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3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6회 봉화군의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거 집회 공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써는 집행부로부터‘9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와’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봉화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봉화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계획안,’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