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본회의 - 제1차(1996. 11. 25 월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25일(월) 14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6회봉화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4. 봉화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계획(안)
    5.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안건
1. 제46회봉화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4. 봉화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계획(안)
5.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4시 3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6회 봉화군의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거 집회 공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써는 집행부로부터‘9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와’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봉화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계획안,’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6회봉화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회하여 35일 이내를 회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정기회는 회기 35일째인 12월 29일이 일요일로써 의회 회의 규칙상 회의를 개의할 수 없으므로 오는 12월 28일까지 34일간을 회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평소 집행부를 사랑하시고 군정발전에 늘 걱정을 해 오시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46회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재정운영상황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의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되,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매년 상반기 2월 달의 공개대상으로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용 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ㆍ처분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 개황, 전년도의 세일ㆍ세출집행 상황, 전년도의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전년도의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의 기금운용 현황, 전년도의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개에서 제한되는 사항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ㆍ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ㆍ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ㆍ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정책이나 군의 재정운영 등을 저해하는 사항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봉화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방금 기획실장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일반폐기물 종합매립장 설치에 대한 부지확보 건입니다. 이것은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부지취득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켰으나 추진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장소는 토지가 9,600평정도 임야가 4,000평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3,000평 정도를 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으로 설치를 하고 잔여부지는 건설폐기물 반입 장소라든지, 매립용 복토, 기타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는 재산에 대한 장래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을뿐더러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고자 합니다. 취득을 한 후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 채 욱
    산업과장 김채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한데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농산물유통센터 조성을 위해서 입안을 했습니다만, 토지의 이용도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유통센터와 농업개발센터를 함께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주요골자는 봉성면 금봉리 산163-1번지 일대 부지 33,129평을 매입해서 필요한 건축물 4,747평 정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중 농산물유통센터는 약 20,000평 농업개발센터는 13,129평으로 계획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상세도 및 세부시설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산업과장님 제안 설명한 내용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김 채 욱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이상 제안 설명한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한 후 오는 12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봉화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계획(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화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봉화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도시계획은 1973년도 처음 결정되어서‘91년 6월에 다시 변경하였으나 지방자치제 및 교통량 증가, 인구이동의 변경 등 요인에 의해서 13,000명의 도시민과 함께 21세기를 지향하는 봉화의 도시 공간구조의 골격을 만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저희들이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결정계획의 주요골자로써는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시설변경입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자연녹지지역 122,800㎡를 일반거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로 3-1호선 변 포저3리 한전 맞은편 지구에 10,500㎡와 해저리 공설운동장 입구에 공영청사 및 주차장 신설에 따른 112,300㎡를 일반거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계획은 도로노선의 신설 및 변경과 시설녹지지역, 공원구역수도시설, 학교시설을 변경코자 하며, 그 세부내용은 도로 17개 노선을 변경하였고 4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설녹지지역으로는 봉화역 앞 철도변 완충녹지를 55,130㎡에서 54,730㎡로 400㎡를 축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이원박씨라고 하는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완충지역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축소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봉화상고와 우회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완충녹지 4,200㎡를 4,120㎡로 80㎡를 축소하였습니다. 포저3리 우회도로 시점부 3-1호선 완충녹지 620㎡를 신설하였으며, 신설사유로는 대로 이상의 도로에는 소음방지 등을 위해서 완충지역을 신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은 배수지 신설로 인해서 포저공원, 그러니까 자연공원입니다. 63,000㎡에 대해서 구입 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중앙교회 부근 포저3호 공원,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1,852㎡를 1,532㎡로 320㎡를 축소하였고, 한전 봉화지점 맞은편 지역에 포저6호 공원, 어린이 공원입니다. 거기에 1,500㎡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수도시설은 배수지 10,400㎡를 신설하였고 학교시설은 봉화상고 앞 제방도로 확장으로써 16,300㎡에서 14,492㎡로 1,808㎡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노선 신설 및 변경,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조서 2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봉화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경결정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서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 영 준
    방금 건설과장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도면을 가리키며) 해저, 군청 제일 맞은편에 있는 앞산, 거기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공공용 청사, 군청이라든지, 어떤 청사가 이주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은 우회도로 들어가는 여기에서 나오는 시점부, 여기에 제방도로를 20m폭으로 양쪽에 신설을 해서 삼계 들어가는 네거리까지 연결하도록 하는 게 중요도로 골자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먼저 어린이공원, 한전 앞에 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구시장에 있던 것을 축소하면서 여기에다 만들어라 이렇게 되었는데.....

권 석 갑 의원
    그러면 건물 철거지, 공한지입니까? 한전 앞에 말합니까? 아니면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지역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설녹지가.....

이 창 모 의원
    건설과장님, 공설운동장 앞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군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나와 가지고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더 힘들게 아닙니까? 지가 자체가 상승요인도 있고.....

건설과장 김 진 묵
    그런 상승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앞으로 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 자체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조금 올라가더라도 앞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봉화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계획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집행부 업무추진의 공정성과 적법성, 타당성을 살피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을 기하고자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와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며, 이의 없으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승인과’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며,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워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박상후, 홍순걸 두 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며,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후, 홍순걸 두 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김채욱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