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2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45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지난 11월 2일 군수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한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개정조례안 3건,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 제정조례안 1건,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