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본회의 - 제11차(1995. 12. 22 금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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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일 시 : 1995년 12월 22일(금)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애로가 많으십니다. 오늘‘95년도를 마무리 짓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673억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25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47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해 보면 약 18.7%가 늘어난 셈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린다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8천6백만원, 지정재원이 1억4천4백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2억2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순수한 예산 증가 규모는 총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에 대해서 목적이 있으므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의호비라든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이래서 20억5천8백만원이 감시켰습니다. 민방위라든가,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세출내역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김문식 전 면장에 대한 유족보상금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이라든지, 이러한 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2억4천2백만원을 각각 회계별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가지 말씀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도 마지막 가는 해에 항상 의원님 여러분에게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 새해에도 몸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설명한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51페이지, 유족관계에 보상금을 전부 지방비에서 줘야 됩니까? 자기 연금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연금 넣는 것은 퇴직금으로 수령을 하고, 이것은 면장 재직 시에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연금은 지방비에서 주는 겁니다.
○ 강 신 협 의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일이 발생 하면 많은 재산이 적어져 가지고.....
알았습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저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라고 답함)
52페이지, 유족연금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5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것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완전히 끝이나고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뜻에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마을회관신축, 명호면 풍호2리입니다. 2천만원인데, 이것이 제2회추경 때 도에서 도비 8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명호면 풍호2리에 회관을 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보수로 기정되어 와서 천6백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뜯어보니까, 집이 도저히 못쓰겠어요. 이래서 2천만원을 더 지원해주면 자기마을에 천6백만원을 보태서 건축을 새로이 하겠다. 이런 뜻에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토지매입비, 물야면 사무소 부지매입비, 물야면사무소에 담장 주위로 해서 길이가 약 100m, 칼등같이 기다란 하게 남의 개인 토지가 계속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도로가 생기고 보상을 해준 나머지 땅을 계속해서 놔뒀다가 이번에 본인들이 청구에 의해서 돌려달라는 뜻에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 보상금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는 거택보호구호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 경로당난방연료비 지원, 국비지원이 되어서 지원해 준 겁니다. 64페이지, 밑에 보상금도 마찬 가지입니다. 자녀양육비
65페이지 중간쯤에 저소득모자가정, 자립학교 입소자 여비, 6명에 대한 여비를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는 서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와 상호 교체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축분농지환원에 따른 발효제구입, 발효하는 약을 사서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중간에 저가 넘어가는 일반행정비로서 봉급이라든지, 수당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적은 데는 더 주고 많은 데는 감을 시키고,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밭기반정비사업이라 해서 설계비에 남는 돈을 시설비로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시설부대비,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수당이 모자라는 데는 수당을 좀 더 신설해주는 겁니다. 지도소에 가난한 농군학교 교육여비, 전번에 못 준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역시 평가에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산림과에 국비여비를 감해서 저희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조금 옮겼습니다.
89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재세라 해서 교통신호 등 전기사용료 9개소에 대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 민방위관리, 이것은 현역병 입영여비에 대한 남은 것을 감시킨겁니다. 뒤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운영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4천백만원으로서 출동수당이 1회에 한해서 12,3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다에 대한 모자라는 잔액을 나중에 정리하는 뜻에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 동 복 의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렇습니다.
○ 김 동 복 의원
그럼‘93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93년도에는 단가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금년도‘95년도에는 상당히 단가가 12,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보충해 놨습니다.
○ 김 동 복 의원
그런데 93년도에 천2백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비해서 122% 상승이 되었던데요..
○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천원이었는데, 12,300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 김 동 복 의원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소방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까?
○ 기획실장 이 호 순
소방본부에서 계획이 시작되어....
○ 김 동 복 의원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었다…….
○ 기획실장 이 호 순
그렇습니다.
다음 읍면에서는 여기에는 전부 정액수당과 경정을 다 시켰습니다.
11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재세라 해서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봉성, 법전, 춘양, 재산, 명호면, 가로등과 청내전기료를 다 산정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청사 창문보수, 재산면에 천만원입니다. 창문이 당초 지을 때 외문으로 방풍이 안 되도록 그냥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난로를 피우는 데도 상당히 연료비가 많이 들고 해서 이중창문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본회는 12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민방위과장 정만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권석갑
봉화군의회 의원 장한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