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6차(1996. 12. 18 수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8일(수)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가. 읍ㆍ면 소관

안건
가. 읍ㆍ면 소관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상 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당초‘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읍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읍ㆍ면 소관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후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97년도 예산안 중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2일‘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이후 어제까지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저는 읍ㆍ면 예산 총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읍ㆍ면 예산에는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ㆍ면 예산액은 101억2,1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 89억9,000만원, 사회개발에 11억600만원, 경제개발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89억9,000만원은 공무원 인건비가 47억600만원,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에 4억6,000만원, 복리후생비에 14억7,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억5,200만원, 읍면 행정장비보강에 6,900만원 외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 11억600만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9억5,900만원,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꽃길가꾸기, 소공원조성 등 읍ㆍ면 환경개선에 1억1,3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에는 읍ㆍ면 풀베기대회 개최, 또는 철로변 산불요인제거사업, 방제시스템관리비 등에 총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은‘97년도 예산안 읍ㆍ면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건상 각 읍ㆍ면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ㆍ면 예산에는 필수적 경비와 경상적 운영비 등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0개 읍ㆍ면에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조직의 최일선인 읍ㆍ면에 대민봉사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높으신 고견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오며,‘97년도 예산안 읍ㆍ면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읍ㆍ면 예산안 제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관광유원지 환경정화인부, 하천쓰레기 수거인부, 인부임인데 어떻게 재료비로 산정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인부임은 상용인부하고 그냥 일용인부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상용인부는 인부임에 계상되고 한시적으로 쓰는 인부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구분을 합니다.

강 신 협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환경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과잉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넘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산정해서 올려야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608페이지 도로변풀베기, 개나리ㆍ무궁화 전정인부,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계상을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고, 철로변 산불요인제거 인부임 106만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인부가 환경미화원이 골고루 배치도 안 되어 있지만 골고루 배치시키면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계상을 했다는 것, 별도로 식별을 할 수 없어요.
    환경미화원이 해야 될 일, 생활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넘어도 꼭 돈을 줘야 되고 어떤 면에는 사람이 모자라도 꼭 돈을 줘야 되고, 그러면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일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애매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완전히 일용인부를 사회복지과라든지, 환경보호과에 전체적으로 두지 말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면 이러한 일을 시키는데 편리할 것도 같습니다만, 이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예산을 계상하고 일을 시키다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ㆍ면을 총괄해서 총체적인 지시를 할 때는 위생인부를 쓰고 갑작스럽게 못 쓸 경우에 한해서 만약에 개나리 전지작업을 한다고 할 때 전지작업 기간이 넘어가지고도 안될 때는 그 인부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위생인부를 계속 써서 하도록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올려있는 재료비는 지양을 하고 인부임을 쓴 다음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이상입니다.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읍ㆍ면에 보면 공공요금이 전기료나 우편료, 심지어는 연료대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생각을 조금 달리해 주시면 면 행정을 하는데 애로를 덜어주지 않겠느냐,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기획실장 이 호 순
    어쨌든 공공요금이 모자라는 곳이 있으면 즉시 추경을 하더라도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연료관계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청사에 어떻게 기준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모자라면 저희들이 알아서 추경을 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
    위    원 박상후
               이창모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홍순걸
               김동복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박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