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5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6. 11. 11 월요일) - 제4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11일(월) 14시2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5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안건
2.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 제45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4시 2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45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지난 11월 2일 군수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한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개정조례안 3건,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 제정조례안 1건,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담당과 소관별 안건 전부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한건 한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먼저 봉화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에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군과 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과 경상북도 중계민원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사무처리 함에 있어 군수 및 읍면장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인은 각 읍면에서 발행되는 제증명 서류에 바로 찍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가 민원창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읍면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적부서의 인력보강을 위해서는 직속기관, 보건소입니다. 지방보건서기보 1명을 감해서 지적부서의 지방지적주사보 또는 지방건축주사보 1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보건서기직 1명을 감했을 때 보건소의 업무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조절이, 형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기획실장 이 호 순
    물론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보건소에 보건 받으려는 나이 많은 분들의 인원도 상당히 감소된 것 같고 우리군 전체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보건소에 보건직 채용하기도 상당히 느린 것 같고 해서 내부형편에 의해서 보건직을 감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권 석 갑 의원
    현재 보건소에 결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끝난 뒤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라서 봉화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지적과장으로 하여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 재해예방과 재해응급복구 등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재해대책 기금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3년간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을 적립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종에서 규정한 용도로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수입, 지출, 출납에 관하여는 봉화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토록 해서 기금회계를 관리토록 하였고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리, 자연재해 담당과장과 기금출납공무원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관할구역 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과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관할구역 안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여서 통제관,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 실무담당과장으로하고 실무반은 군 관련공무원과 유관기관, 봉화경찰서 외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운영토록 하며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군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였고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재해대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관련 소속공무원과 유관기관에 소속한 직원에 대해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인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봉화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수방단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정비와 재해발생 지역 또는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및 방재의 날 참석,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방단의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를 두도록 하였으며 수방단 소집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을 해제하고 소집결과는 3년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봉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봉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봉화군에서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면 대충 우리가 기금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우리가 일반세에서 0.8%를 정립했을 때 연간 정립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 설명의 주요골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3년간 수입결산액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천분의 8이니까 0.8%가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평균을 하니까 3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이 0.8%같으면 2,700만원 정도 정립이 되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그러면 연간 재해대책액에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지금 저희들이 요즘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제방사업의 하천관리에 투자하는 사업이 올해 같으면 14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수해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지난해 같으면 복구비가 5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권 석 갑 의원
    이것은 복구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수해가 날 때 동원되는 급식비라든지, 응급복구 할 때 가마니 값이라든지, 포대라든지, 장비대가 아닙니까?
    가칭 우리가 연간 재해를 입었을 때 통상 최저치로 값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예산 목적하고 맞아가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지금 재해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연평균 지금까지 우리가 해마다 당해 온, 저희들은 수해피해 우심지구가 많아서 해마다 당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피해액이 약 27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자연재해대책이라고 하면 자연재해 기준을 어느 선까지 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 진 묵
    그러니까 수해, 인재를 제외한 전체가 되겠지요. 수해, 설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창 모 의원
    기타 지진이라든지.....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이 창 모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공채 또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채나 공채를 장기간 되는 것을 해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지금 저희들이 아직 기금의 출납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에다 예탁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늘 군민을 사랑하시고 집행부를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심의를 요구하고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세입세출부분에 추가 또는 증감액을 계상하고 난 후에 가용재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9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96년도 총예산 규모는 821억원으로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55억원, 특별회계가 66억원으로서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15.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비하면 3.4%정도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7억8,400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가 6억5,200만원, 세외수입이 2억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부분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여비 부족액이 3,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 4,700만원, 지난 9월 18일 무장공비 출현에 따른 예비군참가자 급식비가 1,3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분들에 대한 가족체육대회 경비가 430만원, 춘양면사무소 산림청 부지매입에 따른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부분의 3억2,500만원은 공설운동장 진입로 포장 2,5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 부족액에 대한 1억원, 청소차량구입비 2,200만원, 노인의 집 구입비 2,500만원, 명호면 복지회관 담장과 마무리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상운면 시가지에 따른 마무리 사업비 5,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간이상수도 보수 등에 1억6,2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주민편익부분에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이고 금년 동절기에는 생활용수로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셋째, 경제개발 11억1,200만원은 영농후계자 직판장 건립에 1억원,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7억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추가분 1,500만원, 가뭄대책 스프링클러 구입에 2,200만원, 소형관정개발 5,000만원, 봉화사과 상징모형물 추가분 1,500만원, 우곡약수탕 휴양단지 실시설계비 추가분 4,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1억3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6억9,200만원을 회계별로 정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300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서 국비증액 분이며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부지매입에 있어서 당초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9월 지방채 6억9,200만원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만으로 주민들의 늘어나는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액으로서 편성된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부분별로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특위에서 심사할 계획으로 있으니 오늘은 예산안의 총론적인 문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간이상수도 보수에 본 의원이 보니까 9건입니다. 실장님께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동절기의 갈수관계로 간이상수도는 필히 더 많이 보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그 정도라도 계상을 하셨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추경이 11월 14일 의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이 되면 그 후에 설계, 계약단계까지 들어가면 12월 초가 되어야 발주가 될 것인데 그러면 금년 겨울에는 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을는지 의심이 갑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 호 순
    저희들이 추경을 사실상 앞에 당겨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관계로 조금 늦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담당과로부터 이러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 수합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 금액 만큼에 대해서는 설계가 전부 완료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승인만 된다면 여기에서 수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을 봐야 할 것은 1건 아니면 2건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거의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빨리 계약이 체결되고 금년도 얼기 전에는 이것이 완전히 수리되어서 물을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창 모 의원
    실장님 보고대로라면 담당부서에서 대응하는 태세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절기 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감사합니다.

김 성 운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1월 14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1월 14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김우식, 강신협 두 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우식, 강신협 두 분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1. 제45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ㆍ개정 6건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 11월 11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정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11월 11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군수 엄태항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사회복지과장 권혜숙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건설과장 김진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우식
    봉화군의회 의원 강신협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