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첫 순서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선서” 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 위원장 강 순 성
사회진흥과장님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95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물 보수시설비 3천9백81만원을 6개면에 배정을 해서 위험시설물 보수를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3개면에 2천1백63만원을 재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
3페이지,‘95마을공동마당 설치사업은 8개면에 6천1백43만원의 시설비를 재배정해서 10개소에 공동마당을 설치하였습니다. 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는 5개면에 1천6백만원 전액을 재배정해서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면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는 4개면에 3천9백40만원을 배정해서 보수완료 했습니다.
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재배정은 금년에 법전, 명호면이 대상으로 4백만원을 배정해서 사업장 지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소천, 석포면이 대상으로 1백20만원을 재배정해서 편입부지 기공승낙 및 사업장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상황은 봉성면 봉양1리와 소천면 소천1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각각 4천만원씩 8천만원이 지원되어서 봉양1리는 마을회관이 완공되어서 내일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천1리는 부지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내 완공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상황은 봉화군체육회 연간 운영비로 2백4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은 총 예산액 6천2백43만8천원에 집행액이 4천1백67만9천원으로 내용별로는 국민운동관리 보상금 예산액 2백95만8천원에 집행액 2백12만9천원을 자연보호지도위원 간담회 및 교육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운동 보상금 예산액은 3천32만5천원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에 1천5백6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페이지, 체육관리 보상금은 예산액이 1천1백53만9천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테니스협회, 노인게이트볼, 축구협회 등 운동용구 구입 3백17만원,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3백12만9천원, 군ㆍ읍면 운전기사 및 가족체육대회 3백96만8천원으로 전체 1천26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복지 보상금은 예산액 9백86만4천원에 집행액 7백70만원으로 전통예절교실 운영 2백만원, 마을공부방 운영 4백만원, 군민건강교실 운영 등에 1백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육성 보상금은 예산액 7백75만2천원에 집행액 5백92만3천원으로 각 중ㆍ고등학교 어울마당 운영에 집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 정부보조단체 지원상황은 예산액 5천3백만원으로 새마을운동군지회 3천7백60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1천5백40만원이 분기별로 전액 지원되었으며 3/4분기까지는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만, 4/4분기가지는 집행 중에 있어서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15페이지, 예산조치 사업의 지연집행 및 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새마을사업 시설비로 춘양면 의양2리 마을안길 확ㆍ포장이 1회 추경에 도비가 50%, 군비 30%로 반영되어서 편입부지 승낙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가 잘 안 되고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법전 소천1리 마을회관 신축이 외벽은 다되었습니다만, 외부가 덜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연말 내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로 봉화제방도로 확ㆍ포장공사가 1회 추경에 저희들 소관으로 2억이 계상되어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20일 입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것을 압니다.
명호면 풍호2리 회관보수에 도비 8백만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아직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 삼계교 수해복구공사 외 30건이 2회 추경에 확정되어서 전체 대부분 사업이 이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6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업비 증감내역은 11건에 농로 확ㆍ포장사업에 옹벽ㆍ측구 등 추가 및 감 시공으로 8천1백38만5천원의 사업비가 추가 시공되었습니다.
18페이지, 공사기간 연기현황은 5건에 최고 48일, 최저 7일로 측구 및 옹벽 등에 추가시공으로 인하여 연기조치 하였습니다. 최고 48일의 연기공사는 와흥교 교량가설로 교량가설 중에 수해가 나서 재시공하는 바람에 공기가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해당되는 사업은 74건으로 하자검사 결과 모두가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4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부담 및 상환현황은 봉화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91면에 2억,‘92년에 3억 합해서 5억원을 기채 하였으며 상환액은 금년에 원금 4천만원과 이자 3천2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잔액이 4억6천만원 있습니다.
25페이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현황 및 활용상황은 봉성, 법전, 석포 3개면에 국비, 도비, 군비 각 33%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서가 6개, 탁자 6개, 의자 36개, 양서 2,952건을 확보했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물 보수현황은 8건에 4천70만원으로 소교량, 석축, 축대, 절개지 등을 보수했습니다.
27페이지,‘95마을공동마당 설치현황은 9천9백만원으로 10개소에 마을공동마당을 설치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은 새마을군지회로부터 24명을 선정 받아서 1천5백15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30페이지,‘95면 복지회관 보수정비 실태는 금년에 물야, 법전, 춘양, 재산 4개면에 3천9백56만8천원을 배정해서 출입문, 보일러 등을 보수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내역은 봉화읍 외 6개소에 동당 2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유원지에 설치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내역은 생활체육교실에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등에 강사를 위촉해서 1일 1일 7천원씩 3백12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은 춘양면과 상운면에 각 3백20만원씩 6백40만원을 지원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설치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95소공원 및 다년생 꽃길 조성내역으로 소공원은 봉성 미륵재에 예산액 2천2백만원에 도급액은 2천1백만원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원래 11월에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다년생 꽃길 조성은 춘양면 방전삼거리와 명호면 고계리 1,300평에 8백9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95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현황은 30건에 사업비가 12억9천7백만원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전체가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설계가 다 되어서 금주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토론식이 아닌 질의답변 식으로 하되, 요점만 간추려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각종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면에 해당됩니다만, 하눌저수지 화장실 설치 2백만원과 구천마을 숲 3백20만원으로 설치한 것,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명 준 것 외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10개면 중에 사회진흥과에서는 사업이 한 건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 위원장 강 순 성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상운에는 왜 없느냐는 이야기입니까?
○ 김 성 운 위원
아니지요.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정비 같은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제가 상운면에 한 건도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금년도 사업계획은 거의 다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마무리 사업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원님 사업이라든지, 있었을 텐데 없을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농로라든지,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안길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 성 운 위원
여기에 한 건도 없으니까 서운한데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시켜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저희들은 가급적 읍면별로 안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내역에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등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2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은 어떤 대상이며 볼링장 같은 데는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볼링장은 볼링 지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테니스회 회장이 민홍기씨인데 의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름에 아주머니들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나와서 테니스회에서도 한 분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와서 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이트볼은 봉화노인회 노인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잘 할 줄 아는 강사를 위촉해서 하루 몇 시간씩 지도를 하면 7천원씩 주고 볼링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과장님 제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120명, 60명, 30명해서 210명이 참여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되어서 이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자.....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참여인원이 120명이다, 60명이다 숫자는 나열했습니다만, 사실상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따진 것입니다.
○ 김 동 복 위원
(웃으면서)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테니스협회, 볼링 같은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제로 되어서 회비를 내서하고 있고 볼링장 같은 장소는 볼링장의 주인이 강사를 초빙해서 운동하러 온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 같은 것을 할 줄 모르니까 가르쳐도 되지만, 볼링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또 장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데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테니스도 일반체육이 아니고 봉화군 같은 입장으로서는 고급 레저스포츠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강사가 될 수 있고 확대해서 회원을 많이 모집하고 해서 자체에서 해야 되지, 명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 더 서민적이고 일반적이고 소외된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특정인의 지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사실 테니스나 게이트볼은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볼링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참고를 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소공원 및 다년생 꽃길조성 내역이라고 해서 봉성면 봉성리 미륵재에 꽃길을 조성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륵재 노폭이 차량 두 대 통과로서는 상당히 협소해서 다른 장애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꽃길을 조성하신다고 하니 물론 만반의 대책이나 계획은 있으리라 봅니다만, 조성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또는 다년생 꽃을 심는다면 어떤 부류의 꽃을 심을 것이며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차량소통에 지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미륵재는 다년생 꽃길조성이 아니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내의 공지에 대해서 뒤로는 석축을 쌓고 밑으로는 벌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토를 해서 작은 동산을 조성하고 거기에 잔디를 입혀서 조경수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판에 공간은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안의 주차장은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현재 저희들 봉화군에 비탑을 세워놓은 그 부분쯤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밑에 주차장 공지시설이 안 있습니까? 그 안에 합니다.
○ 권 석 갑 위원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정부보조단체 지원상황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읍면감사를 해본 결과 읍면협의회의 지출이 8백만원 같으면 한 면에 80만원 정도 나간 돈이 대부분 무엇으로 썼느냐 하면 모여서 점심먹고 불우이웃돕기하고 군회비 낸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흐림이 그러니까 별수 없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줄 때는 씨앗을 주는 것입니다. 그 씨를 받아서 확산시켜서 많은 수입을 올려서 봉화군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확산되도록 씨앗을 주는 것인데 이 씨앗을 볶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화군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군 회비내고 불우이웃돕기하고 경로당 방문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씁니다. 이렇듯 씨앗을 볶아 먹고 있는 현황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구서가 온 것을 받아서 보니까 대부분 공통으로 지출이 그런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이왕 정부의 지원자금이 나가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이나 지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저희도 정산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대부분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가고 그 외 행사비 같은데 집행이 되었습디다. 읍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 지회라든지, 바르게협의회 같은 데는 지체자금도 상당히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까지는 상세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정산서만 보면 대략 식대라든지, 행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라는 것이 지원만 해줘서 될 것이 아니고 어떤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수입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단체에 정액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비정액으로 예산이, 저희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액단체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상금 집행상황에 대부분이 교육여비로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1일에 대한 여비지급인지, 8페이지에 보면 3월 2일 새마을 중앙교육 연수를 갔는데 한 건에 대해서 19만8천원이 지급되었는데 무슨 여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지, 또 여기를 보면 새마을 도비교육 여비에 1명에 6만2천원을 줬는데 무슨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들이 가고 사회인사도 가는데 교육기간에 따라서 1박2일 할 때도 있고 2박3일 할 때도 있는데 19만8천원이 지원된 것은 4박5일간의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이것이 날짜별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1박2일은 6만2천원이 되고 당일 여비는 2만9천원입니다.
○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9페이지, 농산물직거래 다짐대회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할 성질이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4일 새마을합창경연대회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11월 8일 38명이 제4회 도 합창경연대회 참가여비 38만원이 있습니다. 새마을합창단과 도 합창경연대회 참가한 사람이 38명과 11명인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간 것인지, 새마을합창단이 아니고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 위원장 강 순 성
담당계장님들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농산물직거래 다짐대회 여비보상은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한데 대한 여비입니다. 다짐대회 행사를 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여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합창단경연대회 여비보상도 합창단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여비를 집행했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알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는데 교량공사는 7년이고 그냥 포장 확장공사는 2년, 소공원이나 조성공사 같은 것은 1년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 김 동 복 위원
검사는 감사계에서 나갔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하자검사 공무원은 저희 기술직이 나갔습니다. 옆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과 소속 토목직 공무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공사도 토목직이 책임감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공사 지도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는.....
○ 김 동 복 위원
글쎄, 제 이야기는 공사감독과 모든 것을 공무원인 박준화씨가 했는데 본인이 공사를 하고 본인이 하자검사를 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 없다고 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기술직 담당공무원으로 나가서 공사를 다하고 또 내가 나가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하자가 없다고 해야지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실 저희들 토목직이 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준공검사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에는 그런 겨우도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 주셔야 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실은 공사감독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이 나가서 하자검사를 하고 또 준공검사원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이 나가서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편법이 있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이 문제가 사회진흥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건설과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는 상당히 직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실 토목직이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홍 순 걸 위원
16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9일자 안동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16억인가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봉화군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한 것을 보면 전부다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몇 건 없습니다. 이것은 도급업자와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도 잘 되고 예산도 덜 들어야 되는데 전부다 더 들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원인이 봉화군의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조금씩 하다가 사업장별로 선별을 해서 책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보면 오래가지도 못하고 옆에 제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위의 주민들이 요즘은 현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민원이 생기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옹벽 216㎥ 추가시공해서 1천2백1만9천원의 공사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백만원짜리 공사를 더 하는데 이 사람을 연장시켜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꾸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민간인한테 떠넘기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 설계를 하러 갈 때 그 주위의 사람이나 이장이나 반장이나 면직원이 나가서 공동으로 탐문을 해가면서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하면 괜찮습니다. 업무에 쫓기다보니 빨리 측량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을 한마디 하지도 않고 사실 토목직을 가지고 있는 봉화인은 별로 없습니다. 객지에 있는 사람이 가면 뭘 알 수 있나요. 형편을 모른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발주하는 공사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민원이 일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회진흥과에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저도 직접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이 책정되면 사전에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강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홍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변경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 흙으로 봤던 것이 나중에 공사를 하다보니 암으로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가 된다고 가정하지만, 여기를 보면 농로포장을 하는데 엄연히 측구를 하다가 옹벽을 할 수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도 그때 안 하고 추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부다 거의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데 농로포장을 처음에 할 때 반드시 측구가 있어야 농로가 지탱되는데 그것을 안 보고 그냥하고 해서 하다가 추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대부분 옹벽이나 측구가 되는데 저희들 사업은 대개 부지보상을 안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광산지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을 해줍니다만, 그 이외에는 거의 농로 확ㆍ포장을 하는데 주민의 땅을 희사 받아서 합니다.
희사를 받아서 하다보면 그 땅을 파고 하니까 땅을 내준 사람이 땅을 줬으니까 이것은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땅은 받아서 길은 닦아놨고 밭둑이 무너진다, 논둑이 무너진다 해서 옹벽을 해달라고 하는데 땅은 희사 받아서 하면서 그것을 안 해주기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위 위원장으로서 사회진흥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이나 공사감독 하자검사, 특히 지역균형 개발에는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건설과 소관
○ 건설과장 김 진 묵
“선서”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건설과장 김 진 묵
○ 위원장 강 순 성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 소관‘95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95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은 총 67건에 4억61만1천원을 배정했습니다. 7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수 7건이 4건으로 정정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3천1백37만원입니다.
4페이지,‘95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입니다.‘95년도 춘계하천 제방정비 10건에 각 읍면별로 1천7백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보수입니다. 봉화, 물야, 봉성, 춘양, 소천, 상운면에 6건 2천5백만원을 배정해서 재해위험지구 보수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보수 4건입니다. 봉화읍이 없고 물야면, 봉성면이 없습니다. 법전면에 천만원, 소천면 천만원, 현동지구입니다. 재산면에 5백만원, 춘양면이 6백37만원으로 해서 4개 지구에 3천1백37만원을 배정했습니다.
7페이지,‘95가을하천 제방정비입니다. 10건에 2천7백50만원을 배정해서 기성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95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인데 소형관정개발입니다. 총 9건에 1억6천4백63만6천원을 배정했습니다. 총 소형관정 206공을 착정하도록 계획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사업입니다. 2건에 1천4백99만원을 배정했습니다. 1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11건에 6천5백72만5천원을 배정해서 100%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 새마을사업은 긴급도로보수 농산물 수송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천 두음 시나리골에 장비임차를 하도록 하고 흄관을 매설했습니다. 12페이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따른 기공승낙서 징구를 위해서 8개 지구에 7백3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13페이지,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위해서 봉화읍과 재산면에 2천57만원을 배정해서 관로공사와 옹벽공사, 계량기 설치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3건은 1천9백52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소천, 석포, 석포 3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농조에 대해서 6억2천5백43만3천원, 저수지 준설 2억4백6만7천원을 농조에 대해서 배정했고 주택내부 구조개선입니다.
입식부엌개량과 화장실개량에 따른 사업비 3억9천3백60만원을 각 읍면별로 배정했습니다. 사업량은 246동입니다. 입식부엌개량은 동당 1백만원을 지원하고 화장실개량은 6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가정비는 저희들 목표가 60동에 동당 30만원을 지원해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 명시, 사고이원 사업현황입니다. 총 29건에 135억2천7백40만원1천원입니다. 이월액은 118만6천4백90만원으로서 방재계 3건, 농지계 9건, 토목계 10건, 지역계획계 4건, 주택계 3건으로서 각 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계 사업입니다. 봉성 소하천 외 2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농지계 9건은 경지정리와 밭기반정비, 지하수개발도 포함됩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시행해야 됨으로 인해서 가을에 농작물수확 후에 착공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토목계 소관 10건도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설계공기보다는 계약공기가 짧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산림훼손이라든지, 편입부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항도 있습니다. 현동-분천도로와 신라도로도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계획계 소관 4건은 청량산도립공원 부지조성 2차 공사 외 봉화우회도로와 포저 제방도로, 춘양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에 따른 사업비 12억4천7백1만1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농어촌하수도정비 시설비 3건에 대해서 2억5천11만4천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어야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7건에 사업비는 15억1백87만3천원입니다. 변경된 금액은 15억3천1백14만6천원으로서 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 약 3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소천제 개수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내역이 암 노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는 돌망태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 상 변경이 불가피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안군이골 도로포장과 상반송 도로포장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미잠농로 포장공사 외 8건에 대해서도 예산액이 5억9천5백67만원이었습니다만, 설계변경금액이 5억5천5백5만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원인은 토사, 측구라든지, 구조물 암반 등 설계조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하천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구조물 물량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 부지조성도 골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소천 상수도시설 3차 공사 외 4건, 2억8천8백87만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천상수도 3차 공사는 설계변경금액 8백20만원을 감액했고 나머지 간이상수도는 3백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공사기간 연기상황입니다. 동막-마장간 농로 확ㆍ포장공사 외 6건에 대해서 공사연기를 하였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용입니다. 상운-하눌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저희 토목계장이 실시해서 현재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판정을 했습니다.
32페이지, 기채현황입니다. 총 21건에 21억28만원을 기채 했습니다. 원호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기채상환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상수도시설에 따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12건에 28억3천만원을 기채 했습니다.
36페이지, 채무부담 및 상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페이지, 채무부담 및 상환현황으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외 3건은 3억원을 기채해서 군 채무부담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5건에 1억8천8백11만9천원에 대해서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호우피해지역 재해응급복구와 춘양 서벽4리 간이상수도보수, 한해대비 장비임차, 유류대 등 한해대책 사업에 따른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39페이지, 골재채취허가 및 수입금 현황입니다. 허가량은 112,800㎥를 했습니다. 모래 51,702㎥, 기타 61,098㎥, 총 2억47만5천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40페이지, 골재채취허가 및 수입금 현황도 같은 내용입니다. 41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42페이지, 하천ㆍ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456필, 172,982㎡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2천48만1천원으로서 수납액은 1천9백99만2천원, 미수납액 48만9천원에 대해서는 외지에 외주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하천ㆍ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585필지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1천8백37만2천원, 수납액은 1천8백32만9천원, 미수납액 4만3천원으로서 12월 5일 완납되었습니다.
44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봉화, 춘양, 석포, 재산 4개 상수도에 총 급수호수는 3,487호입니다. 사용료 부과액이 1억8천9백26만2천원으로서 징수액은 1억8천8백82만원입니다. 체납액이 44만2천원입니다만, 일시여행을 했다든지, 고질체납자가 일부 있습니다. 45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46페이지, 상수도사용료 체납현황입니다. 총 19건에 44만2천원, 가정용 10만4천원, 영업용 33만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보수ㆍ정비실적입니다. 총 11개소에 2억4백4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우곡 간이상수도입니다. 1억8백96만원을 투자해서 1차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49페이지,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총 59건에 연면적 39,516㎡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주거용과 농ㆍ수ㆍ공업용, 상업ㆍ사회용, 공공용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적발건수는 3건으로 철거를 3건했습니다. 51페이지, 농촌공가정비 실적입니다.‘95정비계획은 자체계획 15동과 철거공가정비 60동으로 총 75동을 계획해서 60동에 대해서는 동당 30만원 보조지원 하도록 하고 보수 15동에 대해서는 유지계획에 의해서 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52페이지, 저수지현황 및‘95정비실적입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 저수지가 총 42개소입니다. 농조 3개소 해서 45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53페이지와 54페이지, 저수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95저수지 보수정비 현황은 도기지 보수공사와 설매지 보수공사를 면에 시공위임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95밭기반 정비, 소천 분천 외 3건 43.1㏊에 대해서 6억9천4백만원으로서 입찰을 12월 15일에 보도록 발주의뢰를 재무과에 하였습니다. 입찰이 되는 즉시 착공토록 해서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95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양면 3건과 상운면, 사업비 6억2천3백59만6천원을 투자해서 모두 100%완료하고 토일-신촌도로에 대해서만 50%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 위험교량 개보수공사 시행현황입니다. 총 8건 287.1m에 대해서 1억7천5백56만6천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60페이지, 위험도로 개량사업 시행현황입니다. 해저도로 선형개량공사, 문촌도로 선형개량공사, 신라도로 선형개량공사는 1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라도로는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95수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하천이 21건, 수리시설 6건, 농경지 9건, 도로 17건, 주택 5건으로 총 58건에 28억4천3백16만7천원으로서 복구하도록 해서 설계완료 되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중 제방보수는 21건에 사업량 3,690m, 13억3천7백63만1천원을 투자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수리시설입니다. 들목보 외 5건에 대해서 3억6천2백89만9천원을 투자해서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복구도 9건에 2억7천6백82만1천원을 투자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17건에 8억2백81만6천원을 투자해서 군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복구사업은 전파주택 2동, 반파 5동에 대해서 6천3백만원을 복구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요점만 간추려서 하시되, 읍면감사에서 시정사항이 있었다면 같이 지적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사실대로 하되, 위원님들 질의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관계에 대한 읍면감사를 해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를 건설과에서 하거나 사회진흥과에서 해서 재무과로 넘어가서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권을 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과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말하자면 착공했을 때 업자시방서, 현장대리인 신청서, 기술면허증사본, 종합해서 한 부씩 받지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 강 신 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디다. 기술면허사본의 대조필 인을 그 사장이 찍고 있어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건설과에서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면허증을 가져와서 건설과 담당계장이나 직원한테 와서 내가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된 아무개 기술자입니다. 그렇게 신고해서 대조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면허증에도 이동사항 기재를 해야 됩니다. 대동이면 대동, 소동이면 소동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다. 또 봉화군청이면 봉화군청에 되어 있다고 확실히 기재를 해주면 기술면허증을 다른 데 쓸 수 없지만, 사본자체를 해온 것을 사장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장은 공사에 대해서만 사장일 뿐입니다.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운전사고 차주는 사장입니다.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자인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사장이 도장을 찍어주면 끝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한 번도 안 옵니다. 막중한 공사를 무감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이 사람들이 설계하기에 바빠서 거기에 나갈 사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부를 사람은 현장대리인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요구하고 명령을 받을 사람도 그 사람인데 노가다 실장한테 얘기하면 욕만 먹고 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확실히 지켜가지고 면허소지 이동란에 기재를 확인하고 아니면 발급관청인 전문업체가 도인 줄 아는데 도에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동사항을 기재해서 봉화군청에 내놓고 내가 이 사업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서 지시사항을 안 받은 사람은 공사해약을 해도 이의가 없어요. 이래서 공사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 공사하러 나가면 공사발주를 언제 했는지, 어디에 했는지 모릅니다. 면장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현장대리인이 안 왔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실공사 하는 책임이 현장대리인한테 있습니다. 사장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군청직원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청직원은 자기가 바빠서 갈 시간이 없으면 현장대리인을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하게 해라,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을 다시 해라. 이것은 사업을 하는 중에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수할 때 기술자 면허사본 하는 것도 사장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그냥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읍면은 힘이 없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예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실정이니 기술자를 10분 활용해야 봉화군의 건설공사가 부실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강신협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현장대리인을 최대한 현장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현장대리인의 기술사본 대조를 할 때 아까 지적하신 대로 회사에서 대조필 하는 것을 지양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원본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현장대리인 수첩을 저희 과 같으면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보관을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무단이탈한다든지, 상주를 하지 않아서 부실시공 하는 소지를 없애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지금 군청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읍면간 유기체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분쟁이 된 뒤에 읍면에 알려져서 읍면 자연부락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해소를 하는 등 말썽이 생기는 문제가 간혹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공사가 착공되면 군청에서 발주해서 착공될 때 착공기일과 준공기일을 명시한 통보를 읍면으로 해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모든 소규모공사가 지방업체가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현재 외부 업체들이 상당수 도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급율을 지방업체에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요금 만기체납자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만기체납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제가 판단할 때는 대형건물에서 요금분쟁에 대한 요인이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 위원장 강 순 성
권 위원님 답변을 한 가지 마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권석갑 위원님 처음 질의하신 내용은 공사현장을 읍면별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관련 읍면장이라든지, 실제 위원님께서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사항이 많으신데 앞으로는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개요하고 도급회사가 어느 회사다. 착공은 언제이고 준공예정일은 언제다. 현장대리인은 어떻게 된다 하는 상세한 내용을 읍면에 통보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방공사에 따라 하는 것은 올해에 상당한 입찰방법이 개선되어서 지역업체들이 낙찰되는 율이 적어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지방업체를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공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도급액을 5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해서 지역업체의 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부터 조치를 하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만기체납 42만2천원이 있습니다. 가정용과 영업용에 따른 것이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조를 하면 퇴거해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상수도 관계에 가정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영업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유가 그런 종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에 임차한 영업주가 집주인과의 요금분쟁 때문에 화합이 안 되어서 만기체납자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건축허가를 내줄 때 층별로 관별로 상수도를 특별히 따라 계산하도록 허가 요강에도 넣어 주시고 현재 완공된 건물이라도 계량기를 하나 부설해서 모 계량기에서 자 계량기 형태로 해서 요금을 완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수용가가 설치비는 부담을 하더라도 도입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요금분쟁이 없음으로 인해서 징수에 가장 효과적인 문제가 되고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긴급재해나 긴급파손 도로, 소규모도로를 보수하는데 매번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는데 기간적으로나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간 소규모 부위에 대해서 공량 단가제를 도입해서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항시 언제라도 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 여기를 보니까 주택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부류를 행정적으로 용어를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긴급파손 된 도로보수 집행에 대해서 소규모단가 계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권 위원님의 의도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되면 앞으로 개선해서 시행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85㎡입니다. 그러니까 25.7평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전용면적을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큰 면적에 속합니다.
○ 권 석 갑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공량단가제 주장을 드린 것은 현재 건설과 소관이나 건설계통에 종사하는 전문직 공무원들의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다. 상당한 물량을 설계나 다른 부분에 뺏기고 있다는데 간단한 공사까지도 매번 설계로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부수적인 서류도 많고 일손을 뺏고 있는데 그런 것은 면적단위로 해서 포장이라든지, 옹벽의 량을 계산해서 공량단가로 받아와서 단가로 경쟁입찰을 부쳐서 공량단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회사가 항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면 그만큼 일손도 덜고 일의 소통에도 엄청나게 수월함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문제를 제의하니까 꼭 실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앞으로 연구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읍면감사 시 집중적으로 거론된 이야기인데 가로등 문제입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시죠?
○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 김 동 복 위원
각 읍면을 다녀보니까 많은 양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모자라는 가로등 설치가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만 설치를 해놓고 사후관리가 무척 안돼 있더라고요. 설치되어 있는 중에 고장 난 곳이 없는 면이 없어요. 매년 나가는 수리비가 봉화읍만 요행스럽게도 남아도는데 각 면부에는 상당히 모자란답니다.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도 몇 대가, 예를 들어서 5대면 5대, 10대면 10대 정도가 되어야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고장 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업체에서 한두 대 가지고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맞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올 리도 없습니다.
앞으로 보수비 지급에 대해서 보수비를 올려주는 방안과 보수에 대해서 긴급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김 위원님 감사합니다. 올해 가로등을 지금까지 한 것은 국,도비 가로등은 농촌가로등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비로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고장시 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로등 고장수리에 따른 전문업체가 부족하고 자기들 단가에 따른 수선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는 전기업체에 종사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은 다음에 연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43.1㏊ 소천면 분천, 재산 현동, 물야 오록, 물야 오전이 나와 있습니다. 6억9천4백만원이 소요되어서 밭에 무슨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농업용수 지하수를 개발해서 밭에 용수를 원활히 하고 경작로 등 도로안에 농로를 포장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정을 한다든지,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에 가보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황무지를 개간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2~3천원 정도 하는데 만원을 들여서 개간을 해주는 데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저희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51페이지, 농촌 공가정비에 철거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철거 60, 보수 15인데 보수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지원이 없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집을 다시 보수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이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수한다고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뜯을 것만 올리면 되는데.....
○ 건설과장 김 진 묵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해서 활용하는 동수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위험도로는 군도 양여금지원 사업인데 양여금이 70%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이 불량해서 할 때도 있고 선형 같은 것도 하고 도로자체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왜 11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되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이월 설계변경 관계가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한 것을 보면 운반료가 추가로 부담되는데 아까 사회진흥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 사람들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몽리자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불러가지고 여기는 수로를 놓고 여기는 하수도를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판정해서 설계를 하면 그런 것이 없을 테고 또 운반료를 주는 것은 선의적으로 낙찰자를 도와주는 형국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봐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밑지더라도 맡은 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거의가 설계변경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4천9백만원인데 일반업자를 안 주고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2천3백만원이 올라가면 그 자체가 7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반입찰을 봐야 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형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큰 공사 몇 백 억짜리 국유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것은 모르지만 1천3백만원짜리를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남이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신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때 이유 없는 것, 소음만 나는 설계변경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설계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권하고 운반이라든지, 구조물형이 바뀐다든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각종공사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농어촌가로등 문제는 설치나 전기요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되, 관리는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면 관리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도 오전곽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사회과 소관
○ 사회과장 김 채 욱
“선서” 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사회과장 김 채 욱
○ 위원장 강 순 성
사회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 채 욱
연일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 보상금 4백58만원에 2백68만9천원 지급했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 보상금입니다. 8백26만원 예산에 8백15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은 1천9백17만2천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4페이지, 부랑인보호 보상금입니다. 150만원에 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정관리 보상금 30만원에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역안정훈련 보상금 2천만원에 6백46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후에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보상금 3백56만원에 2백98만3천원 지급되었습니다. 5페이지, 보건관리 보상금은 앞의 사항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6페이지, 정부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4개 단체에 1천6백만원 지급되었습니다.
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당초 책정 거택보호자 1,232명, 자활보호대상자 6,016명, 합계 7,248명이었습니다. 추가책정 18명입니다. 9페이지, 불이웃돕기성금 모금액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양식이 뒤에 사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뒤의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95취로사업 시행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2천7백85만4천원, 취로인원은 6,966명으로 1억2천5백38만8천원 지급되었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입니다. 6천8백만원을 13명에 분할 융자되었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현황입니다. 총 345명에 1억7천20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앞의 총괄에 대한 부표입니다.
16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실적입니다. 24명에 8백35만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55동에 5천5백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실적입니다. 1억3천4백80만원 융자하였습니다. 전액 상환되고 있고 현재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여기에 미상환액으로 나온 것은 12월말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24명에 4백4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7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20개소를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8페이지까지는 행정처분 한 내용의 명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군수님 이ㆍ취임 화환 충혼탑 참배에 7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나갈 성질이 맞습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죄송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면 군수님 판공비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충혼탑관리이고 이ㆍ취임이면 두 분에 3만5천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무 아옹다옹하기가 번거롭고 몇 번의 시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무과에서 엄연히.....
○ 사회과장 김 채 욱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과의 판공비 성격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날 위문품구입 전달 참치세트 429명은 어떤 계층에 전달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연간 3회를 위문합니다. 설날, 추석, 연말에 위문을 합니다만, 일단 도에서 불우계층을 망라해서 불우계층 일부에 대해 지사님이 이웃돕기 성금이나 도의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주십니다.
거기에 군에서 필요한 불우이웃 또는 예를 들어 무공수훈자회 같으면 30명이 있으면 도에서 전원을 다해주지 못하고 5명 정도를 하면 나머지 25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4페이지, 부랑인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각 면별로 집행을 했는데 부랑인이 어떤 사람이며 몇 명이나 되고 한 사람에게 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예산액은 150만원 되어 있고 읍면에 배부한 게 90만원 집행되었고 30만원은 무연고자 사망 매장비입니다. 60만원은 군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고향을 타지에 두고 겨우 걸음도 잘못 걷는 부랑인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단 읍면에다 위임을 했습니다만, 고행이 여기가 아닌 사람은 최소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먹여서 고향까지 귀향할 수 있는 여비 정도로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이런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지금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통과 난민급식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오는 사람에게 티켓을 끊어주면 식당에 가서 자장면 한 그릇 먹고 차비 1~2천원 정도 주고 고향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1인당 약 5천원 정도로 해서 읍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9페이지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4천3백17만8천원이 되었는데 집행은 8백80만5천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데가 없습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제출요구 서식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하고 의사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단으로 나가는 것이 맨 위에 2백2만3천원, KBS방송국 접수분 공무원 이웃돕기 성금기탁, 본청 및 읍면사무소 직원 6백78만2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서식이 조금 이상하고 뒤에 16페이지부터 총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부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원한 총계가 8백35만7천원하고.....
○ 김 성 운 위원
그러니까 앞의 8백80만5천원하고 뒤에 8백35만7천원이 같이 집행된 겁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양식이 그렇더라도 집계 난에는.....
○ 사회과장 김 채 욱
표를 작성할 때 저희들도 불부합 되는 것이 있어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금액 중에서 집행액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3천4백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12월 초에 석포에 화재가 났을 때 군수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위문품 전달과 그 외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석포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집이 불에 탄 이후에 겨울철이고 그 사람들 핑계는 굉징히 막막합니다. 도와 준 것은 고맙지만, 이렇게 모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조해 줄 수는 없는지 의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 채 욱
과거에는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연중 거부 없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문품모집금지법에 따른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입체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무부에서 일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지시한 12월과 1월 두 달 동안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있습니다만, 특별하다는 결심은 윗분들이 하시겠습니다만, 통상사항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도액을 잠정적으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현지에 가보면 그 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큰 보탬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잔액이 있다고 많은 돈을 지급할 수도 없고 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잠정적으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난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 이웃돕기나 동절기 이웃돕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과장 김 채 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잠시 쉬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기획실 소관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실 소관
○ 기획실장 이 호 순
“선서”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기획실장 이 호 순
○ 위원장 강 순 성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7백98만9천원에서 3백63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수립 때 교수님들 현지에 용역계약이 되기 전에 사전 조사와 준비관계로 두 번에 걸쳐서 5명이 와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비를 보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이라든지 구입을 했고 한국공간환경학회 현지답사반에 대한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실장님 집계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 호 순
알겠습니다.
3페이지, 기채현황입니다. 기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환잔액이 약 79억1천3백만원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면 청사는 내년도에 상환이 끝나겠습니다.
4페이지, 채무부담현황 및 상환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없습니다만,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3억을 금년도에 상환했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국비와 도비가 전년도에 보조결정이 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보조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진척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결정되어도 편입부지라든지,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련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 심사분석 대상사업 총괄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건을 가지고 심사분석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중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11월에 계약을 한 것도 있고 그때 입찰이 발주된 것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나 도 관계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9개 사업이 이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군정주요사업 중‘96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을 망라해 봤습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청옥산개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입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용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경북 북부권개발 특정지역 지정개발계획과 관련하여“청옥산종합개발계획”을 구상하여 왔으나 종전의“특정지역지정”개발계획이“개발촉진지구지정”개발계획으로 변경되어서‘95년 건설교통부와 경상북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대구ㆍ경북광역개발계획”중에 경북북부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본군의 청옥산일대와 다덕약수탕지구 일대를 연구기관에서 수차례 현지답사 한 결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같은 지구에 용역비를 재투자할 필요가 없음을 인지하고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2차 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4월 21일 대구ㆍ경북개발연구원과 계약해서 상위계획과 연계시키고자 당초예산 편성 시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장기종합개발계획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천9백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1차, 2차 중간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지난 12월 6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자치기획단 활동상황입니다. 3개반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님이고 부단장은 민방위과장, 여기에 따른 보좌는 기획계장이 했습니다. 행정조직개혁 기획반이라고 해서 3명이 군 행정조직개혁 분야로 각 사업부서 보강 등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소득개발 기획반은 3명으로서 농산물유통구조를 일원화 시키고 고소득작목 개발지원에 대한 활성화, 산림자원 개발지원 활성화란 명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기획반은 관광도 포함됩니다만, 4명이 반원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발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문화라든지, 소비 같은 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주요운영실적을 보면 지역사회 사업개발 전략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선진지 시찰 및 자료수집 활동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청소, 경주, 순천, 광주, 고창 등으로 많이 다녔고 관광지라든지, 식당, 산업시설 같은 데에 견학을 하고 사업개요라든지, 실태파악을 12개소 했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연구발표 계획을 수립했고 행정조직분야는 군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조직진단 및 편제 완료를 11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상급부서와 협의되는 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특수여건변화 대응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천2백67만2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은 2천53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물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쓰여졌습니다. 과별로 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과도 있고 상당히 많은 과도 있습니다. 과보다도 부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풀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총예산 5천만원으로 4천7백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평통협의회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보조단체입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판단을 해서 군에서 풀보조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위원님들 감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예비지 지출현황에 보면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민선군수 취임식 소요비용,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것은 예비비로서 나가야 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민선군수 취임은 갑자기 일어나서 보궐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4대 지방선거를 해서 언제 취임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도 근속연수가 많은 것은 넉넉하게 계산을 해놔야 되는데 본예산에 2천만원 밖에 반영을 안 하고 예비비로 6천1백만원이 나간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은 명예퇴직 신청을 합니다. 만약 명예퇴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은 금액만 올려놨지 않나 생각하고 민선구수 취임식 비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동안 예산이 쓰여 지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군수취임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7월 1일은 민선군수가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구가 없었습니다. 물론 요구가 없었더라도 저희들이 알아서 요구를 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관계로 잊어버리고 넘어 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꼭 들어가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성 운 위원
24페이지, 풀보조금 집행상황에 있어서 담수회 3백만원, 유도회 7백만원, 봉화향교 6백만원,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담수회가‘95년도 담수회 봉화군지부에서 보조사업을 요구했습니다. 부녀자 예절교육을 10월에 하겠다고 해서 총 2백60만원이 드는데 자부담 80만원과 보조 190만원, 한시작품전시회를 하겠다고 해서 40만원 보조를 요구했습니다.
또 동성동본금혼법폐지반대 궐기대회를 한다고 해서 자부담만 하겠다고 했고 일반운영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5백만원 드는데 자부담 2백만원하고 보조를 3백만원 해줬습니다.
유도회도 요청에 의해서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한다. 학생들을 데리고 합니다. 또 학생 충효교실, 동절기순회 노인교실 운영해서 자기들 사업 총 예산이 8백35만원인데 자부담 130만원과 보조 7백만원 요구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봉화향교는 석존향례 제수용품 130만원, 제기를 바꿔야겠다고 150만원, 향교예절교실 100만원, 전교회의비 성균관 참석 100만원, 관리운영비로 향교관리비와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해서 6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전통예절교육 같은 것을 담수회도 하고 향교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사회진흥과에도 예산을 세워서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제 이것을 했다고 봅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물론 어느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풀예산을 갖고 있다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지원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지, 내역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사실상 정산을 못합니다.
○ 김 성 운 위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것을 집행해 줘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앞으로 저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사실상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비정액 보조단체인데 만약에 좋은 사업을 한다면 군으로 봐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행정동우회 놀러가는데 2백40만원 지원했고 바르게살기도 어디에 가는데 지원을 했는데 돈이 여기에서 안 나갔습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그것은 일반적인 주관과의 보상금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김성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라고 말하면 보통 한복 입고 갓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을 전용물로 생각해서는 계산 착오입니다. 충효는 시대적 적응한 충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충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향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가 나름대로 충효는 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슷한 유도회, 담수회, 향교를 나눠가면서 부문별로 돈 빼먹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먼저 번 문화공보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충효관을 지으면 봉화군에 있는 모든 충효를 부르짖는 사람은 거기에 와서 교육을 하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복 입고 온 애들도 목사가 와서 충효를 강의할 수 있고 절에서 스님이 와서 충효교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유림에서만 하는 충효만 충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서 공감대강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파에 의한 지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것이나 만들어서 돈 내주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의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원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짤 때 천주교 신부님도 충효에 대한 강의 좀 해주시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도 연락하고 절에도 다양하게 해야지, 꼭 잘 지키지도 않는 한복 입고 갓 쓰는 유교식으로만 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번에 예산을 각화사 단청이라고 해서 6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왜 비유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화사를 다 뜯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새로 짓고 요구를 하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 아래에 크게 지어 놓았던데요. 자비를 들여서 자기네 종파대로 하란 말입니다. 굳이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충효교실이라면 교실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예절을 가르쳐도 옳게 가르쳐야지, 자꾸 고리타분한 것만 가르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기를 산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5백만원이 올라온 것을 삭감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빼갔는데 이런 식으로 길이 여러 개 있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삭감시켰는데도 이쪽에서 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충효교실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 물론 부서는 공보실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만, 통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시간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통제를 잘 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원래는 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을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과에도 하고 담수회, 유도회, 향교 전부다 충효를 들고 나와서 하지는 않고 돈만 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 기획실장 이 호 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다른 분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강순성
이창모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김동복
김성운
전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