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7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7. 01. 29 수요일) - 제4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월 29일(수) 14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7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47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30분 개의)


의장 김 동 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47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3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으며 1월 22일 김우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의회집회 요구와 함께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 9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와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동 복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7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7일 간을 회기로 정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복 의장님과 김성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올 한 해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2대 후반기 봉화군의회 의장단의 출범을 맞아 더욱 더 본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96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5242호에 의해서 개정된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자 아는 취지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개정 내용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하였습니다.
    당해연도, 97년도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하나도 가지 않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각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에 각 1일을 가산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연가를 허락할 수 있고 반일연가 2회 시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가휴가 시 8호를 신설 올림픽이라든지,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허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 동 복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고 했는데 1일을 가산하는 방법 속에서 1일 연가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반일로 연가로 해서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복무자세에 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일연가를 냈을 때 연가로 인해서 왔을 때 일손이 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일손이 잡힐 것인지, 그러면 이게 반일 2회도 가능하지만 1일도 삽입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어째서 꼭 반일로 지정을 하시고 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또는 오후를 말하는 겁니다만, 연가를 허가할 수 있는데 그 반일을 2회 시에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인데 오전에 하루 쉬고 오후에 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일이니까 1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권 의원님 말씀처럼 오전에 반일 했다고 해도 일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그러니까“1+1=2”라는 개념에서 오전이라든지, 오후에 해가지고 1일로 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해 놨는데 사실 이것이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좋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1일 연가를 마음 놓고 했을 때 공무원이 다음 날 근무자세도 오히려 활기가 있고 마음 놓고 하루를 보냄으로 인해가지고 강박관념도 적고 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오히려 활용 면에 있어서 더 좋지 싶은데 꼭 반일로 2회를 해서 1일로 가산하도록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정 장 명
    우리군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대성이니까 이 방법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저는 우기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이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지.....

권 석 갑 의원
    이게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우리 봉화군만 아니고.....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 동 복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감사합니다.

의장 김 동 복
    본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오는 2월 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이창모, 강순성 두 분 의원으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창모, 강순성 두 분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김동복
               김성운
               권석갑
               김우식
               전영준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복지과장 홍순용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김채욱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보건소장 김일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양희석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이창모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