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본회의 - 제2차(1995. 11. 28 화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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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안건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5년 11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강순성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인 강순성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순 성 의원
제38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성 의원입니다.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행정업무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감사하고 행정집행의 감시ㆍ감독에 이어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일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ㆍ건의를 하여 행정추진에 균형을 도모함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예산심의기준, 각종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7조 제19조 2항 봉화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입니다. 감사방법은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에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읍면 현지감사 3일과 군 본청, 사업소에 대하여는 감사특위장에서 4일 동안 실시코자 하며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거나 현지를 확인 할 계획입니다. 제2대 의회임기 중 처음으로 실시하는 금번 감사기간 동안 보다 알차고 효과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이며, 수감에 응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배부해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방금 감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설명 들은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 동안 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ㆍ답변의 청취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상 두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존경하옵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날씨도 고루지 못한 엄동설한에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38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1994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의 제안설명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현장에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알찬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과 유대화합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도약하는 봉화건설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05억8천5백88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8억1천5백만7천원으로서 77억6천87만4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5회계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54억4천3백29만3천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11억1천4백88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42억2천8백41만3천원이며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23억1천7백58만1천원으로서 ‘95회계년도로 이월되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63억3천9백2만7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3억5천3백53만7천원으로서 잉여금이 69억8천5백49만원이 되며, 이중 익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52억5천3백15만1천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12억1천4백88만원, 사고이월이 40억3천8백27만1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억3천2백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에 이월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부분별로 세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군세인 지방세는 36억62만2천원으로서 그전 해인 ‘93년도에 비해서 18.7%가 더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58억8백10만8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49억8천2백49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5억4천9백30만9천원이고 국ㆍ도비보조금은 161억9천7백89만6천원 이었습니다. 지방세의 지방채는 12억을 차입해서 봉화읍 우회도로 시설공사에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첫째, 의회비는 예산액 3억8천9백3만원의 98.6%인 3억8천3백58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에 162억5천3백62만2천원의 95%인 154억4천8백89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복지사업비는 66억9천7백77만3천원의 예산에 84.8%인 56억8천3백90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136억3백93만1천원의 89.3%인 121억5천5백27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65억7천41만4천원의 79.8%인 132억3천6백40만7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20억5천5백64만원의 예산에 97.8%인 20억1천44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1천3백37만4천원의 88.1%인 2억7천6백33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의 5억4천6백60만6천원의 29%인 1억5천8백29만1천원을 집행하여 ‘94년도 수해복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저희군의 7개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7개 부분의 총 세입액은 42억4천6백85만4천원이고, 이중 사고이월액이 1억9천14만2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8천5백24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3억9천1백72만6천원 보다도 2.9%가 증가한 14억3천2백32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의 90.9% 12억6천5백85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억6천6백47만원으로 그중에 사고이월액이 69만3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6천5백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천3백20만7천원 보다 도 약 1%가 감소된 4천2백90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 3천7백19만원에 비해 3백28만9천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액은 72.6%인 2천3백78만8천원이 징수되었고, 잉여금은 9백11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12억3천4백19만5천원 보다 1.0% 증가한 12억3천4백39만6천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액의 100%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액은 예산의 90.9%인 12억 K6천5백85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잉여금은 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3억8천6백62마나6천원 보다 도 0.1% 감소한 3억8천5백96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61%인 2억3천6백만원이 지출되어 잉여금이 1억4천9백96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5천4백57만7천원 보다 도 약 0.3%가 증가한 5천4백59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96.3%인 5천2백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5억8천90만3천원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3억8천6백38만3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의 65.4%가 집행되었습니다. 잉여금은 1억9천4백28만원으로 이중 1억8천8백44만9천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은 5억2천5백71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47.6%인 2억7천2백43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순잉여금은 2억5천3백20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의 건설사업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에서 1천5백60만8천원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의 총 예산액이 8억3천5백64만5천원 중 1억3천70만6천원을 ‘94년도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7억4백92만9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매년 정립해 오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은 생활보호 기금으로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거 생활보호자 긴급구호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1973년도부터 정립한 기금이 9백73만2천원 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으면 매년 이자를 가산 정립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하여 재해발생시 긴급구호를 위하여 1975년도부터 정립한 기금이 1천99만1천원이었습니다. 긴급사태 때 사용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매년 정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 제9조에 의거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1년도부터 ‘94년까지 8천10만원이 정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녀도 말 현재 12억4천9백15만1천원에서 당년도 발생액이 2억8천7백60만원, 소멸액은 2억9천5백75만8천원으로서 년도말 총 채권액은 12억4천9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융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군의 채무액입니다. ‘94년도 당해연도의 채무액은 봉화우회도로 및 제방도로 공사에 13만7천7백21만1천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7천5백70만3천원이 당해연도에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상환액은 일반회계에 군 본청 증축공사 등 8천9백7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억3천6백68만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5백10만5천원으로서 1994년 채무 58억1천7백68만3천원에서 ’93년도 말 72억3천6백10만4천원의 채무를 지불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7,015필 39,659,000㎡에 현재액 평가는 8억2천5백53만5천원이고 건물은 141동에 연면적 25,938㎡에 평가액은 61억4천3백97만7천원입니다. 임목 및 기타는 1,361건에 10억2천6백44만6천원이고, 합해서 ‘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159억9천5백95만8천원으로 평가된 금액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정수는 총 508개에 10억5천2백62만3천원이고, 사업용 정수는 299개에 11억3천9백9만9천원으로서 1994년도 말 현재 총 807개 종류에 21억7천2백70만2천원어치의 물품을 관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 및 읍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계속 시정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94년도 결산심사승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깊으신 배려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기대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계획변경승인의건도 같이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홍상표
다은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은 ’95년도 마지막 변경계약인데, 지방행정 업무의 능률과 읍면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면장사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천면장사택을 지을려고 하던 토지가 ‘95년도 연중 관리계획을 ’94년도 정기회의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우리가 사고자 하는 토지가 재무부 토지입니다. 의결될 때 재무부에서 팔겠다는 승인이 없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왜 미리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사실상 유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소천면장사택을 지을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유보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연말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상정을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예산인 관계로 소천면장사택이 사고이월 되더라도 부득불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만, 소천면 현동리 대지 661㎡, 약 200평입니다. 면장사택으로는 조금 넓은 편입니다만, 이것은 재무부 땅으로서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실 들어가시기 전에 산쪽으로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사야 된다는 재무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건물은 4천7백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소천면의 대지가격은 공시지가는 6백74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부에 있는 공시지가인데, 그 건물은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고, 감정을 한 결과 약 2천9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대지매입비로 쓰고 있는 것이 약 2천 만원이 있습니다. 9백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9백만원을 연말 추경에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승인됨과 동시에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도록 계약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번 연말 정기회의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7회 임시회의 때 제가 보고 드린 말씀 중에 면민이 재산형성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요구를 받아서 변경계획을 올려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봐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 토지규모가 적은 것, 즉 660㎡ 미만의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팔아가지고 주민에게 소득을 줄 예정이었으나 그러한 토지가 없고, 대규모 토지가 있어서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명호나 상운에서 시장 부지를 사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는 사실 앞으로 주차장 부지도 되고 해서 팔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해서 ’96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치 못하고 내년도 연주에 각 과나 사업중에 부득불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있으면 그때에 수시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주민이 원하는 토지를 해당인에게 팔아서 재산형성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난달에 조사를 하니까 39건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 중 17건 660㎡ 미만에 대해서는 국가에다 승인을 받아서 개인에게 팔면 우리가 재산형성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 보고를 하고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면적이 많아서 팔 방법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원하는 사람에게 팔지도 못할 것이고 해서 팔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합리적이 못해서 포기하고 17건에 대해서는 정부에 매수 요구를 의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홍상표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까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오는 12월6일 개의되는 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정과장 홍상표
사회과장 김채욱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민방위과장 정만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권석갑
봉화군의회 의원 장한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