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본회의 - 제10차(1995. 12. 21 목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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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일 시 : 1995년 12월 21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안건
1.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일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건 및 봉화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봉화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1항과 2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입니다.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 계획에 의해서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에 따른 기구조정과 분장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를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상정한 조례안과 같습니다만, 조레안 중에서 새로이 분장된 사무는 제14호 6부터 13호까지로, 추가된 분장사무를 말씀 드리면 제14조 각 항 중에서 지역단위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집행, 군안전대책위원회구성운영, 군사고대책본부구성운영,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인급대행체제구축, 지역내재난대비물자ㆍ자원ㆍ장비파악 및 동원계획, 지역내재난대비 책임기관간 상호협조지원체제확릭, 지역내 재난대비 교육훈련홍보실시, 지역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봉화군방위협의회조례중에서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1호의 민방위과장을 각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재난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의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 되면서 이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민방위과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상개하고, 신설되는 “재난관리계장”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을 말씀 드리면 봉화군지방공무원조례 제2조 중에서 제1호 본청 205명을 206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화군행정조례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 영 준
설명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로 상정 된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법령이 변경되어서 그 적용에 전국적인 통일과 지방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마련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부과내역 중 소득할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중에서 소득할, 법인할, 농지세할이 있습니다. 즉, 소득세에 일정한률을 정한 것은 주민세로 적용 징수하던 세율이 현행 7.5%가 된 것을 10%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시기는 한시적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인상세율에 적용을 두어 소득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주요골자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세조례 중 15조 제2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세할을 10/100, 법인세할도 10/100, 농지세할도 10/100, 이렇게 해서 7.5%의 세율로 10%로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신ㆍ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자로 하여금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지프형승용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나 일반승용차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승용차와 세율을 동일하게 과시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프형승용차는 일반승용차 보다도 배기량이 높아야만 동일한 출력을 낼 수 있는 구조상의 취약점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감면시한이 1997년도까지 되어 있는 현세율을 조금 인상하여 연차적으로 인반세율과 동일한 과세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 또는 시각장애인인 경우 1급 내지 4급이 본인 명의와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본인명의로 등록되었거나 또는 그런 사항을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로 확대를 해서 면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면규정제한을 규정합니다. 즉,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감면하던 것을 최소가사일 5년간으로 개정하여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한이 직접 사용하는 시기를 년도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와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정점이 되어왔던 것을 최소과세를 5년으로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에 부속토지도 감면되었습니다. 봉화군세감면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주민세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확대 및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조 제4항의 단서 중 공장에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공장에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자에 한해서 감면을 하도록 봉화군세조례 제13조 제4호에 연관을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지프형승용차, 이것은 세율을 조금 인상하였습니다. 사실 지프형승용차나 자동차는 세금을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 지프형은 국제경쟁이라든가, 차에 배기량 관계로 일반승용차 보다도 세율을 적게 적용했습니다.
과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지프형이 1,000cc이하는 cc당 110원, 1,000cc에서 2,000cc는 140원, 2,000cc이하에 대해서 140원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16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승용차는 120원으로 해가지고, 2,000cc가 되면 44만원, 저희들 지프형은 32만원이 됩니다.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프형도 고급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승용차세와 맞추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2,000cc초과부터 3,000cc이하는 200원, 3,000cc초과는 230원으로 일률적으로 180원을 했고, 3,000cc이하는 200원, 3,000cc초과는 230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내용은 일반승요차 계획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나 앞으로 장래에 고급화 지프차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승용차와 대등하게 세율을 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소폭 인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젛히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운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95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운입니다.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본 특위에 심사회부 된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 12월 18일 심사회부 된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의한 결과 경상경비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각종 행사운영 등 소모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되는 사업비의 경우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예산배분에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예산편성도 없니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역의 안정과 균형발전, 군민의 복지와 이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요소에 행정력을 결집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특위가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총예산 709억천백만원은 집행부네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부문 709억천맥만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경비 18억6천4백7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 된 수정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세출부분 일반회계653억9천백만원 요구에서 18억6천4백7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55억2천만원은 요구액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재무과장 홍상표
사회과장 김채욱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건설과장 김진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권석갑
봉화군의회 의원 장한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