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9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6. 01. 20 토요일) - 제3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3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월 20일(토) 11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9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6. 제2기경상북도궐원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39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6. 제2기경상북도궐원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3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 윤주 본군 경상북도 교육위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3일 제2기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 선출일 등을 공고하여 본군 의회에 통보하여 왔으며 본군 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및 시행령 제4조2항에 의거 1월 23일까지 2명의 교육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 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기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10일 동안 접수 마감한 결과 교육 비경력자인 봉화읍 포저리 353-65번지 이우상씨, 교육 경력자인 봉화읍 적덕리 891번지 김상근씨, 역시 교육 경력자인 물야면 오록리 1199번지 김광식씨 등 이상 3명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하셨습니다만, 1월 18일 김상근씨가 입후보자 등록을 사퇴하여 이우상씨와 김광식씨 2명이 제2기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1월 13일 김성운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2기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로 오늘 제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이창모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개정안,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들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오는 1월 22일까지 3일간을 회기로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이창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먼저 제39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 이유는 지난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서는 회기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 휴회기간에는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출석일수 계산조항인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가지는 군 의회에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되오며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봉화군행정기구 중 그 기능이 타부서와 유사 중복되거나 기능이 쇠퇴한 부서의 폐지 및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분야의 신설 등 그 조직을 개편해서 조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ㆍ폐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하고, 산업과를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하게 되고,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건설과 수도계가 환경보호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환경보화과의 수도계 업무를 추가하게 되고, 산업과, 지역경제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산업과의 업무를 새로 규정하고, 지역경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과 수도계가 환경보호과로 이동됨에 따라서 수도계 업무를 건설과 분장사무에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중에서“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를“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구호, 직업안정대책 및 소개에 관한 사항, 영세민 취로사업에 관한 사항, 전적 기념사업 및 보훈업무 협조, 복지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총 25개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이하 내용은 의안으로 제출된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9조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의 제13호 내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은 것입니다. 13호 상하수도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서 20호 하수처리장 건설 및 유지관리까지 이하 분장사무는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10조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지역경제 분야 업무를 제외하고 산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등 총 23개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상정한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11조 신설되는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지역경제 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조합기획ㆍ조정 3.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4.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장업지원 5.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정보 수집 6. 노정업무 및 노동단체 지도감독 7. 시장개량 및 관리 등 총 20개 분장사무를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분장사무 내용은 상정한 조례안 내용과 같습니다. 제13조 건설과 분장사무 중에서 수도계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제24호 내지 제31호를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구조례가 개정되면 계 단위 직계를 조정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방화에 대비할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제가 조직개편안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계획안을 보시면 실과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합해서 사회복지과로 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것이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가 떨어져 나오고, 밑에 계는 기획실에 있는 법무계와 통계계를 합해서 법무통계계로 하고, 사회과의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합해서 사회계로 하고,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합해서 민방위계로 하고, 가족보건계와 모자보건계를 합해서 가족보건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옆에는 분리 확대입니다만, 상공운수계가 상공계와 교통행정계로 되는 것입니다. 유통특작계는 유통계와 특작계로 분리되고, 관광문화재계는 관광개발계와 문화재계로 됩니다. 세부내용은 뒷장에 보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병자년 새해의 첫 의회에서 저희 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에 상정된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건전한 재정 육성지원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세제감면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업활동의 향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봉화군세 감면상황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가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 2,000cc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보철용으로 사용할 때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군의 1급에서 6급 해당자 수는 10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액 자동차세를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감면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으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치입니다. 앞으로 점차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있어서 주택의 자기 소유보다는 임대주택에 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제감면을 올해에 신설하게 됩니다. 40㎡이하, 아주 적은 규모의 집입니다. 40㎡이하의 영구임대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의 수입금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했습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세제감면입니다.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는 5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군민에게 생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봉화군세감면안이 되겠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각 조항이 있습니다. 2조부터 13조까지의 내용은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밑에 부칙 2항을 보면 본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향상되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감면대상을 재검토해서 부과 내지 감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 시행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개정이므로 의원님께서는 본 뜻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무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장 김일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른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취지에 따라서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군민건강증진 시책수립 및 시행,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 등 군민건강증진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홍보 계몽함으로써 법령 집행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건강증진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본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군민건강 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증지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군수가 자문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군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별첨 봉화군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과 같습니다. 심의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 일 재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이상으로 제안 설명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준비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12시 5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2기경상북도궐원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6항 제2기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시ㆍ군 의회에서는 교육위원 후보자로 2명을 도의회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선출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및 4항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후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정한 투표진행을 위한 감표위원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 대로 강신협 의원과 박상후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시고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에 착석)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지 정 호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의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위편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재된 입후보자의 성명 밑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선출하고자 하시는 후보자 2명을 한꺼번에 기표하셔서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입후보자 등록을 사퇴한 김상근씨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투표용지에 기재된 입후보자 순서는 오른쪽부터 등록순서가 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2명의 입후보자 모두가 과반수를 득표하였을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추천이 완료되며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1명일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1명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에는 입후보자 2명에 대하여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도 앞서 설명한 내용의 결과가 나오면 3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수에 관계없이 2명의 입후보자를 제2기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 표) 권석갑 의원님, 장한익 의원님, 홍순걸 의원님, 김동복 부의장님
    이창모 의원님, 강순성 의원님, 김성운 의원님, 전영준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강신협 의원님, 박상후 의원님

의장 전 영 준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명패함 개봉)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투표함 개봉)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상 후보 6표, 김광식 후보 8표, 무효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우상, 김광식 2명이 제2기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 입후보자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강신협 의원과 박상후 의원으로 선출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신협, 박상후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과장 김채욱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민방위과장 정만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강신협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