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차(1996. 12. 19 목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9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건
1.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상 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 순 용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 상 후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오늘 회의는 상정된‘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박상후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우리군의‘96년도 예산을 총 마무리하는‘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97년도 수정예산안도 함께 제출되어 제안 설명을 드렸으면 예산안 의결이 원만히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국회예산안 승인이 지연되어서 지방교부세가 늦게 시달됨은 물론이고 양여금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기준으로 잠정 추계하여 다음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회기 내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집행부서의 사유야 어쨌든 간에 당초 의사일정에 맞춰 제출하지 못 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814억4,5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47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6,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대비한다면 14.8%가 늘어났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하면 0.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1억4,700만원과 세외수입이 1억9,400만원 증가되었고, 또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5억2,100만원 추가 시달되었습니다만, 국ㆍ도비보조금은 보조결정 및 변경으로 인해서 15억9,700만원이 감소되어서 세입 총규모는 7억3,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96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분이 9억6,100만원 감소되었고 사회개발 부분이 18억7,600만원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 부분에는 6억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 부분에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억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봉화 가래골 소하천 복개공사 1억원, 석포 석재 소하천 정비에 2억원, 도계지역 휴게소 부지매입에 1억5,000만원,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정비에 6억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국ㆍ도비보조금이 5,100만원 증액 보조되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5,900만원을 각각 회계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보고와 같이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미진한 사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고루지 못한 일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의회에도 더욱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이해를 돕는 뜻에서 4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군정수행 군수 500만원, 41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군수 1,000만원, 이 금액은 추경 전까지는 저희들이 제안된 한도금액을 추경에서 다 얻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도지사님께서 특히 봉화군이 상당히 내무과라든지, 농산물 특판행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로 사실상 군수활동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1,500만원 승인을 요청했더니만 1,5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 군의 재원으로서 1,5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수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계상한다면 차년도 예산에서부터는 도나 정부관서로 우리가 이만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 호 순
    여기에 따른 지원은 별도로 못 받습니다.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받지는 못하고 나중에 교부세 산정에서 재료가 참고 되는 것입니다.

권 석 갑 위원
    참고가 되어서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을 수 있는 요인은 발생합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그것은 교부세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권 석 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이어서‘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성격상 비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 회의진행을 위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의결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단서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위    원 박상후
               이창모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홍순걸
               김동복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보건소장 김일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박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