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2차(1996. 12. 03 화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
        가. 법전면 소관
        나. 춘양면 소관

안건
가. 법전면 소관
나. 춘양면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지 정 호
    지금부터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법전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전원이 선서문을 들고 낭독은 면장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전면 소관  


법전면장 박 춘 흠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법전면장 박 춘 흠
(선서문 제출)

의사계장 지 정 호
    다음은 강신협 감사반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진행이 계속되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인 면 행정을 수행해 오고 계시는 법전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격려를 드림과 함께 짧은 기간동안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ㆍ면 감사는 의회 감사 특위장에 읍ㆍ면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번거로움을 덜고 읍ㆍ면 현지에서 읍ㆍ면 행정 추진상황을 살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ㆍ면 현지감사는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니 감사보고의 질의ㆍ답변 시에는 선서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읍ㆍ면 행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법전 면장님의 감사보고와 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질의ㆍ답변이 있겠으며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감사과정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날씨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전면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협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께서 어려운 걸음에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데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부터 공중변소 정비현황 순으로 총 17개 항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3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체납액) 현황입니다. 225건에 158만1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만, 어제도 읍ㆍ면장 회의에 가서 재무과장님한테 체납액이 제일 많은 데가 법전이라고 짜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편 재산세 19만2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관내 법전 온누리주유소, 현재 행방불명이라 계속 추적해서 미납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미수납은 2회 이상 별도의 체납세에 독려대책방안은 파출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고자선에서 능력재촉해서 연말까지 한 분도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결손처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읍ㆍ면 예산사업은 총 29건의 사업에 대해서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4,5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 재배정 사업입니다. 총 16건에 현재 16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원 정도로써 재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공사기간 연기상황은 한 건도 없습니다.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의자관계라든지, 컴퓨터 등 해서 면 행정에 효율적으로 해 봤습니다. 능률을 향상하는데 기여를 해 봤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장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예산이 1,751만5천원, 연말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깨끗한 봉화만들기운동 추진 참석자 중식제공 100만원, 쓰레기종량제추진간담회 참석자 중식제공.
    어버이날 행사 급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풀베기대회 참석자 중식제공, 풀베기대회 시상품 구입 등 저희들 집행내역은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다소 착오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개발교육 참석자 중식제공, 1/4분기 저소득층 자녀학비, 2/4분기 저소득층 자녀학비, 3/4분기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집행되었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동원예비군 급식제공, 군수님 방문 시 간담회 참석자 중식제공, 군정보고회 참석자 중식제공, 군정 평가회 참석자 중식제공, 추석절 군정유공민간인 위문품 구입지급, 월동기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급.
    노령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 여비는 학생들에 대한 경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농지이용계획주민공청회 참석자 중식제공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세부사항은 생략하시고.....

법전면장 박 춘 흠
    17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8건에 31만6천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미수납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150건에 70만9천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취로사업시행현황입니다. 취로 연 인원이 650명에 노임 집행액은 1,170만원으로 생계를 도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199가구에 571명에서 거택 42가구 60명, 자활 157가구 511명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농업경영인 현황입니다. 현재 70명에 농업경영인, 후계자를 육성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정착대부금은 9억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허가는 3건에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백산 복수박작목반 10%, 눌산 고추작목반 55%, 준공 건축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주택 400㎡ 이하는 총 41건이 금년도 저희관내에 신고사항으로 있습니다.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고 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 면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은 금년도 100등 설치했는데, 사업비는 313만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27개 정도면 면내 밝은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봅니다. 공중변소정비 현황은 3개소가 있습니다. 소천1리, 사미정, 조례, 현재 화장실이 양호해서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의무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사현황에 전부 다 완공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공사 중에 부실이 많이 되어가지고 재시공한 공사는 한 건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재시공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 창 모 위원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오늘이 12월 3일인데, 보고서에 보면 8월 달까지 출동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법전면장 박 춘 흠
    군에 공문 시달이 옵니다. 조금 전에도 결재를 했는데, 8월과 9월분은 오늘 도착해 가지고 늦었습니다.

이 창 모 위원
    9월분이요?

법전면장 박 춘 흠
    예, 군에서 공문이 늦게 왔습니다.

이 창 모 위원
    21페이지, 농업경영인 현황에 보면‘85년도 어지1리 정해기 잠업을 하셨는데, 지금도 잠업을 하고.....

법전면장 박 춘 흠
    지금은 잠업이 사양길이어서 고추밭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이 창 모 위원
    25페이지, 금년도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것이 있는데, 농업원예가 2건 있는데, 농업원예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고추도 농업원예입니다.

이 창 모 위원
    지시에 의하여.....

법전면장 박 춘 흠
    예, 그렇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로등 문제인데, 금년도 법전면에 설치된 것이 133개인데, 가동이 불가능한 것이 면에 신고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금년도 5개인데, 수리를 해가지고 현재는 점화가 다되고 있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추가 설치요구에 27개인데, 지금 요구는 해놓았습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예, 군에다 보고를 해놨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3페이지, 세입금 미수납 현황에 물론 표로 봐서 작년보다 건수가 253건이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2,700만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미수납이 245건이었는데 올해는 255건, 금액으로도 작년도보다 73만7,000원이나 줄어가지고 징수되었다는 것은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0원 이하의 명단만 작성했다고 했는데, 무엇에 누구 몇 명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료가 불충분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재산세 박한철씨는 작년도에도 13만7천원이 고질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어디 잠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6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 21건보다 29건으로 더 많고 금액으로도 작년도에 2억3,700만원, 올해 3억4,500만원으로 많이 되었는데, 이것을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4명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1건도 주고 2건도 줬는데 명선건설 김동영씨는 8건이나 주고 동화건설 김용섭씨는 15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김용섭씨는 물야 사람입니다.

김 성 운 위원
    여기 사람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주고 1건씩 주고 해야지, 그 외에 군 재배정 사업도 보면 김용섭씨 1건, 김동영씨 3건인데, 이것이 불공평하게 줬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김동영씨는 명선건설 대표이사입니다. 강하영씨라도 본 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대표명의로 도급자 명단을 작성하다 보니까 실내막은 강하영씨라고 본 면에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합니다.

김 성 운 위원
    11건인데, 거의 다 여기에 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예.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상금 집행이 작년보다 예산이 82만원을, 1억2,500만원인데, 어떤 곳에서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깨끗한 봉화만들기, 쓰레기종량제추진간담회, 지역특산물개발교육, 이 분야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도 것이 아닙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비교를 해보니 작년도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김 성 운 위원
    하천감시요원 중식비, 산림감시요원 중식비, 지급한 것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근무한 근무일지라든지, 근거를 볼 수 있는지요?

법전면장 박 춘 흠
    예, 알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아까 이창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군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9월분은 11월 28일 지급되었고 10월분은 11월 29일 준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면장님께서는 오늘 결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조금 전에 결재를 했는데, 9월분을 받았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못되었는데,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법전면장 박 춘 흠
    저희들이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취로사업 인원이 67명이나 줄었고 사업비도 111만9,700만원이 줄었는데, 인원이 왜 이렇지요?

법전면장 박 춘 흠
    사업비를 군에서 배정받은 단가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집행한 건수입니다.

김 성 운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 입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예.

김 성 운 위원
    22페이지, 농업경영인 현황에 있어서 작년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65명으로 보고했습니다. 올해 70명이면 6명이 늘어야지요. (법전면장“예”라도 답함) 줄어든 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올해 줄어든 사람은 없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작년도에 있는 사람 중에 3명이 줄었지요? 안 줄었습니까? 강석일, 이영일, 박종수, 3명이 줄었지요? 담당계장님 줄었는 것이 맞습니까?

법전면(산업계장) 김 진 한
    예, 맞습니다.

김 성 운 위원
    65명에서 3명이 줄어가지고 올해 추가된 것은 몇 명입니까?

법전면(산업계장) 김 진 한
    6명입니다.

김 성 운 위원
    6명이면 70명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옵니까? 맞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보고할 때는 65명이라고 받았습니다. 3명이 줄어든 것이 틀림이 없지요? (시간이 잠시 흐름) 소천2리 설문욱씨는‘96년도인데,‘86년도가 맞지요? 미스프린터지요?

법전면(산업계장) 김 진 한
    예,‘86년도입니다.

김 성 운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전1리 서병희씨 작년도에 축산에서 과수로 전환되었습니까?

법전면(산업계장) 김 진 한
    서병희씨는 지금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작년도에 축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법전면(산업계장) 김 진 한
    과수하고 축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 작년도 52건 올해는 44건, 금년도 처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아까 부탁드린 하천감시원이라든지 근무일지를 보여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영농후계자 인원 잘못된 것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미수납조서, 채무관계 많이 거뒀다고 자만할 일도 아니고 고질채납은 역시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압력을 가해서라도 완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집행현황에 이표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골거리교량 설치공사 81%인데, 이것은 왜 81%가 되었다는 것인지 이 서류를 봐서는 의문이 갑니다. 봉화건설이 한 것을 말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설계가 공사 중에 변경되어서.....

위원장 강 신 협
    이 사람은 특별하게 나눠주는 이유를 서류로 봐서는 모르게 되어 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400만원 정도 감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7페이지, 소천2리 세월교 공사계약이 10월 9일인데 11월 28일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들은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은 것도 부실요인이다. 시멘트를 해가지고 양생기간이 28일이라고 합니다. 그전에 검사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양생기간이 안 됐는데 검사를 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공사기간을 넘겼는데 연기서류를 안 받아들였다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12페이지, 계수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1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이것도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산을 맞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경영인 관계는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만, 현재 떠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 자금회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넘어갑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자금회수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자금회수 했으면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람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자금회수를 하면 명분이 제거된 것이 아닙니까?

법전면장 박 춘 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자금상환이 끝나도 후계자로 남아 있습니다. 전에 빠진 사람은 다 빠졌는데 중간에 탈락이 된 사람은 자금수납을 못하면 받고 있지만 자금을 받아가지고 자금회수가 끝나는 대로 계속 후계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삭제를 못합니다. 전국 농업후계자도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 강 신 협
    그러면 대부금이 완수되었다고 해야지요.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박 춘 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사실 저는 본 면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가로등이 법전, 소천 제일 적습니다. 우리는 130개 정도밖에 안됐는데, 내년도에 받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법전이 제일 적다는 것, 그리고 고장 난 것도 신고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성 운 위원
    면장님, 아까 소방대 출동수당 오늘 결재하신 공문을 하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법전면에 대한‘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14시 00분)


의사계장 지 정 호
    지금부터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전원이 선서문을 들고 낭독은 면장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춘양면 소관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춘양면장 김 봉 섭
(선서문 제출)

의사계장 지 정 호
    다음은 강신협 감사반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진행이 계속되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인 면 행정을 수행해오고 계시는 춘양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격려를 드림과 함께 짧은 기간동안 이번 감사 자료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ㆍ면 감사는 의회 감사특위장에 읍ㆍ면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번거로움을 덜고 읍ㆍ면 현지에서 읍ㆍ면 행정 추진상황을 살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ㆍ면 현지감사는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니 감사보고와 질의답변 시에는 선서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촉구하며 읍ㆍ면 행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춘양면장님의 감사보고와 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질의ㆍ답변이 있겠으며 질의답변이 끝나면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감사 과정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김 봉 섭
    평소 존경하는 강신협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면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성운 위원님, 이창모 위원님 그리고 본 면 출신인 박상후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일기불순으로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는데 고생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면을 찾아주시데 더욱 감사드리며, 업무추진 과정과 집행과정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면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 집행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세입금미수납액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각종공사 집행 현황, 공사기간 연기 현황, 물품구입내역, 보상금 집행내역,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현황, 하천ㆍ도로사용료 징수 현황, 취로사업 시행 현황,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농민후계자 현황,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 건축물 증ㆍ개축신고 현황,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현황,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 공중변소 정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 면에 없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세가 9,447건에 1억8,729만9천원 부과해서 1억8,301만7천원을 징수해서 97%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도세 2,540건에 8,905만원을 부과해서 2,515건에 8,667만3천원을 징수해서 97%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본 면에 없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개소에 2억5,536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21개소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19개소가 완공되고 2개소가 미완공,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94%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예산 재배정사업 16개소에 1억8,911만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94%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상황은 없었습니다. 물품구입내역입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지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1억8,114만원에서 집행은 1억7,152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국ㆍ도비ㆍ군비 합해서 37건 149만1,190원을 부과해서 현재 36건에 149만1,190원 모두 징수 완료했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 286건에 171만7,670원을 부과해서 모두 다 징수했습니다.
    치수사업시행 현황입니다. 현재 712명으로 생보자를 위해서 취로를 시키고 나머지 1,282만6천원은 하반기 사업비를 주로 도로변과 행락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취로사업비에 행정비로써 PP포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03세대에 676명, 거택 97세대 154명, 자활 196세대 552명입니다. 저희들 면에 가구 가구에 비하면 4%, 인구로는 2%에 해당되는 거택생활보호대상자와 가구에 8%, 인구에 7%에 해당되는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총 생활보호대상자는 가구에 125, 인구의 9%에 해당되는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108명에 정착대부금이 15억2,500만원을 해서 현재 미정착자 4명이 있습니다. 도시이주자 1명, 무단이탈자 3명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3건에 현재 공사 중에 1건이 있고 아직까지 보건지소 건축물 증축이 미착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총 45건 건축 신고사항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는 주로 소재지에 해당되는데, 상수도 해당 지역에는 100%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전체 저희들 면에 62%의 급수율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용 총 급수호수는 878호수에 부과액은 총 6,053만3천원을 부과해서 5,927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126만3천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없도록 징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ㆍ어촌 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총 295개소로 기설치는 279개소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돌봐주시면 저희면 내 43개소만 설치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가로등을 켜서 면민의 불편이 없도록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잘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중변소 정비현황입니다. 1동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어저께 시공 정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 ~ 3일 뒤에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는 모든 업무추진이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많았음을 자인하면서 이것을 거울삼아 명년‘97년도에는 저와 직원 30여명은 혼신일체가 되어 한 치의 잘못됨이 없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 신 협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금 미수납 현황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왔습니다만, 그때는 미 징수가 603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97건으로 207건이 작년도보다 적게 나왔고, 금액으로는 904만9천원인데, 작년도보다 적었다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 현황에 있어서 금년에 면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레이저프린터가 250만원이 예산에 내려온 것입니까?

춘양면장 김 봉 섭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올려가지고 면에서 예정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군 예산에서 배정되어 있는 것을 잘못 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이 배정된 것이 있고, 전자복사기는 35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구입으로는 40만원이 집행되었고, 냉온수기 50만원, 사무용 캐비닛은 70,000원씩 2개 13만원에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레이저프리터기라든지 에어컨은 나중에 어디에서 예산이 영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민원실용 의자 10만원씩 5개 50만원, 회의용의자 13,000원씩 50개 65만원, 책상이 87,000원씩 4개, 업무용 PC 서있는 것이 예산서 상에 서 있었는지, 이 관계는 구입을 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면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부면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양면(부면장) 최 재 국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은 자산취득비로 항목별로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량으로 나머지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 기타 말씀하신 부분은 구입을 못했고,
    이 외의 것은 여기에서 당초에 항목별로 부기가 된 예산 금액보다 다소의 착오가 되어 있는 것은 그 가격에 책정되어 있더라도 그보다 더 싼 것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당초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이 적어서 전체 금액에서 거기에 맞는 항목으로 금액이 오고간 것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고, 의자 50개는 구입을 안 했습니까? 의자라든지, 책상, 예취기는 못 샀습니까?

춘양면장 김 봉 섭
    예, 그것은 못 샀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세 가지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춘양면(부면장) 최 재 국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인데,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 같은 것은 사실상 기존에 있던 것하고 물건을 같은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늦어서 그렇습니다. 구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20페이지, 풀베기대회 중식대 89만원, 시상금 3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할 때는 중식대 50만원하고 시상금 30만원해서 80만원으로 영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을 가지고 초과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내려왔습니까?

춘양면(부면장) 최 재 국
    제가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보상금으로서 지역특산물 50명씩 5회 50만원 내려왔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까? 보상금으로서 군에서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역특산물 개발교육이라고 전 읍ㆍ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5,000원씩 50명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집행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으니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장 강 신 협
    20페이지, 21페이지, 계수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무장간첩 침투에 따른 예비군 급식비 152×5,000원씩이면 76만원인데 54만원이 되어 있고, 군정평가회도 220명이 왔으면 110만원인데 109만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수가 안 맞아요.

김 성 운 위원
    이것도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10월분 11월분이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춘양면장 김 봉 섭
    예.

김 성 운 위원
    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10월 28일 9월분이 전도되고 11월29일 10월분이 전도되었다고 하는데, 11월 28일 2개월분이 전도되었지요? 면장님 결재가 안 났지요?
    그 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자료 전체가 잘못 챙겼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찾아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 신 협
    농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공청회 급식대로 30명에 5,000원이면 15만원인데 30만원으로 15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계수가 안 맞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상후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5페이지, 미수납조서에 보면 미납액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관외거주고 고질체납자인데, 고질체납자가 면허세도 있고 토지세, 종토세도 있는데, 한 사람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숫자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으면 2만 몇 천 원씩, 종토세도 2만 몇 천 원씩 못 냈는 사람은 고질체납이 될 수 없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징수에 열의가 없어서 그런지, 그 사람에게 확실히 통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무슨 원인에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본군에 거주가 되도록 해보고 즉시 통보를 해서 미납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산업계장)
    제가 여기에 온지 3개월 되었는데 열심히 받는다고 받았는데도 워낙 미납세가 많다보니까 아직 여기까지 한두 번 가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받으러 다녔습니다만, 아직 관외에는 못 받았는데 앞으로 수일 내로 더 완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상 후 위원
    이것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질체납자라고 써놓은 것은 계속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한번 나왔을 때 안내가지고 다시 독촉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면 고질체납자라고 쓸 수 없잖아요.
    고질체납자라고 하면 작년도 안내고 계속 안내는 사람이 고질체납자가 아닙니까? 보니까 전부 다 체납자가 재산세도 안내고 면허세도 안내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직원들이 독촉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춘양면(산업계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양면장 김 봉 섭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체납 징수현황, 미납금을 빼가지고 한 부씩 가지고 분담직원도 한 부가지고 아침마다 징수현황을 1일 복명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받아가지고 체납세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 상 후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공사가 12월 20일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규정대로 못해서 얼어터지고 하는데 지금도 한파가 와서 12월 20일경에 가면 추울 텐데, 이때 얼어빠진 것을 파고 새로 채워 넣으면 계속적으로 얼어서 터지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누가 감시ㆍ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언 토원을 그냥 해놓으면 1m, 2m를 묻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다시는 얼어터지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춘양면장 김 봉 섭
    제가 토목직에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 상 후 위원
    간이상수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공사는 한파가 오고하면 못 하던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올 까지 하면 되는데, 간이상수도는 토공을 덮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춘양면장 김 봉 섭
    예, 알겠습니다.

박 상 후 위원
    이상입니다.

이 창 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이것은 농민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바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석현1리 이재진씨‘95년도에 선정하였는데 어디로 가고 안 계신다고 했는데, 후계자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처음‘80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한 것은 인정이 가는데,‘95년도 작년도에 선정한 사람이 갔다고 하는 것은 선정 자체가 인물을 못 골랐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양면장 김 봉 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 12페이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96년 4월 29일 계약을 하고‘96년 5월 4일 착공을 했는데, 공사는 6월 20일 마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계약일은 맞는데 착공일은 읍ㆍ면에서 조달청하고 교섭을 해서 관급자재가 내려오지요? (춘양면장“예”라도 답함) 관급자재가 공급된 날부터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물량은 안 왔는데 착공일은 미리 받아놓으면 공기가 모자라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권한이 면에 많이 이양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해야 됩니다. 관급자재도 안주고 공사기한은 자꾸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도 감안을 해가지고 공기를 더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공사기간은 시멘트 양생기간이 28일입니다. 한 달이나 며칠이 되어가지고 준공검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완전히 양생되지 않은 것을 검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무너져도 할 말을 못합니다. 양생기간을 고려해서 해도 한 달 이상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6페이지, 춘양정류소 뒤 하수도도 준공기한이 12월 8일인데, 준공일도 12월 8일입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 안 됩니다. 검사를 하고 맞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류를 하면 날짜가 안 됩니다. 맞지요?(춘양면장“예”라고 답함) 밑에도 12월 20일이 안 됐는데, 완공한 것처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달청 안동출장소 컴퓨터 같은 것은 228만6,750원, 조달청에서 온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현지 구입비는 꼭 맞는 것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정가격으로 사준 모양이 되었는데, 정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라도 덜 주고 사야 되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소방대 서류관계는 왔습니까? 그리고 공사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계당 있습니까?

춘양면장 김 봉 섭
    아닙니다. 산업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춘양면에 하면 그 사람들이 군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직원이 갑니다. 면에 와서 공사 지도를 안 합니다. 면에서는 언제 와서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지방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법전이나 춘양, 각 면에 주재하는 토목직은 알아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춘양면에도 명예이장,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사실은 없지만 그렇게 하니까 구두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실적을 받고, 정부에서 말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말이 생기면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는데,
    그리고 담당자들, 총무계장님이 받는지, 산업계장님이 받는지, 계약을 하러올 때 반드시 계약하러 오는 사람은 공사현장 대리로 와야 됩니다. 사장이 오면 안 돼요. 토목공사 신분증을 내놓고 대조필은 반드시 면 직원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가져온 회사 도장을 가지고 온 것을 대조필한 것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현재 권한 있는 현장대리를 행정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장대리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만 행정지시를 해야 됩니다. 사장은 계약자지 공사감독은 대리인입니다. 기능인입니다.
    지시가 와가지고 서류를 내고 지시사항을 받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읍ㆍ면장이 요구할 것은 그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장한테 해가지고는 체계적으로 충고도 못하고 현장대리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대조필을 하라고 해야 됩니다. 증이 없는 사람은 서류를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와서 지시받고 모든 것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사업이 원활하고 면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현장대리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모순이라고 할까, 변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현장대리인을 오라고 해서 지시를 하고 그 사람은 행정지시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그런 합리적인 제도가 있는데 제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번에 의정보고회 했을 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챙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법전면장님께 했던 것입니다. 척곡2리 이진상 고추수매에 대한 대책, 조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 정부고추수매촉구 결의안을 중앙으로 전달하였음. 학교 앞 미농로 포장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 포장을 요망함.‘97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겠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협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현지로 와서 의정보고회를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고 동참을 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양면장 김 봉 섭
    제가 보고 시에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챙겨가지고 저희 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미납세에 이부용씨는 모든 것이 다 미납되었네요?

춘양면장 김 봉 섭
    저희들 관내에 살면서 아직까지 세금을 징수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덜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잘 해보십시오. %도 올려야 월급도 받고 하는데, 665만원 같으면 많습니다.

춘양면장 김 봉 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후계자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떠난 사람은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으면 오는 사람마다 다 골치 아픕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요.

춘양면장 김 봉 섭
    예, 31페이지, 서벽2리 이인섭이라는 사람은 주소만 춘양에 있고 거주는 대구에 있어서 주거 불명한 사람입니다. 보증인을 찾아서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금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기준에 5,000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예산지침에 있어서 거기에 집행기준이 5,000원인데.....

김 성 운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 돼요. 기준만 그렇지.....

춘양면장 김 봉 섭
    돈을 집행한 것은 5,000원인데, 한 그릇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1페이지, 무장간첩 침투에 따른 예비군 급식비 151명에 54만원.....

김 성 운 위원
    5,000원에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내려온 기준 그대로 하는.....

위원장 강 신 협
    일인당 5,000원인데, 그 날 집행한 것은 3,000원 짜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춘양면장 김 봉 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이것을 봐서는 너무 많은 양의 돈이 모자라서 왜 줬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침은 5,000원인데 실제로는 3,500원짜리를 줬다. 이렇게 말이 되어야 됩니다.

춘양면장 김 봉 섭
    예.

김 성 운 위원
    보상금을 가지고 식대라든지, 이렇게 지출한 것은 숫자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23페이지, 농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공청회, 30명이 모였는데 30만원 다 썼습니까? 2회라고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게 나옵니다.

춘양면장 김 봉 섭
    이렇게 되면 하루에 10,000원씩 되는데, 2회에‘2’가 빠졌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계산은 잘못되었다고 안 보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예산 집행한 것이 다른 데 전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출 내려온 것보다 무엇을 보태서 했느냐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춘양면(부면장) 최 재 국
    아까 풀베기 대회 관계는 당초예산은 80만원이 서 있었는데 자료에 13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특산물교육 금액이 50만원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나열 못하고 한 곳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목이 한 과목으로 되어가지고 지역특산물교육비 항목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풀베기 항목하고 같이 합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사실은 같은 날 안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컴퓨터하고 에어컨은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TV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40만원밖에 안 되는데 98만2,000원에도 사도되는 것인지, 무슨 예산으로 샀습니까?

춘양면장 김 봉 섭
    전체적인 자산취득비가 부기로는 TV라든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부기대로 맞는 금액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그런데 예정가격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춘양면장 김 봉 섭
    저희들은 당초에 물가정보라든지 나름대로 금액을 알아가지고.....

김 성 운 위원
    앞으로 예정가격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 내려와서 얼마주고 샀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춘양면장 김 봉 섭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각종 부기에 대한 금액이 일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 식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있으면 예산상은 일인당 5,000원으로 책정이 섰지만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것은 그냥 막연하게 밥만 한 그릇씩 주기가 뭣하고 실제 5,000원짜리 백반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는 식대를 하느라 거기에 주류를 끼우다 보니까 저희들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은 인원수 부기하고 안 맞는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그것은 풀예산 내려준 것하고 맞추면 됩니다.

위원장 강 신 협
    23페이지, 이런 것은 명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30명 30만원,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5,000원짜리 밥을 줄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이 와서 3,500원짜리 줬으면 3,500원짜리를 줬다고 기재를 해야지, 인원이 많이 와도 같이 하려면 청구를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이 창 모 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춘양면에 대한‘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셔습니다.

춘양면장 김 봉 섭
    고맙습니다.
(15시 00분)

출석 위원
    위    원 강신협
               김우식
               권석갑
               박상후
               홍순걸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법전면장 박춘흠
    법전면(부면장) 정재섭
    춘양면장 김봉섭
    춘양면(부면장) 최재국
    법전면(산업계장) 김진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강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