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봉화군 - 제253회[정례회] - 본회의 - 제2차 본회의(2022.12.9.금요일) - 제253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253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2년12월9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계획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산수유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분천역 주변 숲길 및 전망대 등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5.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6.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봉화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3. 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봉화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봉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6. 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7.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봉화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3.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4.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1.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계획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산수유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분천역 주변 숲길 및 전망대 등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5.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6.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봉화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3. 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봉화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봉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6. 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7.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봉화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3.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4.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해 수

사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추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을 봉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인상율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보수 인상율 만큼 합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 인 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원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 금고 지정에 따른 NH농헙 협력사업비 1억원의 세입금을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봉화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출연계획 금액은 1억원이며 성적이 우수한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성적 우수 및 형편이 어려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관내 초중고 특기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인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자금은 위원회비, 기부금, 예금이자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4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계획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산수유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분천역 주변 숲길 및 전망대 등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과“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출된 4건의 처분·취득 건에 대하여 소관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권민기입니다.

항상 군민만을 생각하며 감동 의정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에서 제출한 2023년 한국지방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및 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합니다.

산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2023년도 출연금은 2021년도 봉화군 보통세 세입결산액 217억 2,308만 5,000원의 1만분의 1.2%인 261만원입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출연하는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 동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2023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요재산 취득 건으로 토지 2건, 5만 8,897㎡에 5억 7,500만원과 건물 신축 1건에 735㎡에 15억 6,000만원, 토지처분 1건에 2,577㎡에 매각 추정금액은 1억 4,100만원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안건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외 3건이며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에서 별도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매각 건은 석포면 석포리 528-3번지에 위치한 군유재산의 매각 건으로 현재 영풍제련소 측에서 대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재산으로 제련소 부지와 군유지에 우수 유출로 인한 지표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매수 요청이 들어와 매각을 실시하여 낙동강 수계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매각 재산의 내역 및 기준 가격 명세는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2,577㎡로 매각 예상 가격은 1억 4,173만 5,000원이고 대장 가격은 268만원입니다. 매각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3항 및 23항에 의거 수의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3의 1항에 따라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도록 특약 등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로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 지표수 감소와 하류에 위치한 승부역 및 분천 산타마을 등 하류지역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에 매각 대상 필지 조서와 위치도 및 지적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중에 동양리에 주차장 설치 건 말이에요.

재정과장 권 민 기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의장김 상 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청량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기수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 사업 목적입니다. 현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국도 35호선 선형개량 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새롭게 신축하여 공원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5억 6,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관창리 1275-1번지 외 1필지로 현 관리사무소와 박물관 사이 주차장이며 부지면적 1,275㎡에 건축면적은 사무실 645㎡, 창고 90㎡ 등 총 745㎡입니다. 취득 내역 및 기준가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청량산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소장님!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예.

김 옥 랑 의원

청량산도립공원이죠?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예, 맞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런데 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짓는데 왜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 지을 때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도 편입되면서 보상금 8억 정도 받습니다. 군비가 과도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지사님 시책 보전금이라든지 신청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러면 보상비 8억원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가 15억인가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나머지 7억 정도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러니까 보상금 8억에 7억도 투입해서 15억 가지고 짓겠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예, 맞습니다.

김 옥 랑 의원

도비를 받아서, 도립공원도 주는데 관리사무소는 비용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 기 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수유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과“분천역 주변 숲길 및 전망대 등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금대원입니다.

연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취득 건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책자 58페이지입니다. 산수유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산수유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마을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산수유 나무 식재를 통한 경관포인트 조성을 하여 관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차장 대상지는 봉성면 동양리 167번지와 168번지이고 총 면적은 2,194㎡ 로 해당 부지 매입 후 주차장 약 2,000㎡에 70대 규모로 조성하고 마을 내 산수유 나무를 추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분천역 주변 숲길 및 전망대 등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위 사업은 분천역 주변에 위치한 채석장 석벽을 매입 후 석벽 주변 숲길과 전망대를 조성하여 석벽의 경관개선 및 분천산타마을을 조망 할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소천면 분천리 산237-1번지 외 3필지이고 총 면적은 5만 6,699㎡입니다. 해당부지 매입 후 산책로와 전망대 설치를 위하여 특색있는 경관 포인트 조성으로 분천산타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주차장의 정확한 용도가 뭘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입니다.

김 옥 랑 의원

어떻게 쓰여질 주차장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우선은 산수유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 용도가 최우선이고 특히 매년 산수유 시낭송회를 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 불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김 옥 랑 의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그 기간은 사실 산수유 피는 기간이 최고 절정기라 생각합니다.

김 옥 랑 의원

아마 길면 3주, 짧으면 10일 정도 예상되는데 그 외에 그 주차장이 과연 그만한

가치를 갖고 쓸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반이 약한 부분도 있고 매년 산수유 시낭송회를 하면서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항이고 사실 꽃 필 때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을 시기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리고 산수유 나무 식재 비용으로 1억을 계상 하셨는데 몇 해 전에 권역 사업 시작하면서 산수유 나무를 동양리 올라가면서 와란을 거쳐서 띠띠미까지 길가로 다 식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좁게 식재된 부분은 뽑아내 버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심으실 계획인지?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추가 식재 부분은 현장조사를 하고 추가식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발굴을 통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제 생각에 식재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인거 같은데 나무 식재일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6.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 조례안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8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축제 관광 분야를 봉화군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설립된 봉화축제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군출연금이 요구됩니다.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2억 396만 6,000원, 운영비 1억 3,072만원 등 2022년 본예산 기준 대비 2,383만 7,000원이 감소한 총 3억 7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각종 수당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운영비를 소폭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3페이지입니다. 통합 플랫폼 봉화퍼스트샵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관내 관광정보를 통합하여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플랫폼 봉화퍼스트샵의 운영 기간이 2023년 1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화 퍼스트샵 모바일 앱 운영 및 유지관리, 방문객, 관광객 통계 등 관광데이터 수집 및 활성화, 고객수요 맞춤 정보제공, 관광객 및 가맹점 확대 사업입니다. 2023년 위탁사업비로는 2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연차별 사업 내용에 따라 위탁사업비는 소폭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의회동의안 처리 절차를 마친 후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위수탁 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 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협약체결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운영 현황과 2023년도 변동사항 등 주요 계획안은 붙임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5페이지입니다. 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손은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정신질환자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위탁 및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회계 및 결산,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창 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희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봉화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봉화군 공공체육시설 사전예약 사이트 운영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5항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신청 시 국민체육센터를 직접 찾아와 서면 신청하는 방법과 똑같이 2022년 10월에 용역 완료된 공공체육시설 사전예약 프로그램 사이트도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안 제6조 5항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이 온라인 등으로 사무실이나 거주지에서 사용신청을 요청함으로서 국민체육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호에는 군민회관을 추가하여 기존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사용 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2호에는 당초 국민체육센터만 기재되어 있어 기존 국민체육센터 시설 중 실내체육관 복합스포츠단지 및 공설운동장, 다덕축구장, 군민회관 등 5개 공공체육시설을 추가하여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1호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2호에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다덕축구장, 복합스포츠 단지, 군민회관 등 5개 공공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6개 공공체육시설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관한 휴무 규정을 적용하여 공공체육시설 근무자의 휴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끔씩 일요일에도 공식적인 체육행사나 대회가 있을 시에는 9조 2항에 있어 휴일 당직 근무자가 사전에 사용신청한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문을 열어 줌으로서 시설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 제3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사전예약프로그램 사이트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온라인으로 승인받은 경우 즉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 제11조 제4항은 공공체육시설 사이트 예약 프로그램 사이트 운영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별지는 별표1에 군민회관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별표 2는 볼링장 사용료를 현행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는 사항으로 많은 군민들이 볼링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별표3 테니스장 조간, 주간, 야간 사용료를 동일하게 5,000원으로 적용함으로서 실내구장 특성상 상시조명 사용 시에 따른 조명시설 사용료를 삭제함으로서 군민에게 공정한 권익을 제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3항 제11호는 노인장기요양법을 노인복지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사용게시일 이후 반환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은 사용게시일 이후 받은 사용료 중 사용일을 공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의 강행군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령 제개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각 부서별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제개정사항과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단순 자구 수정 및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조문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2쪽부터 14쪽까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조례에 대해 관계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620억원으로 기정액 5,590억원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6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3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를 포함한 자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으로 인한 군비 부담분과 신규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내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별책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1억 6,600만원과 세외수입 6,6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억 5,800만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에 1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 2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수입 1,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3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9억 900만원을 반영하여 총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7억 3,000만원과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4억 1,400만원,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비 지원에 3억 2,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지원 4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가막골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춘양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7억원과 춘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금 변경 운용계획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 발전기금 국도비 반환금 700만원을 감하여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은“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봉화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봉화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봉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봉화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봉화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李昇壎) 금 동 윤(琴東倫) 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金基東)

 

총 무 과 장

송 인 원(宋寅源)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신 현 길(申鉉吉)

주민복지과장

김 경 숙(金倞熟)

 

군민행복과장

신 미 순(申美順)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전원농촌개발과장

김 성 필(金聲弼)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韓萬熙)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 건 소 장

김 익 찬(金益瓚)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孫銀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李昇浩)

미래농업과장

장 영 숙(張英淑)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금 동 윤(琴東倫)

의 원 김 민 호(金敏鎬)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