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1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6. 04. 27 토요일) - 제4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4월 27일(토) 11시06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1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
1. 제41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41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지난 4월 20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 봉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읙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41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면조례 제ㆍ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상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각 안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모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 이호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안 5건을 한꺼번에 설명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무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린다면, 군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관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봉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설치가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봉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관리사무소는 봉화읍 해저리 24번지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를 하고 관리사무소는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체육회 보조업무, 경기장의 사용허가처리, 입장권과 관람권 판매, 입장료, 사용료의 징수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며 관리사무소에 소장과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살 수가 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봉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봉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설치와 전담인력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증원은 지방행정주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명이고 본청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간에 상기하여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별정 7급상당은 지금 체육시설관리요원입니다. 1명이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조정되는 겁니다.
    지방기능직 9급, 내무과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조정되겠습니다. 지방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1명은 재무과에서 관리사무소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본청에“209”를“207”로 하고 사업소의“11”을“14”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은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인사와 감사를 분리해서 실과 간 업무의 균형을 도모하고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 기획감사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린다면,“기획실”을“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고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봉화군행정지구설치조례 중에“기획실”을“기획감사실”로 하게 됩니다.
    관장업무는 군 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공무원의 비위예방 대책과 처리,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개정을 말씀드린다면, 봉화군조정위원회 등 각종 조례위원회에 속해 있는“기획실”을“기획감사실”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상은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열람과 교부업무는 군수의 관장업무로 군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96년 3월 2일부터 민원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등ㆍ초본의 교부와 열람을 본청 민원실에서도 시행함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본청에서도 발급함에 따라서 군민의 제증명 발급에 따른 편리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상정한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95년 11월 15일 봉화군조례 제1403호로 제정 공포되어서‘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금융기관위탁관리수수료 지급범위가 위탁대상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지급수수료 수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 금융기관과 약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탁관리수수료 지급범위에 관한 내용을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금융기관인 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처리지침에 따라서 본 기금관리를 위탁받을 경우 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관리수수료는 기금의 대출금 이자에서 차입금 이자를 제한 차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기금을 연리 5%로 대출해서 발생된 이자 중에서 8할은 군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2할의 범위 내의 금액을 취급수수료로 정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현행 조례에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융자금 상환원금의 1% 범위 내로 규정을 해서 융자금 상환 시에만 지급수수료가 지급되고 거치기간 중의 이자수입 때는 취급수수료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13조 제2항의 내용 중에“위탁관리수수료는 수납한 대출금 이자 중에서 2할의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제까지 모두 5건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의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봉화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중 제7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 호 순
“사무의 위탁”말씀이지요?

이 창 모 의원
    예.

기획실장 이 호 순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이 내용은 사무소를 설치한 뒤에라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다른 어떠한 사무소 말고 어떠한 관리를 필요로 할 때 이것을 민간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창 모 의원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소가 총체적인 관할은 하지만, 공설운동장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체육시설이 체육공원이라든지, 다른 곳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 창 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설명하신 봉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자가 몇 %입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전에는 이자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3%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5%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창 모 의원
    연 5%로요?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그렇습니다.

이 창 모 의원
    그러면 수납대부금 이자 중 2할의 범위 내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2할의 범위 내라고 하면 0.5할, 그러니까 1할도 줄 수 있고 0.5할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러니까 2할의 범위 내에서 농협하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할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창 모 의원
    그러니까 1할도 줄 수 있고 상한선이 2할이란 말이지요?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그렇습니다.

이 창 모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2할이란 범위는 최대치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5%의 이자라고 했는데 동네단위로는 약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지요?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렇습니다.

이 창 모 의원
    그러면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을 때 연 5%면 100만원이 아닙니까? 100만원의 2할이면 20만원인데 2천만원 관리해주고 20만원까지 수수료를 줄 수 있다는데 그 수수료 20만원은 너무 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저희들이 보통 1천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일 경우에 20만원이 아닙니까? 1천만원으로 생각한다면 이자가 연 5%로 5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전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채권을 보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농협이 모든 사무를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대부 때부터 자기네들이 못 받으면 전체를 자기들이 변제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할로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 성 운 의원
    이것이 작년 10월 20일 경에 제정을 했는데 그때는 농협과 사전 협의 없이 1%로 결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서 6개월 만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때는 농협중앙회의 지침을 시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다음에 농협에다 이렇게 계약을 하자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무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농협중앙회에서 내무부에“원금에 대한 1%가지고는 도저히 수납체결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내무부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다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 성 운 의원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는 농협 봉화군지부하고 봉화군하고 계약서가 체결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원금의 1%라도 하겠다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무책임하게 계약이 되었으면 성립이 되어야지, 만약 계약이 파괴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다든지,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때는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 성 운 의원
    계약은 안 됐지만, 사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1%로 한다는 것이 되었지, 일방적으로 1%로 정해놓고 상정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김 성 운 의원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때도 안 됐지만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김 성 운 의원
    안 해도 우리 군에서 막연하게 1%로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서 언지를 받았으니까 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김 성 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금전 취급하는데도 손실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약한 것은 아는데 그때 합의가 되었는데 6개월만에 다시 이렇게 번복이 되니까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한 5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이창모 의원과 강순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창모, 강순성 두 분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권기창
    내무과장 정장명
    산업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득
    보건소장 김일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조성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이창모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