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9회 [임시회] - 본회의 - 제2차(1996. 01. 22 월요일) - 제3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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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6년 1월 22일(월)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5. 폐회
안건
1.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해 온 조례안에 대해 한 건 한 건씩 의결하고자 합니다.
1.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더욱 성숙된 선진의회 상을 정립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군민들이 믿고 따르는 의정이 펼쳐질 것과 보다 더 밝고 힘찬 군정추진에 우리들의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아무쪼록 금번 새해도 뜻 깊은 한 해가 되어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모두에게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폐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과장 김채욱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민방위과장 정만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강신협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