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한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의결을 계기로 군정주요업무 계획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봉화춘양목 송이축제와 청량문화제가 나흘간 개최됩니다. 청정봉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도 벌써 10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땀 흘려 경작한 농작물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출석 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교완(李敎完)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종합민원과장 류동영(柳東榮)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환경관리과장 김봉섭(金鳳燮)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안태선(琴相均),
               금상균(申大基),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