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5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5. 09. 05 화요일) - 제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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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5년 9월 5일(화) 10시04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고 조성학부의장의회장계획에관한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4. 폐회
안건
1. 제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고 조성학부의장의회장계획에관한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종 윤
어제 9월 4일 봉화군 인사에 의해 의회사무과장으로 보임된 이종윤입니다.
먼저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보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부족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의회운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조성학 부의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서거하셔서 이창모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고 조성학 부의장 의회장 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 처리하고자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하루를 회기로 의원 여러분들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5일 오늘 하루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 조성학부의장의회장계획에관한건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고 조성학 부의장 의회장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 조성학 부의장의 장례를 의회장으로 거행하며 의회장 시행에 필요한 계획으로서 영결식은 9월 6일 10시 30분에 고인의 삶의 터전이며 분천4리 연내골에서 거행하며 장의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을 장의위원장으로 하고 동료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장의위원으로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문은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농협군지부장, 이우상씨입니다.
소요예산, 영결식장 설치, 안내문고지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 조성학 부의장 의회장 계획에 관한 건은 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강신협 의원과 박상후 의원으로 선출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신협 의원과 박상후 의원,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오늘 회의를 원활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강신협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