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1996. 12. 14 토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4일(토)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가. 환경보호관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상 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의 첫 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금년도 총예산은 13억8,994만원입니다.‘96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25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세입은 전년도보다 14억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을 1,000만원, 분뇨수거 수수료가 3,500만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중에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500만원, 법령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2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융자금 이자 799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원금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금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이 받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히 재료비에 보면 토양오염실태 조사시료 농작물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해 가지고 많이 오염되어서 인체에 해롭다면 판매금지라든지, 기타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시책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새로운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보조비 같은 것은 특별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인데, 이것은 환경부 정책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시행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도나 환경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꼭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237페이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종량제수거용 봉투제작인데, 매년 올랐습니다만, 작년보다 적게 올랐습니다. 다른 것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50㎖가 15,000부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제작을 일찍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과금이나 피복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넣었습니다만, 축산폐수 수집운반용 차량임차료가 올랐는데, 이것도 금년에 추경 확보된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인데, 올해도 시행해 보면 주민반응이라든지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여름철이 되면 처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을 겨울철에 농지가 쉴 때 처리를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최대한으로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종전 매립장관리에 대한 경비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재활용품수거 보상금지급입니다. 현재 판매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95년도에 60톤 1,800만원,‘96년도에는 59톤인데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의 가격이 싸가지고 폐휴지라든지, 고철 같은 것은 싸가지고 수거를 안 합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종전에는 이것도 취급을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본추지하고는 역행되는 게 숫자가 불어놔야 되는데, 수거 사회단체라든가 단체에만 치중되다 보니까 개인이라든지, 자체에서 하는데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수량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앞으로 %를 올렸으면 하는 심정을 토로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미화원들에 대한 것도 세입이 많은 돈은 안 됩니다만, 근본취지를 생각한다면 세입 잡는데 대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총 1,051톤 정도 하는데 미화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59톤만 지급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봉매립장에 있습니다. 눌산매립장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다 소형으로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경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우리가 도비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1,650만원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비율로 비교하여 군세로 본다면 타 지역의 배 정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도 전체 배정액수가 적기 때문에 1억1,65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만, 타 군보다는 적지 않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 순위는 많습니다만, 주로 수질오염 우려라든지, 시설이 노후하고 수량이 부족된 것만 했습니다.
    원칙을 수량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가뭄피해라든지, 제한급수라든가, 급수차가 반복해서 날라줘야 될 때, 15년 이상 되어가지고 누수가 많은 지역, 급수가구가 20호 이상일 때, 시설주변이 오염으로 인해가지고 검사기준이 초과되는 데는 불가피하게 군민보건 위생상 새로 보수라든지 시설을 안 하고는 안 될 형편입니다. 우리가 새로 신청한 데는 가급적이면 30호 미만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도 일반수용비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과하고 균형도 문제가 있고 심사에 의문이 많은 내용인데, 급량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매월 2회 이상씩 시ㆍ군 합동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타군에서 오는 직원들은 급식을 안 해주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계상해 놓았고, 또 여름이 되면 공해배출업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청이라든가, 도라든가, 시ㆍ군 합동 단속할 때 외부손님이 오는데, 타 기관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급량비를 올려놓았으니까 이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정비 인부임하고 환경오염 방제약품입니다. 이것은 하천정화사업이라든가, 오염사고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타사항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수질오염방제 기동훈련 참석자여비, 이것은 국무총리훈령 296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안 하고는 안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고, 배출가스 단속차량 부품손괴 손해보상, 특히 우리지역에 보면 자동차배출 매연단속을 하다보면 노후한 차가 단속망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러다보면 단속과정에서 액셀레이터를 밟다보면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에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급수장치손료가 뭐냐하면 계량기, 급수구간에서 쓰는 계량기를 당초에 할 때는 자가 구입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 되었을 때는 매년 손료를 적립을 해놓았다가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97년도 상수도 기술지원비가 800만원 계상된 것은 의무적으로 5년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영달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7페이지는 인부임 인건비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면 고맙겠습니다. 788페이지,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질검사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씩 45개 항목에 대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수수료입니다.
    그 뒤에 약품이라든가, 보안점검비, 계량기 수선수수료는 정액 필수경비이고, 소독실 안전장구는 현재 석포하고 재산인데, 재산은 금년도에 했고 가스누출사고예방에 대해가지고 배수지 청소를 하다보면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장화라든가, 마스크, 방독면, 해독제, 이것은 사고안전대책을 위한 대책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보호구역 표지판도 수도법에 보면 개수설치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된 곳 2개소에 대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수장 염소가스 보험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의 필수경비입니다. 보수경비에 대한 부품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9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법정경비를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라든지, 이것도 필수경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시설비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기술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봉화, 춘양, 재산을 해놓았는데, 3개소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토록 의무 된 사항인데, 국비가 790%, 지방비 30% 비율로 국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4㎞, 국비지원에 대한 부담입니다. 침전지배수지 FRP 라이닝공사, 올해 춘양에 처음 시행해 봤습니다만, 방수효과가 높고 위생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처리가 좋고,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4개소에다 확대해 볼 작정입니다. 춘양취수장 접합매거설치, 이것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정수장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해볼 작정입니다. 이것은 불가변의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추경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 이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는 되지 싶습니다.
    800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누수탐지기인데, 현재 타 시ㆍ군에는 수돗물에 누수된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가 되어있는데 우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0만원 계상해서 최소한의 장비를 확보해 볼 작정인데,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1페이지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법정이자만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묻고 따져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면에 있는 것을 집계해 보니까 봉화 14, 물야 4, 봉성 5, 법전 3, 춘양 8, 소천 3, 석포 6, 재산 3, 명호 3, 상운 3 해서 52명, 기사 1명씩 해서 63명인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돈이 9억5,900만원이 나가고 잡비로 인해서 1억원정도 나갑니다. 이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 T.O인지,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강신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정인원은 아닙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실태로 본다면 거의 다 자기 지역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
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석포하고 춘양입니다. 금년에 봉화에는 1명이 자연 정년퇴직으로 4월 달에 나가고 하면 현재 인구비례 기준에 의하면 55명인데 그래서 계속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포문제는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산매립장에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무단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낮에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할 작정입니다. 내년에는 일단 조정을 해볼 작정입니다.

강 신 협 위원
    현재 52명, 기사 11명해서 63명이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맞습니다.

강 신 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사한 업종, 환경미화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시키는 것, 인력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인부 1,8000윈씩 해서 3명 100여만원, 환경유원지 200여만원, 석천정 관리인부 300여만원, 도로변 풀베기인부 230만원, 각 면에 공히 올라왔습니다. 개나리, 무궁화 전정인부 73만7,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면에 올라오고 다년생 꽃길가꾸기, 철도변 산불요인제거, 이런 것이 죽 올라와서 많은 세목으로 나뉘어서 왔는데, 이것은 인력이 남는 청소원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혼탑정화에 3명을 2일씩 계산해서 연 10회인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도때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개나리, 무궁화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전지하면 됩니다. 다년생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도로가로수에 비료주기라든지, 이런 것이 인부가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고 20가지 나열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 사람들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경영의 잘못입니다.
    10% 경쟁력 줄이기니 정부에서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과와 연계해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줘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 사람들 일도 되도록 줘야지, 지금 50% 노력을 하고 100% 급여를 받아다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유사한 겁니다. 또 운동장에도 관리사무소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를 달라고 해가지고 226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540만원 올라와 가지고 채수병 176만원이 올라왔는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1회씩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정수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수하는데 쓰는 병입니다. 이것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해야 되지요.

강 신 협 위원
    이것을 보니까 사회진흥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있고 3개과가 전부 다 있습니다. 실제 간이상수도나 생활용수 옆에서 물을 떠가는 사람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론을 전부 다 수렴해 봤습니다.“면서기가 떠가더냐, 군서기가 떠가더냐?”해도 하나도 안 떠갔다고 합니다. 떠간 사실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저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에다 표찰을 붙여주세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며칠 날 떠가고 누가 떠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더라.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고 이것을 떠갔습니다. 누가 들여다봐도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는데,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검사결과는 게시한다든지 하면 우수라든지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채수할 때 책임자가 입회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잘 안됩니다. 붙일 수 있는 장소, 아니면 동네에서 인정하시는 장소에다 해주면 됩니다. 이동회관에 해도 되고, 누가 떠갔다.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지, 떠간 사람도 없는데 세 군데에서 전부 다 하고 있다니까 딱해서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이동회관 같은 데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안 되더라도.....

강 신 협 위원
    그리고 요즘 대형관정 나오는 것은 집을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해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러면 표찰을 다는 방법으로 하도록.....

강 신 협 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나 산업과 소관입니다. 소관이 전부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본인이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채수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이 입회를 하거든요. 도장을 받아서 봉인을 하도록 하는데, 그 관계도 누가 입회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문제는 현재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는 재불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뽑기라든지, 도로변에 제초작업, 일괄 대청소를 할 때는 미화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면 동원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읍ㆍ면 소속에 있는 미화원들은 타 업무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그것이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10가지고 20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해준다고 해서는 인정이 안 되지요. 이 예산을 절감해야만 해준다는 게 표시됩니다. 도로변에 풀베기가 올라왔는데 해준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개나리, 무궁화 전정이라든지, 다년생꽃길 가꾸기 같은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는데, 했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해고를 해라. 사람을 줄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유용하게 있는 인원을 활용하고 정당한 보수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중 12억원 ~ 13억원의 돈이 나갑니다.
    청소인부하고 기사한테 이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봉투 팔아봐야 종량제로 쓰레기만 줄었지,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은 없다. 그러니까 업무량 책임을 더 주라는 말입니다. 100%는 못 하더라도 80% 용량의 업무량을 주지, 업무량은 안 주고 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이것은 종합적으로 타 부서에 받아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97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분뇨처리장 전기안전 점검수수료를 월 10만원씩 해서 12회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대행 수수료가 연간 2회에 15만1,000원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수수료 2회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상하반기 2회로 1만4,000원, 분뇨처리장 전기수수료 월 150만원씩 12개월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일반작업복과 장화구입을 위해서 2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저리조ㆍ액상부식조 등 각종 탱크 청소시 간식제공을 위해서 특근매식비로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숙직실 보일러용 41만8,000원과 유지비 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입동과 처리동의 동파방지를 위한 석유온풍기 3대 연료비로 386만5,000원, 난방용 석유난로 3대의 연료비로 3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유지비가 관리동, 투입동, 처리동 해서 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장비유지 보수비로 공기송풍장치인 브로와 정기분해점검을 위해서 전동모터 3대 보수비에 120만원, 브로와산 기관교체에 52만5,000원, 액상부식조 외 5개 수조청소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 고장시 부품구입을 위해 37만5,000원, 산소측정기인 PH지시 조절계 부품교체를 위해서 2개에 개당 10만원씩 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동장비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240만원, 각종기계의 수리용 부품구입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병충해 방제를 위한 방역용 유류구입비로 경유와 휘발유 포함해서 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거품제거제로 소포제구입을 위해서 1,113만원, 중제인 가성소다 구입비로 55만4,000원, 염화제이철 1,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응집제인 고분자응집제 324만원, 염소 72만원, 효소 1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탈취제 396만원, 차염산소다 102만원, 윤활유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분포대 구입 9만원, 고무코팅장갑과 면장갑 16만3,000원, 사업소주변 방역약품구입비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로 시약 37만5,000원 초자기구 45만원입니다. 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수질오염 방지활동을 위한 여비로 5,400만원 계사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와 26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군정현장 방문시 사용할 회의용 접의자 50개 구입에 75만원, 처리동 및 투입동에 설치하는 천정부착용 선풍기 3대에 39만원, 처리동 공기전환을 위한 환풍기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97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예산안 제안 설명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위    원 박상후
               이창모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홍순걸
               김동복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박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