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4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5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등 총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7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 설명 내용 중 실과소 예산의 항목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게 됨으로 오늘은 총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시기적으로 시급한 농업지원 및 수해복구 등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확보된 국·도비와 보통·특별교부세 등의 세입으로 각종 보조사업의 반영과 농업지원, 수해복구 등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지원사업과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줄어든 지역개발사업 부분과 하천정비 등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한 문화·예술분야와 도시계획사업의 추진,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사업 등에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비교적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읍·면에도 소규모 수해복구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비교적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1,87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670억원보다 20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541억3,000만원보다 180억3,000만원이 증가된 1,721억6,000만원으로 1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7,000만원에서 19억7,000만원이 증가된 148억4,000만원으로 15.3%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수렵조수 포획 수수료 1억원, 순수계잉여금 83억4,000만원, 국고이월금 및 잡수입 7억7,000만원, 보통교부세 51억6,0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도 시책 재정보전금 1억1,0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2,000만원, 도비보조금 8억4,000만원 등으로 총 1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3억7,000만원 등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대상 부지확대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1,0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분야 수해복구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억2,000만원, 임란의병 전적지 정비사업 3억원, 석천사적지정비사업 3억원, 각화사 소화시설 설치 1억5,000만원, 축서사 종각 건립 1억원, 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 1억5,000만원, 동면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8억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응급복구비 3억5,0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군비부담분 3억원, 재산면 시가지 하수도정비 5억원,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5억원, 청량산 관문 도색 및 부식방지사업 1억2,000만원 등으로 총 96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제개발비로는 지역특화 숲 조성사업 2억4,000만원, 산림 재해지역 긴급복구사업 2억원, 노류보 보수공사 1억5,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등 도로개량사업 48억 1,0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5억4,00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4억3,0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사업 19억1,000만원, GAP시설 보완사업 2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산림소득 지원사업 2억원이 감소되어 총 96억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등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 2,600만원과 태풍 등 재해대비와 기 지출된 예비비의 보전을 위해 예비비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 14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읍·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억7,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상수도사업 19억9,000만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은 도비보조금이 3,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성된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계획된 제안 설명 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보전금 등 보조사업의 반영과 수해복구사업 및 농업 진흥을 위한 농업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의 증가액은 200억원으로 자체재원이 144억원 정도 되는 비교적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당면한 현안사업 등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등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늘 특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4.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봉화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6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봉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9항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제13항『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4항『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5항 『봉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항의 주요골자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 의결 시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고 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현행의 규정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엄격했던 의결정족수를 완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이 한결 쉬워지고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신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재정과장 허기정입니다.
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저희들이 부의를 올렸습니다.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제의 도입근거가 마련·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봉화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지방세무6급)을 둘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공무원, 외부전문가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참고 자료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납세자보호관 설치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그런 상부 방침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다음 봉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금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체납총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체납한 자로 하며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 내용 중 봉화군세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봉화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봉화군세 감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이 동일함에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법조문의 복잡한 구성으로 혼란이 있으므로 법조문을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이 제3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야 하므로 현재 봉화군의 경우 지방의료원은 없으나 향후 지방의료원이 설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번 행정자치부 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감면사항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재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으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춤에 따라 관련 근거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 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당초 심의회 생략대상으로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시 심의회 생략이 가능하였으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이를 2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을 대부재산에서 공유재산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부 및 대부정리부 전산자료를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부 및 대부정리부의 기록·보존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시 공용면적을 30%로 일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외대상을 삭제한 건명이 되겠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특례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용·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건축 시 심의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청사 건축 시 도 지방건설시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군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부법령 개정과 조례준칙에 의해서 일괄 몇 건을 제안하게 되어서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9.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입니다.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부개정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옥외광고제작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3평)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어야 하고 옥외광고대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연면적 6.6㎡(2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둘째,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와 관내 옥외광고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설치 방지, 옥외광고업자의 수준향상 및 옥외광고물의 질제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내 미관 조성에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옥외광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 환경관리과장 김봉섭입니다.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와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거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횟수 증가에 따라 3차에 한하여 차별 증액부과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및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 조정 등 환경부 관련지침에 의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장면적이 1,000㎡이상 도·소매업의 신고포상금을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매장면적이 165㎡이상 1,000㎡미만 도·소매업의 신고포상금을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매장면적이 33㎡이상 165㎡미만 도·소매업의 신고포상금을 7만원에서 2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조정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을 위반횟수 증가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 증가에 따라 3차 위반 시까지 차별 증액부과하며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연간 50만원을 월 50만원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부 지침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포, 쇼핑센터, 도·소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봉화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11.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건설과장 류시화입니다.
봉화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1일자로 제정·공포되어서 2006년 7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부담금의 배분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자체에 100분의 70이 귀속되며, 이것은 조례안 제4조입니다.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제안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사업 재원으로 대략 어떠한 것이 이 사업의 소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예, 금상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설치에 관한 계획이나 집행, 기존 기반시설이 노후 되어서 보수하거나 환경 분야에도 상하수도 분야에 도시기반시설이 노후 된 것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12.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간의 분야별 보건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군의 주어진 건강문제에 대하여 보건소 가용자원을 적절히 또는 집중하여 배분 투자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 미션인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앞으로 향후 4년간 76억9,285만2,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소요사업비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중점추진 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인구강 보건사업과 두 번째, 고혈압·당뇨병관리 사업, 세 번째, 비만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은 아래 일반사업 주요내용에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유야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급성전염병관리사업, 암 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진료사업,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4년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서는 별도 미리 배부해드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일동은 본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 군민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13. 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06년도 봉화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봉화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춘양권역 생활체육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의 부족으로 인해 계획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지를 확충해서 계획된 다목적 운동장이라든가 농구장, 편의시설 등 생활체육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생활체육 및 문화, 휴게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봉화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근거를 합니다.
다음페이지 취득대상 재산은 춘양면 의양리 임 2-3번지 외 4필지에 5,041㎡로 1,525평 정도가 되며 매입추정 가격은 5,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하여 산출평균을 적용하고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협의 취득을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의 축제 등 문화행사와 생활체육이 어우러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2006년도 취득재산 목록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춘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위치도는 사진을 참고하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거기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기존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되고요. 이 필지를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춘양면 의양리 운곡천변이 되겠으며 우측은 춘양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밑에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1,525평입니다. 춘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마치고요.
다음은 석천 사적지 정비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드리는 이유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내성 유곡 권충제 관계 유적지인 석천정과 석천계곡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승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등의 부재로 인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서 석천계곡 주변에 대한 기반정비를 실시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석천사적지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란전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임진왜란 당시 영남지방 및 내륙으로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왜군에 대항하여 창의대장 유종개이하 의병들이 화장산 일대에 진을 치고 결사항전 하다가 장렬히 산화한 곳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정비하여 호국추모의 장으로 조성하고 정신교육의 장으로도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드리는 근거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석천사적지 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삼계리 92번지 등 21필지에 취득면적은 1만5,000㎡이며 매입 추정가격은 3억원입니다. 조서를 참고하시고요.
다음페이지는 임란전적지 정비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은 소천면 현동리 799-1번지 등 15필지에 취득면적은 2만㎡이며 매입 추정가격은 3억원입니다. 특히 임란의병전적지 정비사업은 지금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간에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15항『봉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연간 80일이던 지방의회 회기일수가 폐지되고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봉화군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0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정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전년도 결산승인,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에서는 현장방문 등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이 신설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봉화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할 윤리강령을 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8개 항목의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1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안태선 의원과 금상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의원과 금상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본회의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