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4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06.07.21 금요일) - 제12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2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7월 21일(금) 11시12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의 건
3.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 봉화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2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의 건
3.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봉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4일 제1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와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봉화군 지방재정 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 봉화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여섯 건의 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반기『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7월 24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재정과장 허기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제12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애정으로 헌신해 오신 결과 많은 군민들의 지지를 받고 제5기 군 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3까지 설문욱 전의원 및 4명이 검사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새로운 도약 희망찬 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전조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열심히 군정을 추진한 결과 신활력사업 전국우수기관 대통령상을 비롯해 푸른들 가꾸기 우수기관, 소도읍 육성사업 최우수, 문화재보존관리 우수 등 여러 분야 평가에서 예년에 볼 수 없는 큰 성과를 거둔 한해로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를 설명 드리면 세입은 2,062억4,282만 4,000원이고 세출은 1,438억6,049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72억1,855만8,000원의 99.5%인 1,962억291만원을 징수 하고 세출은 1,972억1,855만8,000원의 70.3%인 1,386억9,639만9,000원을 집행하고 459억1,022만3,000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했으며 보조금 사용 잔액 2억5,469만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4,159만2,000원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18억6,559만7,000원의 84.6%인 100억3,991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8억6,559만7,000원에 대하여 43.5%인 51억 6,409만4,000원을 집행하고 41억4,520만4,000원을 2006회계연도에 이월하여 7억3,061만6,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9억5,388만9,000원으로서 안정성 부적합 벼 처리비 등에 606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9억4,782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은 총 8개 기금에 연도말 현재 13억9,37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우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사용하기 위한 교육발전기금이 4억5,705만7,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082만3,000원 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560만4,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638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2,655만5,000원, 노인복지기금 9,422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5,413만 2,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이 899만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액 8억7,541만1,000원에서 2005년도에 2억4,932만2,000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말 채권 총액은 6억2,6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액 120억1,094만1,000원에서 2005년도에 26억3,328만2,000원을 상환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조정액이 7,343만9,000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채무액은 93억4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13,466필지에 329억 9,602만4,000원, 건물 234동에 359억9,679만4,000원, 기타 입목 및 유가증권 등 6,946건에 63억6,204만9,000원으로서 2005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53억 5,486만7,000원이 됩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56건에 500억5,542만6,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87건에 381억5,308만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69건 119억233만8,000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봉화군의회 설문욱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세 분 결산검사 위원님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은 세입분야에서 주민세부과누락, 재산세누락, 취득세부과누락, 등록세부과누락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세입금미수납액 과다 등 3건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발생 등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업무연찬, 관계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봉화군 ‘다’선거구 안태선 의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서 작성에 검사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덧붙여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한 사항은 본 의원의 발언 중에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행부 관계자는 의회와 협력하여 3월 1일부터 결산 작업에 고생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제출한 날짜는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산검사위원 선정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2항 및 봉화군결산심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5조에 의하여 의장 및 군수가 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도 검사위원은 3인이 모두 군청과 면에서 과장, 면장을 역임한 자로서 업무의 성격상 위촉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면 관련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자칫 결산검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다음부터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한 세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로 위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가 위촉한 1인은 누구이며 본군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을 위촉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산서류의 의회사무과 접수일은 언제이며 또 관계관께서는 이 결산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지요.
    만약에 관계관께서 이 서류를 검토하신다면 최소한 얼마간의 기간을 주시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예, 존경하는 안태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받는데 5월 23일까지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의견서를 접수한 날짜가 5월 25일입니다.
    접수해서 검토를 하고 결산서를 유인하는 과정에 교정도 하고 이런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었습니다.
    의회에 결산서 제출기한은 법적으론 6월말일 까지 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6월말일 까지는 안 갔지만 6월 27일경에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출기한을 최대한 당겨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시고 승인하실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위원 위촉 관계는 군수가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의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는데 이번 검사에는 4인을 위촉했습니다.
    물론, 전문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위촉해서 철저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관내에 세무사, 회계사가 없어서 전직 공무원 중에서 회계업무를 장기간 다루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의회와 함께 위촉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봉화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5항『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봉화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 박춘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워원회 운영조례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결과 채권ㆍ채무현황 등 지방재정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시제도 운영의 기본사항, 공지사항 등을 심의ㆍ확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위원에 대하여 봉화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의 제정으로 자치법규의 기능을 상실한 봉화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 조례는 폐지토록 부칙에 규정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운영 현황을 군민들에게 알림으로서 군정에 대한 관심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검토해 보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정운영상 공시내용은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대한 경위 보고서,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 금액, 채권관리 현황과 기금의 운영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봉화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세대 주택의 건립으로 100세대 이상의 과대 반에 대한 반신설과 오전댐 건립으로 수몰된 지역과 인구 감소로 반 운영이 어려운 곳에 대한 반 폐지 및 물야면 개단리에 경지정리 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이동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봉화군 반설치 조례는 행정반의 신설 및 폐지로 현행 755개 반에서 6개 반이 증가하여 761개 반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증감 현황으로는 봉화읍은 증가가 7개 반인데 내성3리 가래골 서경리빙텔 주택 1개 반, KG하이빌 주택에 3개 반, 한빛주택 1개 반, 시티파크 주택에 2개 반을 신설하고 물야면 오전2리에는 애전반 1개 반를 폐지하였으며 소천면 임기1리의 살래반과 분천3리 내광비반 등 2개 반을 폐지하며 석포면 석포1리에 영풍아파트 2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봉화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봉화군 리장정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단리 14개 필지의 경지정리로 인해서 가평리 구역으로 이동하고 대상 필지에 대한 관할이장을 개단4리 이장에서 가평2리 이장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이동행정에 효율을 기하고 농지관리에 대한 주민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와 봉화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봉화군 리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읍ㆍ면장이 주요과정을 거쳐 군에 요청하여 저희 실무과에서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읍ㆍ면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봉화군 다 선거구 안태선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3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주민의견 제시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예.

안태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워크숍 참석과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7월 26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7월 26일 하루는 본회의 휴회 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황재현의원과 권영준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의원과 권영준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네 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은 의원여러분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제호(金濟浩)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봉섭(金鳳燮)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박만우(朴萬宇)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이형근(李炯根)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