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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분 자유발언
1.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한우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7.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1.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15.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3년도 봉화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북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테스트베드)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 봉화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 생활폐기물처리장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세척장 및 창고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18. 소천면 임기 분뇨처리장 용도폐지 동의안
19. 본회의 휴회의 건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해 수
사무과장 김해수 입니다.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2일 박동교 부의장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한우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레안”,“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도 봉화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소천면 임기 분뇨처리장 용도폐지 동의안”,“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1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절체절명의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봉화군 정주인구의 근본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야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4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구간 진입 군 지역에서 우리 봉화군이 군 지역 지자체 중 소멸지수 0.451로 5번째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 9만 7,513명의 봉화군 인구가 2023년 2월 말 현재 3만 48명으로 69.18% 감소한 상황입니다. 2022년 4월 기준 봉화군 관내 어린이집은 10곳, 유치원 16곳, 초등학교 16곳의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봉화군 관내에서 페교된 학교 수 현황을 보면 유치원 11곳, 분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34곳, 중학교 7곳이나 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경북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에서 10명 미만인 학교가 246개교이고,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32개나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없는 지자체는 곧바로 그 지자체의 소멸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주인구의 유출을 차단하고 젊은 청년층의 인구를 유입하는데 근본이 되는 유인 정책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 조성정책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우리 봉화군의 미래이기에 교육, 교통안전, 보건의료, 문화, 복지영역은 모든 정책에 있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과 운전자 중심의 교통 문화에서 어린이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준수 등에 관하여 안전문화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홍보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2와 동법 제11조, 제12조에 근거하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요청 드리며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슬로우존, 횡단보도에 InCRC(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옐로카펫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어린이 보건, 정서 생활과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가칭 새롭게 놀이터의 빠른 사업 진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 이용가능한 공공화장실, 공용주차장 등에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가능한 안전사고 및 협력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박현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부분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이 농촌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젊은 청년세대가 청정 봉화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본적인 정주 기반시설 및 제도 정비를 통해 혁신적인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여 지방 소멸 위험구간 진입 군지역의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36건의 특례 지원 사항이 신설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분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봉화군도 면밀한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투자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세부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내용 중 봉화군의 청년인구 유입 정책의 필수요건일 수 있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은 없어 아쉬움이 있으나 신규 사업 발굴시 철저한 지역 여건과 환경 분석에 기반한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우수 사업 내용이 포함되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봉화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자로서 금일 발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기대합니다. 그 사업 발굴과 인구 정책의 근본이 바로 우리들의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김옥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5분 발언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크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따라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보완하고 성적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장학생 추천 내용을 보완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3항에는 이중장학 수혜 제한 등의 내용을 안 제8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동교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과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봉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치매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7조에는 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및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봉화군민이 치매로 인한 가족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봉화군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주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이며 2023년 2월 기준 우리군의 인구 중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40.1%이고, 이중 치매 추정인구 비율은 12.97%,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95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우리군의 초고령 사회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치매예방 사업 추진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한우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크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봉화군 한우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봉화군에서 생산하는 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한우 육성 및 한약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 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봉화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봉화한우의 보호·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봉화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10조에는 봉화한우의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별 역할, 재정지원, 품질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는 봉화한약우 브랜드육 육성계획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내용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는 봉화한약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전문취급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에서 제20조에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사후관리를, 안 제21조에는 봉화한우 관련 사업의 위법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축산법 등에 근거하여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한우 육성 및 한약우 브랜드육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황문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문 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문익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서가는 봉화군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봉화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 임시거처 피해지원금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피해 주민의 적용범위와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종류, 피해지원금, 임시거처 지원, 장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지급에 관한 절차와 지원금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근거하여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문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이고 행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부서별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각 부서별 해당 조례의 인용 조문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작성 형식에 불부합 하는 조문 정비 등을 포함한 총 47건입니다.
각 조례별 주요 내용은 1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법규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8쪽부터 84쪽까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 해당 조례 관계 부서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790억원으로 기정액 5,120억원 대비 67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9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9억원이 증가하였고고 특별회계는 61억원이 증가한 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간 침체된 지역경기의 발 빠른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략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인구 위기 대응, 신정부 시책사업에 부합하는 신규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산업인 농업예산의 적극적인 지원과 차세대 농업생산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부 국·도비 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67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8억 8,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417억 9,700만원으로 총 60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2억 5,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2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5억 3,800만원으로 전입 축하금 지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암돌 및 비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7억 8,5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조성사업 51억 5,500만원, 분천산타마을 킬링콘텐츠 확충사업 34억원,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 27억원, 소천면, 명호면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6억 8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장 토지매입비 2억 6,000만원, 청량산관리사무소 신축공사 15억원을 도비 재원 대체 반영하는 등 총 3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억 5,7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8억 6,900만원,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 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3억 4,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11억 6,100만원으로 북곡 보건진료소 신축 예정부지 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로 1억 7,000만원, 봉화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지원 4억 900만원, 의료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 운영 및 장비지원 4억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9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억 7,900만원, 봉화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3억 3,900만원, 농업인교육관 신축사업 22억원,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 조성사업 18억원, 청년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8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5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성천 경관전만 인도교 조성사업 25억원,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 사업 10억 5,000만원,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영동선 하부 상습침수 위험도로 정비공사 13억원, 도로제설용 덤프트럭 구입 1억 8,000만원 등 총 59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0억 4,800만원으로 숫골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6억 7,000만원, 그린 생활 지원센터 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 8억원, 봉화군계획시설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봉화취정수장 확장사업 11억 7,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객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7억 100만원, 율곡 및 사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6억 9,700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낙동강 현동제 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금 변경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9,500만원,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업 1,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신설로 1억 1,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일정에 따라 실과소장이 예결특위장에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 인 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원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3조 제1항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일수를 기존 2일에서 1일 증가한 3일로 조정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2일에서 5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별지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와 붙임2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직원들의 복리향상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인구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과장 신현길입니다.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구전략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봉화군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인구감소 지역 대응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4조부터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인구시책 사업으로 전입축하금 지원은 전입 시 10만원, 1년 경과시 2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청년주택 임차료 지원은 월 10만원,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인구증가 우수 이동인센티브 지원은 상하반기 인구증가 비율이 높은 3개 이동에 대해 사업비 2,0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제12조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사업을, 제13조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사항을, 제14조는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9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99페이지 부칙 제2조 적용 예로 전입축하금 지원대상은 고향사랑주소갖기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23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봉화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관외 위주를 줄이고 관외 거주 지역 출신 청년들의 전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입니다. 내용 상 불합리한 안 제2조, 제9조, 제15조, 제21조의 항을 호로 바꾸고, 안 제21조 4호의 가업승계 청년 소상공인의 정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30조 조례 시행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시행 규칙이 규정된 가업 승계 청년 소상공인의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가업을 이어갈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사업장은 봉화군에 소재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하며 지원 제외 업종은 유흥 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등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종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과 소관 조례 제개정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인구 늘리기 및 기타 여러 가지 정책 대안으로 참 좋은 조례안 같은데 잘못하다 보면 편법적으로 가업 승계를 하는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홍보를 잘해주시고 나중에 가업 승계한 소상공인 그쪽에도 자주 가서 목적대로 가업승계를 잘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 기간 중에 근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가업을 하던 부분들을 사업을 하지 않고 직계 자녀들이 승계를 했을 경우만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은 작을 거 같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대로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필입니다.
봉화군의 문화와 관광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야영장 중 해당 사업 부서에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야영장을 본 조례에서 정비하고 신규 설치 예정인 글램핑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여 원활한 캠핑장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봉성면 우곡에 있는 문수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에 산림소득자원과에서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문수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글램핑장을 신규로 설치 중에 있어 글램핑 시설 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 사항으로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별표1의 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보시면 중간쯤에 글램핑 시설 사용료를 비수기 평일에는 7만원, 주말과 공휴일에 11만원, 성수기는 13만원으로 카라반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캠핑장을 포함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사용료가 대부분 개인들을 위한 시설 사용료가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
사용료는 캠핑장 이용하시는 이용객들한테 부과되는…….
○김 옥 랑 의원
이용객들 단체에 대한 특별한 조항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
단체도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단체에 대한 요금 감면보다는 저희가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어서 사회단체나 다른 곳에서 오시는 100명 이상의 숙박객들이 묵을 만한 장소가 없는데 이런 시설을 활용하자면, 저희도 예약을 시도해 봤는데 개별로 건건이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숙박시설 대규모 활용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을 만들어 주시거나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
예, 맞습니다. 김옥랑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봉화군에는 호텔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많이 왔을 때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데 최근에 서벽에 있는 청소년 시설이 개장되면서 거기는 100명 넘게 수용이 되는데, 관광객들이다 보니까 일부는 그 시설 이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그런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 성 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권 인 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권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인상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참전명예수당 기존 월10만원 지원을 월15만원으로 인상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가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배 재 정
안녕하십니까? 가족청소년과장 배재정입니다.
평소 군정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고 있으신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청소년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가사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제공서비스와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업무 위탁, 중복지원 금지,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가사 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손은지입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강관리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을 둔 봉화군에 모든 출산가정에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 2와 관련하여 실제 거주내용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4조, 5조와 관련하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인구전략과, 가족청소년과와 합의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봉화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봉화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재정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출된 4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과 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권민기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재정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봉화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9쪽 제안이유입니다.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제1항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제1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제 적용 기한을 각각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제5조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에서 제1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9조 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부동산 취득 시 재산세 감면 일몰 적용 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상위법령 조문 이관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4 제1항 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관련 법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의 제목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일몰제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제8조 기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비용에 대한 감면에서 법 제75조에서 2 제1항 법조문에 따라 감면율을 경감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일몰제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관련 부서와 합의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봉화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봉화군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요재산 취득 건으로 토지 3건에 14필지, 2만 6,049㎡에 21억 9,600만원과 건물 신축 1건에 2,000㎡에 18억원입니다.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안건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세척장 및 창고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외 3건이며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에서 별도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북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건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장원경입니다.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9페이지 북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곡보건진료소는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되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접 국도 신설에 따라 도로 높이가 약 2m가량 높아질 예정으로 주민 불편과 위험이 예상되어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억 9,500만원으로 부지 매입비 1억 4,000만원, 신축공사비 4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북곡리 1311-1에서 2번지이며 북곡보건진료소 신축 계획 면적은 1층으로 132㎡, 진료실, 대기실, 교육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총 면적 2,080㎡로 교육청 부지 1,984㎡와 진입로 확보를 위한 사유지 96㎡이며 신축 후 잔여 부지는 북곡 경로당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득은 5월까지 완료하고 부지 구입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북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으로 쾌적한 진료 환경 제공과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환절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동 윤 의원
과장님!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9,500만원인데 부지 매입비하고 옹벽에 따른 설치비용하고 1억 7,000만원 정도 이번에 올렸죠?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예, 그렇습니다.
○금 동 윤 의원
1억 7,000만원 가지고 매입을 하고 나서 나머지 예산은 언제 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일단 이번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2회 추경 시 신축공사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 동 윤 의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다 올라왔어야 하는 예산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예, 저희가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통과해야 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사전에 작년부터 협의하던 사항이라서 교육청에서 먼저 협의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올려야 할 걸 저희가 착오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 동 윤 의원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하셔서 올 연말 안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국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예.
○금 동 윤 의원
도로로 인해서 보건소를 옮기는 건데 그 도로가 공사 하고, 이게 이전이 안 되어 공사 지연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하셔서 올 연말에는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 받들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예.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테스트베드)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건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장영숙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3 농업기술과에서 제출한 스마트팜 창업을 실습농장 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55쪽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스마트농업의 농가 현장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실습교육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며 소요 재산은 18억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788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2,000㎡이며 시설 형태는 철골유리온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 가격 명세입니다. 취득재산의 조성 단가는 기반조성, 온실건축, ICT환경 시스템, 에너지 분야 등을 포함하여 평 당 297만원으로 매입 추정 금액은 18억원입니다.
취득 절차 및 방법은 기본 계획 용역 후 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취득시기는 2024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효과는 스마트팜 실용화를 도모하고 최적 모델 제시로 관련 기술의 현장 실증 및 농업인에게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취득대상, 재산조서,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전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건물을 구축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아닙니다. 유리 온실로 건축하는 겁니다.
○김 옥 랑 의원
여기 156쪽에 보면 조성 원가가 평 당 290만원 인거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297만원…….
○김 옥 랑 의원
3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단가가 이러하면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기반 조성이나 내부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그렇죠. ICT 환경시스템까지 전체적으로 이건 실습교육장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추후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매입한다던가 이런 비용은 더 필요 없다는 말씀인 거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지금 계획으로는 시설 분야는 저희가 지금 다 하고 그 이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일반 재료비 성격의 자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 옥 랑 의원
교육 관련해서 아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준비된 게 없죠?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스마트팜이 어쩌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공이 되면 봉화군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농업이 확장되는 효과를 받겠지만, 성공되지 않으면 비용 대비 결과가 걱정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 농업에서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스마트농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준비를 잘하셔서 성공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입니다.
그럼 여기 부지가 과수 교육장 부지 아닌가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지금 현재 부지가 과수 시범연구 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황 문 익 의원
그러면 여기 과수와 같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부지를 나눠서 과수 쪽도 이 부지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과수 교육장을 딴 곳으로 이동할 계획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지금 저희가 장소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나 운영 관리 등을 봤을 때는 일단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한 지역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과수시범포장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과수포장이 앞에 보시면 9,425㎡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과 다시 임대농장 2,000㎡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 상으로는 노지 스마트팜을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시범포장 같은 경우에는 금봉리 733번지 일원에 보면 꽃가루 시범포장이 있습니다. 그 포장이 국비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까지 관리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도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 거기도 시범 포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시범 포장이 과수 쪽 시범 포장인지 아니면 과수 포장이 어디로 가는지, 그 위치가?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과수 포장이 꽃가루 은행 쪽으로 가고 나머지 스마트팜 관련되어 하는 시설 이외에 부지에는 노지 과수 스마트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 문 익 의원
현 자리에요?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
예, 그렇죠.
○황 문 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건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 성 대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성대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봉화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읍면 단위 생활체육시설의 부족과 급격히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가 선용 및 체력증진에 기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도비 18억원, 군비 42억원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8억, 설계 용역 4억, 공사비 37억 5,000만원, 기타 5,0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소천면 현동리 618번지 일원과 명호면 도촌리 276번지 일원으로서 다목적 운동장, 야외운동시설,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1만 7,936㎡로서 소천면은 9,116㎡, 명호면은 8,820㎡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 가액 명세입니다. 소천은 지장물을 포함하여 10억 3,100만원이며 명호는 7억 4,970만원입니다. 참고로 소천은 평 당 부지가 24만 8,000원 정도 되었으며, 명호는 28만 1,000원 정도입니다.
취득 절차 및 방법입니다. 사업 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생활체육 활동 기반 확충으로 지역별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체력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5쪽 재산 조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166쪽에 소천면 생활체육공원은 소천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면적은 9,116㎡입니다. 다음 명호면 생활체육 위치는 명호중학교 옆에 8,820㎡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생활폐기물처리장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세척장 및 창고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건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찬 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찬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녹색환경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장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세척장 및 창고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2025년 시행 준비 중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을 위한 음식물 분리수거함 창고 약 660㎡와 세척장 330㎡ 설치 등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을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토지매입과 바닥 성토작업을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제반 시설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당 토지 위치는 봉화읍 유곡리 1288번지와 1289번지 2필지로서 각 1,395㎡와 4,638㎡로 취득 예정 총 면적은 6,033㎡입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영농보상비를 포함하여 ㎡ 당 4만 3,100원이며 총 매입 예상 금액은 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아울러 해당 토지는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에 침출수 처리장과 연접해 있어 향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세척수를 기 설치된 침출수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에 아주 용이한 대상 부지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세척장 및 창고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소천면 임기 분뇨처리장 용도폐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찬 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찬우입니다.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녹색환경과 소관 소천면 임기 분뇨처리장 용도폐지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시설은 1993년 준공하여 약 30년간 사용된 노후가 심한 건물로서 건물 손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군청 개발사업 또는 공모사업 대상지로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시설의 용도폐지를 위하여 봉화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임기 분뇨처리장 철거공사이며 사업대상지는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648-3번지로서 해당 공사의 사업 기간은 금년 6월부터 11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철거사업비는 12억원으로 추정하고 사업 내용으로는 석면조사,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철거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석면 해체 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다음은 용도폐지 재산 내역입니다. 재산 명칭은 임기 분뇨처리장이며 재산 내용으로는 처리실, 투입실, 관리실, 사택으로 총 794㎡이며, 블록조와 슬라브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대장가액은 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부지는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수려한 풍경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지역이므로 향후 군청 자체 개발사업과 공모사업 대상지로 활용하기 적합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철거와 부지 정비를 통해 새로운 사업대상지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179쪽과 18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천면 임기 분뇨처리장 용도폐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은 본회의 휴회 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박동교 의원과 이승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동교 의원과 이승훈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의 원 이 승 훈(李昇壎)금 동 윤(琴東倫)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김 해 수(金海洙) |
| 전 문 위 원 | 김 동 진(金東鎭) |
의 사 팀 장 | 노 영 수(盧映秀)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홍 석 표(洪錫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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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규 하(金圭河) |
| 총 무 과 장 | 송 인 원(宋寅源) |
인구전략과장 | 신 현 길(申鉉吉) |
| 재 정 과 장 | 권 민 기(權珉琪) |
문화관광과장 | 김 성 필(金聲弼) |
| 새마을경제과장 | 임 기 수(林基秀) |
주민복지과장 | 권 인 석(權仁奭) |
| 가족청소년과장 | 배 재 정(裵在正) |
녹색환경과장 | 김 찬 우(金燦愚) |
| 산림소득자원과장 | 김 재 원(金在元) |
보건정책과장 | 장 원 경(張元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달 호(張達鎬) |
농정축산과장 | 정 승 욱(鄭承昱) |
| 농업기술과장 | 장 영 숙(張英淑) |
체육시설사업소장 | 오 성 대(吳盛大) |
|
|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李昇壎)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