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3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 윤주 본군 경상북도 교육위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3일 제2기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 선출일 등을 공고하여 본군 의회에 통보하여 왔으며 본군 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및 시행령 제4조2항에 의거 1월 23일까지 2명의 교육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 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기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10일 동안 접수 마감한 결과 교육 비경력자인 봉화읍 포저리 353-65번지 이우상씨, 교육 경력자인 봉화읍 적덕리 891번지 김상근씨, 역시 교육 경력자인 물야면 오록리 1199번지 김광식씨 등 이상 3명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하셨습니다만, 1월 18일 김상근씨가 입후보자 등록을 사퇴하여 이우상씨와 김광식씨 2명이 제2기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1월 13일 김성운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2기 경상북도 궐원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로 오늘 제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이창모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개정안,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