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본회의 - 제8차(1996. 12. 21 토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21일(토)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토속음식점지정등에관한조례(안)
    4.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6. 휴회의건

안건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토속음식점지정등에관한조례(안)
   4.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6.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2건, 봉화군토속음식점지정등에관한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사항을 박상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상 후 의원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후 의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집행부 제출원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토속음식점지정등에관한조례(안)
   4.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토속음식점지정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지금부터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차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차별로 시행중인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봉화군 농촌지도소 지도직 43명(지도관 3명, 지도사 40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봉화군지방공무원조례중 제2조 제3호의 직속기관 88명을 13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해하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의원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토속음식점지정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먼저, 봉화군토속음식점지정등에관하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토속적인 음식을 발굴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전문적으로 조리ㆍ판매토록 함으로써 소득증대와 봉화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봉화군토속음식점지정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봉화토속음식점 지정 업소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업소로 합니다. 봉화토속음식단지지정은 토속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5개 업소 이상이 지역 내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토속음식점 및 토속음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신청은 매년 7월 중으로 하고 심사 및 지정서 교부는 매년 8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속음식점 및 토속음식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간판을 부착하도록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 지정받은 음식점 및 음식단지는 매년 7월 중 지정기준에 따라 재심사 실시 후에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기타 사유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내용 등의 변경 시 지정증을 재교부하도록 합니다. 지정의 제한사유에 해당될 시는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지정된 토속음식점 및 토속음식단지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속음식점 및 토속음식단지의 명칭은 지정받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봉화군토속음식점지정등에관한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이 개정되어서 공중위생 영업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1997년 1월 1일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공중위생영업허가 및 신고, 여기에는 영업자지위승계, 이ㆍ미용사면허를 포함합니다. 신규는 10,000원, 변경은 5,000원, 허가ㆍ신고ㆍ면허증재교부는 5,000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봉화군토속음식점지정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정을 할 수 있는 심사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하거나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여과기관이 없다는 것은 조례에 모순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삽입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여기에 따라서는 지정할 수 있는 심사 지정기준을 정해가지고 해놨습니다. 80점 이상 업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계장님,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위생계장) 우 양 구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에 따라서 위생감시원이 현지 확인에 의해서 출장복명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심사위원이 없으며, 절차가 번거롭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따른 기준을 준용했습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범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위생공무원이 점검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 신 협 의원
    조례라는 것은 그 자체단체에서 쓸 수 있는 규정입니다. 중앙규정에 맞춰가지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왜냐 할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이나 산하 기구가 생겨가지고 심사를 해서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규정을 낮춰서 남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실에 흐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할 기구라면 여기에도 심사기준이 있어가지고 또 심사기구가 있어서 심사를 한 후에 지정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장 김일재입니다.
    보건의료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상부로부터 지침 시달이 늦어서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췌해서 오늘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이유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 내용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자체 실정에 맞게 민간 병의원과 연계해서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의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계획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발췌했는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배경 및 필요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차제의 실시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는 소위 상의하달식이었고,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작성 시행을 하고 중앙정부가 조정을 하는 하의상달방식이 되겠습니다.
    장단기 계획수립으로 추진목표설정으로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기획능력 향상 및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및 법률 제51015호로‘95년 12월 29일 날 변경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15119호로‘96년 7월 13일,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지침 시달이 도에서 금년 11월 18일, 군 보건의료계획서 작성 의회의결 거쳐서 금년 말까지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제4조 및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대한 기인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민간 병의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지역보건의료 체계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보건기관의 정비, 한방진료, 환자진료의 전산화, 이동검진차량 및 의료장비 확충, 민간의료기관의 정비 및 의료서비스의 향상,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환자정보교환을 통한 연계성 확립, 공공보건기관이 있는 외래진료를 입원진료(정부지원 민간의료단체), 3차 진료(대학병원)으로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야간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는 지역의원의 순번제 근무, 보건ㆍ의료ㆍ복지 사업의 통합 연계조정, 읍ㆍ면 사회복지요원, 보건소, 병의원과의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과의 역할 분담, 보건업무의 민간의료기관 통한 역할 분담 이렇게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역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 지역사회진단에 대한 결과분석 및 추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진단에 대한 결과분석으로써 보건의료수요, 인구감소, 의료기관 개설 감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자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방문보건사업의 기능 확대가 필요합니다. 오지 산재부락 주민들의 보건전문지식 결여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주민교육을 증대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공급입니다. 민간병원 수준으로써의 개선, 시설, 장비, 인력확보 등을 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방문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료장비를 확충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선 보건의료제공사업의 개발, 환자진료업무의 전산화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신뢰도 향상, 균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이것은 순회 무료검진 등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자체평가, 지속적인 보건교육 및 홍보로 보건의식수준을 향상하고 방문보건사업의 기능을 확대, 목표달성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수행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역사회진단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친절한 민원환경을 제공, 진료예약제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민간의료기관을 견학케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적인 의료혜택 기회 부여입니다. 오지지역에 순회 무료검진을.....

이 창 모 의원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제안 배경과 설명이 끝났는데 설명서와 계획안을 전부 다 청취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의장 전 영 준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 일 재
    큰 줄거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학교보건사업에 있어서도 학교의 학생수를 감안해서 학교보건사업을 계획 작성했습니다.
    6페이지에 성인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성인병 예방 및 각종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연령별 군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7페이지에 모성보건사업도 모성보건사업에 유배우 가임여성을 분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인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페이지에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구강보건사업과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등으로 분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9페이지에 수질검사요원 1명 확보가 있습니다. 방역소독강화,
    다음은 의약무관리에 있어서 의약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정신보건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등록 및 환자를 의뢰하고 정신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ㆍ관리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활보건도 역시 재활환자를 조사해서 등록ㆍ관리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관리도 고혈압과 당뇨병, 기 조사해서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도 거동불능자 85명에 대해서 가정방문 진료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건소 정비계획에 있어서는“가족보건계”를 “건강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36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확보 4명은 한의사, 앞으로 한방 개설해서 한의사 1명, 현재 수질검사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데 전담 수질검사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요원 1명, 보건교육전담요원 1명, 방문간호사 1명해서 4명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직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사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시설 및 장비계획으로는 보건소에 환자진료 및 민원업무 전산화 장비(전산프로그램, 컴퓨터 등), 앞으로 전산처리를 위한 교육도 일전에 대구의 전문기관 두영컴퓨터에 전문인을 불러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동목욕차, 이동검진장비, 차량용 방역장비 등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외 14종이 특히 오지인 소천, 석포, 재산면에 보강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 일 재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이상으로 제안 설명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한 후 오는 12월 28일 토요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이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재무과장 홍상표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