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5회 [임시회] - 본회의 - 제2차(1996. 11. 14 목요일) - 제4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14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건
1.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한건 한건씩 의결하고자 합니다.

1.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순걸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걸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순 걸 의원
    제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걸 의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는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에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19억4,600만원과 특별회계 7억9,500만원을 합한 27억4,100만원 요구액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예결특위에서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집행부 제출 요구액 27억4,100만원 전액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해 온 모든 안건처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에 계획된 임시회 일정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으며 이제 열흘 정도 후면 금년도 정기회의 긴 일정이 시작됩니다. 정기회를 대비하여 남은 기간동안 의정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더욱 발전된 의회의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벌써 겨울에 접어든 지금 고르지 못한 날씨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주의하실 것과 여러분들의 앞날에 끝없는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을 기원 드리면서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폐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사회복지과장 권혜숙
    건설과장 김진묵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우식
    봉화군의회 의원 강신협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