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2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6. 07. 11 목요일) - 제4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7월 11일(목) 14시2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2회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6년도군정주요현장확인에관한건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봉화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2. 휴회의 건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안건
1. 제42회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6년도군정주요현장확인에관한건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봉화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2. 휴회의 건
13.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25분 개의)


부의장 김 동 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7월 4일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권석갑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안한 ‘96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확인에관한건과 ’95년도 봉화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의원 발의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6건,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 동 복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42회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부의장 김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6년도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확인과 당면한 조례 개정안,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군정주요현장확인에관한건  


부의장 김 동 복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확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확인계획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96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확인계획안과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읍면별로 실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군정주요사업현장확인에관한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봉화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봉화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개정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조례 개정안 6건에 대해서는 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한 분 한 분 담당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이 끝난 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실시 등 재난에 대한 행정기능을 강화하고자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현재 재난관리계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 지방토목서기 1명, 지방행정서기보 1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토목주사보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상공계를 상공가스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과 상공계에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행정시기 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으나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화공주사 복수로 하고 지방화공주사보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제1호 중에서 “207”을 “209”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봉화군에서는 방범원에 대한 고용 인력이 없고 내무부의 방범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방범원을 고용직 공무원 직종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화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에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별표에서 방범원의 직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봉화군지방공무원조례안개정안을 이해하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 동 복
    내용 설명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심에 따라 지금까지는 봉화군 세정업무가 별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로 상정된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함에 있고 또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가능케 하여 체납세 일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으로 수납 지 못하도록 됨에 따라서 오지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법과 저희 조례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문구를 조정 변경하는데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 현금 수납을 가능하도록 이번에 조문 신설했습니다. 한도는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이 5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에 한해서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주민을 방문하거나 주민이 제출하는 세금을 직접 현금으로 징수해서 군 세입에 납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이러한 제한 없이 현금으로 세금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체납금액이 적은데 그 돈을 가지고 금융 수납기관까지 와서 납부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에게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는 균등할 주민세율을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하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저희들 주민세 균등할은 1.000원입니다. 50%, 500원을 더 부과하거나 감액하도록 권한을 주민세법에 의하지 않고 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화군의 주민세는 8월말에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대 당 1.000원씩 부과됩니다. 주민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세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 작성 인력, 또는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세에 대한 부족함이 생길뿐 아니라 특히 고지서 하나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등기 우편료는 1,300원 정도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1,000원의 주민세를 받기위해 1,300원 등기료를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할 사항이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도록 전형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자동차세법에 있어서는 씨씨(cc)당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조정되는 것으로 정해 있으나 우리 지방세군세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첨부된 자도차세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그대로 조문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모법에 상이한 사항을 이번에 조문 삭제 등 가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첨부된 봉화군세 개정안이나 신ㆍ구 조문을 대조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6호로 상정된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여 주민의 재산적인 도움과 쾌적한 활동 공간 확보와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중요함이 있습니다.
    또는 군세감면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문 신설내지 개정입니다. 이상의 주요골자는 농어촌에서 주택개량 등에 대한 군세 감면범위 확대는 지금까지는 85㎡에서 감면되었습니다만, 그 단계를 높혀서 100㎡까지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5년간 감면되도록 되겠습니다. 중복감면을 배제했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감면규정에 의해서 한쪽에는 50%, 한쪽에는 30%하던 것을 지금까지는 둘 다 적용해서 많은 감액을 해줬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대상이 두 가지가 겹쳐질 때는 그중에 감액이 많이 되는 것을 적용해서 징수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 작영농민의 농지가 규정에 있어서 취득할 때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조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거래할 때 검인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2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를 경감하면 70%를 감면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의 형평원칙에 맞지 않아서 두 가지 감면대상 중에서 많은 양을 감면조치 해주고 후자에서 말씀드린 100분의 20은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중요내용에 대한 군세조례개정안이나 신ㆍ구 조문 대조에 대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풍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 동 복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금을 지방 세무공무원이 직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시는데, 이 문제가 다수의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는 피해의식은 안 생기려는지 염려스러운 과정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에 몰두해서 혹여나 세금징수를 현지에서 받아가지고 직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혹 후에 그 공무원에게 가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여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현금으로 징수하면 출장중이라든지 또는 그 이튿날 잊어버리고 유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현금으로 못 받도록 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에게 얼마나 불편함이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세 1,000원을 납부하러 오지의 주민들이 금고와 계약되어 있는 13개 마을금고하고 각종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러 오자면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러한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못 받아 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공무원들에게 맡기려니까 걱정스러워서 50만원 한도로 하고 그 돈을 공무원이 받아가지고 중간에 납입이 지연된다면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소홀히 보관해서 군 행정은 물론이고 주민이 세금을 냈는데도 안 냈다는 통보가 갈 우려가 있어서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권 석 갑 의원
    본 의원의 견해로는 주민의 불편을 감안해 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또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애로를 겪으므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데 대한 자부심도 살아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도 본인이 확실하게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편리를 봐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군 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세금을 편하게 받아준다고 해서 결코 주민이 행정에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느냐,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떠맡아야 되고 심지어는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이 세금 한 가지 문제가지고 다른 군정에 확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주민의 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 즉 민선시대에 있어서는 최대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봉사하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일면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최대의 행정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최대행정은 좋은데, 주민의 편익 기대심리가 일어나면 만사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이 만사를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 상 표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권 석 갑 의원
    한 가지 한 가지가 그쪽으로 유도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고착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재무과장 홍 상 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점차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해야 되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고 변화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 성 운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부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제7항과 8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제7항이 되겠습니다.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8일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관련 대장을 일원화 되도록 의결하여 ’95년 12월 8일 관계부처 회의 시 부동산 관련대장 통합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건축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일관 이관ㆍ통합 관리함과
    아울러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업무가 건설과와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지적과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8항이 되겠습니다.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예규 제756호로 종전에는 수형사실이나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 사실에 대하여 본적지 시ㆍ군, 읍ㆍ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신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국민기본권의 침해 우려가 있어 신원증명발급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
    각종 법령에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신원기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직접 본적지 시ㆍ군, 읍ㆍ면사무소에 조회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기에 제증명수수료 요율난에 신원증명 발급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봉화군제증명수수료 요율난에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사항은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로 제정 시행된 건축물대장 등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수수료징수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상의 건축관리대장등본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견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 동 복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이번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읍ㆍ면에서 취급하다가 군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일거리가 많아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지번이 대지 지번하고 안 맞아서 상이한 점이 많은데, 이번에 군에서 수합을 하면서 이것을 정비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번이 상이한 서류가 발급되어서 대외기관이나 타 기관에 가서 맞지 않을 때 봉화군 행정의 공신력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서 계획이 서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적과장 정 동 수
    저희도 인수인계를 하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번하고 건물하고도 안 맞고 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서 지금부터 12월말까지 재정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카드화 할려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일제 정비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인력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 석 갑 의원
    상당한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전문적인 측량을 거쳐서 해야 되는 과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 동 수
    측량은 대지측량이 아니고 건축물측량이며, 건축부서에서 다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으로써 우리는 현장에 가서 일치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측량하고는........

권 석 갑 의원
    제가 몇 가지 사례로 서류를 발급받아 봤는데요,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받고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받아보면 같은 지번에 있는 것은 지번이 동일해야 되는데 지번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180번지 대지에 있는 건축지번이 310번지에도 있고 280번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깊이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감사합니다.
9.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부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저희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봉이라든지 눌산 매립장이 현재까지 상당히 차가지고 약 1 ~ 2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금번에 봉성면 외삼리 일대를 확정지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안은 매립장 조성에 대한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내역이 현재 설명 안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토지가 2,972평, 임야 48,324평, 도합 51,296평이 됩니다. 임야가 159,748인데, 뒤에 7자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지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중에서 42,000㎡, 12,705평인데, 이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 임야는 장래에 재산활용도 할 겸, 현재 우리가 애로를 겪고 있는 복토원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매립장이 얼마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 매립장이 완료가 될 경우에는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인접구역이고 또 인근 토지에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 가지고 당장 필요한 면적 이외에 추가에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임상도 좋고, 현 상태에서는 관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에는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승인 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 동 복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의원
    질의 없습니다.

부의장 김 동 복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동 복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춘양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재난사고에 대하여 구난ㆍ구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봉화 소방파출소에 우리 군에서 가장 먼 석포지역까지는 62㎞로써 80여분의 출동시간이 소요되는 등 우리군의 북부지역의 신속한 소방이나 구난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춘양 소방파출소 설치계획에 따라 청사 부지를 해당 군에서 확보 시에 ‘97년도 경상북도 당초예산에 우선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동안 소방혜택이 취약했던 법전, 춘양, 소천, 석포와 명호면 일부지역의 실질적인 수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과 고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춘양면 소로리 669-5번지 외 1필지로써 416평에 대하여 춘양파출소 신축부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는 36번 국도변에 위치하여 신속한 출동이 용이하고 유사시에 관할지역 내의 재난 현장 접근이 양호한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최소화하여 안전을 보장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본 취득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 동 복
    설명 내용중 의무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 장 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동 복
    이상으로 제안 설명한 개정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의한 후 오는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제 하반기 시작과 더불어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무더운 여름철입니다만, 가을철 마냥 아침, 저녁으로 늘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농사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걱정을 함께 해 보면서, 오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ㆍ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결산정리와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입ㆍ세출 부분의 추가 또는 증ㆍ감액을 계상하고 아울러 기 편성된 운영상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일반회계가 81억8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2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793억8천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735억7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58억8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11.9%정도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ㆍ도비 30억8천3백만원과 지방양여금 5억3천1백만원,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에서 2억2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39억4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초를 두고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긴축재정을 통한 씀씀이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양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수해 위험지구와 생활용수시설 보수 등에 우선 투자를 하고,
    둘째,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행정장비 확충과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도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군정 주요 시책사업, 그리고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숙원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15억7천3백만원, 사회개발 40억3백만원, 경제개발 43억6천2백만원, 민방위비 1억9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행정 부분은 물야면 군의원 보궐선거를 위하여 3천8백만원,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보강에 1억9천9백만원, 상운면 시가지정비에 당초예산 2억원을 포함해서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 부문 40억원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9천5백만원, 마을단위 경로당 보수에 3천만원, 충효교육관 건립에 1억3천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5억원,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3억4천만원, 봉화우회도로 시점부 확장공사에 3억3천1백만원과 상운면과 5개면에 대한 취약지구개발 용역에 1억원, 명호면 복지회관 신축에 1억2천5백만원, 청량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에 1억5천만원, 청량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에 5억원을 비롯하여 보건과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9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용수개발과 간이상수도보수 등에 6억6천6백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의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 43억6천2백만원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비 1억원, 영농후계자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1억5천만원,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에 2억원, 밭기반정비사업 추가분 1억6천5백만원,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가분 2억원, 농업용수시설에 의한 관정개발 사업 등 1억7천5백만원, 축산진흥을 위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과 축분발효 시설비 5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1억9천1백만원은 재난위험시설 장비와 안전점검 장비보강에 3천5백만원, 재난위험시설 개ㆍ보수에 3천7백만원, 의용소방대 회의실 신축 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6개 특별회계에 2억8천8백만원을 회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1억2천9백만원을 봉화 등 5개 상수도시설 보수에 투자를 하여 주민보건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등을 정리하여 융자금 및 시설보강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만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주민들의 늘어나는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에 대한 읍면 현안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함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심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 동 복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항목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의원
    질의 없습니다.

부의장 김 동 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충분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ㆍ회부하여 심사한 후 7월 25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7월 25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부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며,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부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군정주요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 동 복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홍순걸 의원과 이창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순걸, 이창모 두 분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군 수 엄태항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권기창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복지과장 권혜숙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김채욱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보건소장 김일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기술보급과장 조성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의원 이창모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