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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봉화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5. 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봉화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8. 봉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2023년도 예산안
10. 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1.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봉화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7.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8.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본회의 휴회의 건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개의)
○의장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해 수
사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봉화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봉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2023년도 예산안”,“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황문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문 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문익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9일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단소장들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가급적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 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서로 공유하여 소통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상 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문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황문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뜻과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봉화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봉화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급대상과 지급결정, 안 제7조에는 환수조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그 지급대상이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군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군도 재난 상황에서 군민을 위로하고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민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봉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발맞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와 6조에는 병역명문가 지원과 예우,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더불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봉화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옥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의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에 따라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14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23조에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안 제30조에는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안 제34조에는 아동권리 옹호관의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으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전 생애를 걸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기존 학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봉화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지역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식기반사회를 지향하고 모든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봉화군의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는 봉화군이 추진해온 평생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군 집행부와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봉화군의회는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나, 봉화군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군민 중심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2022. 11. 22.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김 옥 랑 의원
예?
○박 동 교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는 이런 조례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해도 될 일 같으면 구태여 봉화군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 안 맞지 않나, 간담회 시에 이걸 얘기했었으면 됐는데, 이 얘기가 없었어요.
○김 옥 랑 의원
부의장님 말씀은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건 교육청의 사업과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담이 되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께서도 의견서가 올라와 있죠?
○박 동 교 의원
그 의견서를 보니까 김동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해놓았는데 예산이 1억 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봉화군 예산으로 계속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가 싶은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김 옥 랑 의원
아동 친화도시나 평생학습도시 관련은 지자체에서 계속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자체를 규정짓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련 조례가 교육부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옥랑 의원님께서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봉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단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쌀쌀한 날씨에도 현장에서 직접 민생을 챙기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늘 건강하심을 기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봉화군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봉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와 3조, 추진상황 점검, 조례 제정, 개정사항 통보 등은 안 제4조에서 5조,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보급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은 안 제6조에서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며 이 법은 올해 1월에 제정되어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3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5,12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720억원 대비 40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8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1억원이 감소한 2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어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수입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보한 가용재원을 침체된 민생경기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설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주산업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 농업인 교육관 신축, 스마트팜 창업 실습 농장조성 등 농업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투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작목별 농업보조금의 현실화와 영세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관련 보조사업을 세심히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봉화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충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계 관광기반 조성이 중요한 만큼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사업, 미슐랭 경관 드라이브길 조성사업,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사업, 리틀 포레스트 봉뜨락 조성 등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기초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정부 기조에 대응하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국도비 사업을 적정히 편성하고 노인 복지 증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운영지원 등과 아동복지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복지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과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봉화댐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도비 사업의 재원확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98억원과 세외수입 106억원,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871억, 조정교부금 84억, 국·도비 보조금 1,525억원 등 4,480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보전재원으로 102억원을 추계하여 총 4,8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9억, 국도비 보조금 62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3억원 등 총 2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1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110억원,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 1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7억원이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암돌 외 2건에 60억원, 평기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8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슐랭 경관 드라이브길 조성사업 32억원, 리틀포레스트 봉뜨락 조성사업 10억원, 낙동강 세평 하늘길 활성화사업 20억원, 봉화 은어축제 운영, 겨울왕국분천 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401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35억원, 외거촌 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75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63억원, 경로당 운영지원 11억원, 영유아 보육료,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급 24억원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 증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반영으로 총 8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9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5억,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124억원이 증액된 1,235억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5억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153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신축공사 12억원, 농업인 교육관 신축 43억원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42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 10억원, 융복합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사업 32억원, 전통시장공영주차장건립 사업 2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닭실마을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 49억원, 오지노선 손실보상 12억원 등 총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51억원으로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11억원, 석개소하천정비사업 20억원, 원당소하천정비사업 30억원, 거촌소하천 정비사업 20억원, 봉화댐 건설사업 40억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외 도시재생사업 3건 81억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38억원, 춘양 노후정수장 개선공사 13억원, 임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억원 등 총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댐 상류 하수도 시설 운영 28억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14억원 등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4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운전 4억원 등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5억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상운 구천 정비공사 4억원, 법전천 정비공사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교육발전기금 등 모두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입 90억원이 발생하였고, 명문고교육성사업지원 4억원, 출산육아지원금 9억원, 농축산물최저가격차액지원 20억원 등 82억원의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25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단소별 사업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 기 동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기동입니다.
항상 봉화군 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과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위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1조 목적부터 제13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지정 교체 조항으로 구성하여 봉화군 실정에 맞는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어서 봉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대한 항목을 개정 삭제하였으며 2022년 6월 10일자로 공포되어 건축안전관리협의회 업무에 체계적,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안전건축센터 설치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 안40조를 신설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봉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터 제16항 까지“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 인 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원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입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대응하고 미래 핵심전략 사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과를 신설하고 혁신전략사업단은 기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능과 인력 재배치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명칭 변경으로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를 새마을경제과로, 군민행복과를 가족청소년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소득자원과로, 전원농촌개발과를 농촌활력과로 미래농업과를 농업기술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며 행정기구 일원화를 위하여 전원농촌개발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여 농업 업무를 일원화하고 체육진흥팀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이동하여 체육행정 업무와 시설 업무를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현재 2실, 11개과, 1단, 2 직속 5개과, 2사업소, 1읍, 9개면, 1의회에서 2실, 11개과, 2직속 6개과, 2사업소, 1읍, 9면, 1의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화군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은 총원 635명으로 변경이 없으며 정무직을 비롯한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도 현행과 같습니다.
43페이지 별표 3을 보시면 봉화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본청이 17명 감되고 직속기관 16명과 사업소 1명이 증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봉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4항에 제외국민 표현을 삭제하고 안 제1항 제9조, 제10조 2항에 거소 및 국내거소 신고 번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안 제8조 제1항에 전자청구인서명부 열람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 리반 단위의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와 관련하여 안 제12조를 개정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신설하였고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조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봉화군 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타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사례까지 신입생 교복지원 대상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편적 교육복지지원을 확대 적용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로 교복지원 대상자 확대로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관내 외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변경하여 교복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 예산은 8,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며 입법 예고 기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7페이지입니다. 봉화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는 목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10조는 내부관리 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5조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18조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보험, 공제가입, 고발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는데 지금 관외에 거주하는 학생이 봉화 관내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지원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검토의견이 좋은 안인 거 같아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봉화군 내에 3년 동안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송 인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번 조례 개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권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봉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답례품 및 공급 업체 선청, 기금 설치 및 운용 등의 법령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급업체의 공모 등 답례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23조까지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봉화사랑기부금의 관리 및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등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칙에는 내년 1월 1일 법률 및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부금 모금이 시작됨에 따라 조례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6,064만원을 편성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 반영 및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초 차질없는 제도 시행에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른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6조의 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운영 현황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안 제1조 제3항, 제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기준 금액과 기준 면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 및 처분 금액은 건 당 10억원 이상, 취득기준 면적은 1,000㎥ 이상, 처분기준 면적은 2,000㎥이상으로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동 윤 의원
과장님! 금동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군으로 봐서는 쉽게 말하면 상당히 큰 돈벌이를 할 건데 운영위원 9명을 선정할 때 안면이 있다고 하지 말고, 답례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답례품을 선정하셔야 하는데 실제 답례품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가들로 영입을 하셔서, 돈 받고 물건이 옳지 않으면 손님 끊기는 거 하고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답례품을 잘 정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9명의 운영위원을 잘 선정하셔서 팀을 꾸리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금동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제1차 봉화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한 아홉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제조가공품 등을 가지고 논의를 할 예정인데 위원회에서 10개 정도 농특산물을 선정해서 올릴 계획인데 위원 중에서 혹시 압력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1차 위원회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잘 알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입니다.
90페이지 4번 끝부분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의미도 들어가지 않나 해서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제공할 수 있다는 약간의 여지가 조금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마땅한 품목이 없을 때는 다른 지역 꺼도 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나 해서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좀 넓혀 놓았지만 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웬만하면 생산되는 물품으로 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김 옥 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민원인 주차장 볼 때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1쪽에 12조 3항, 4항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전에도 금액이나 면적이 이대로였나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조금 상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옥 랑 의원
왜 상향이 됐죠?
○재정과장 권 민 기
취득의 경우는 취득 목적에 따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았고요. 그리고 처분의 경우에는 좀 완화해서 매각하는 게 쉽도록 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런데 공개가 된다고 해서 취득이나 매각이 어려울 일은 없잖아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에게 공개를 한다는 건 적어도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봉화군에서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에 10억 이상 되는 재산이 많은가요? 이하가 많은가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이하가 많다고 봐야지요.
○김 옥 랑 의원
그런데 이렇게 높게 해놓으면 얼마나 개방이 되겠어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조례라는 게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일단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1건당 규정 가격 또는 1건당 토지면적 이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조례로 지정이 가능한 거 같은데요? 그런데 금액을 그전보다 더 강화를 해놓았다고 하면 이걸 개정하는 의미가 있겠나, 조례에 명시하는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김 옥 랑 의원
그리고 4항에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처분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것도 역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분이 쉽도록 이렇게 해놓았다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김 옥 랑 의원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간담회 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부 개정을 해서…….
○재정과장 권 민 기
행정 재산이라고 있는데 행정 목적에 달성을 못 할 경우에는 매각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할 때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에 물품을 개방을 한다고 해서 처분이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는 법은 없잖아요. 주민들이 알려고, 공개하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일부 개정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기왕이면 주민들이 누가 봐도 봉화군에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있구나 하려면 실제적으로 사업 규모에 맞게 공개를 하는게 맞지 않나,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 금액이 실제적으로 10억 미만이 제 생각에도 더 많을 거 같고, 취득 면적이나 처분 면적은 같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조례는 올리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 지역의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확인을 해서 문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서 타 시군과 비교 분석해서 결과를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금액이나 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기부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있잖아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90쪽에 있는데 동료 의원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우리가 농산물 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농산물 판매하는 건 부가 되어야 하고 주는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봉화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다에 보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업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박 동 교 의원
위촉직 위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그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업 분야의 대표가 만약 들어와 있으면 어쨌든 이 자체가 위촉 위원이 잘못된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본인 걸 답례품으로 할 가능성도 많잖아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위원이 선임되고 물품과 관계있으면 위원회를 열 때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제 생각에는 사람들도 자꾸 오해를 하는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농특산물이 아닌,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그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편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정과장 권 민 기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건 명심하시고 우리가 꼭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답례품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권 민 기
참고로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답례품이, 기부금이 봉화군으로 들어 왔을 경우에 봉화군에서 답례품을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답례품을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했다고 하면 10만원에 상당하는 3만원 짜리 농특산물을 프로그램에 올리면 10만원 기부한 사람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배부해 드리는 게 아니고 기부한 분이 물품을 선정해서 받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만 하는 게 아니고 10만원 단위, 20만원 단위, 50만원 단위, 100만원 단위 했을 경우에 물품을 1개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 2개 내지 3개씩을 정해놓으면 개인이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뭘 받겠다는 건 본인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저는 7개월 만에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제가 오늘 느낀 걸 말씀 드릴게요. 저도 5대, 6대, 7대, 8대, 9대 5선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회가 간담회 하는 자리 같아요. 2시간을 하는데 제가 5선을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간담회 자리에 오늘 같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의장 김 상 희
빠진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권 영 준 의원
빠진 부분인데 아까 김옥랑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부의장님 말씀 듣고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는 간담회 때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미비한 건 개인적으로 불러서 알아봐야 하지, 어차피 이건 다 통과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의결하고 방망이 두드리는데,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간담회를 할 적에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고 의결하는 자리에 오면 그건 가급적이면 솎아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묻고 하면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 제가 건방 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간담회를 더 활성화 시켜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20년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동료 의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손 은 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손은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대상이 현 조례에서는 둘째 아 이상 지원하고 있던 것을 첫째 아부터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3호 중간부분 둘째 이상 출생아의 조항에서 둘째 이상을 삭제하고 출생아로 개정하고 안 제3조 1호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사람을 임신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둘째 이상 태아를 태아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으며 기획감사실 규제법무팀 합의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정승욱입니다.
평소 봉화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축산과에서 상정한 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봉화군 계란 환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으로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산란계 농가보호를 위하여 봉화군 계란 환적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명칭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계란환적장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계란환적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3쪽 봉화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봉화군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 2항과 3항으로 국내외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계획수립과 의사 결정에 반영코자 운영 위원을 7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부군수로 격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2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조항 신설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에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지원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검토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1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17일간은 본회의 휴회 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금동윤 의원과 김민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동윤 의원과 김민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이 승 훈(李昇壎) 금 동 윤(琴東倫)
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김 해 수(金海洙) |
| 전 문 위 원 | 김 동 진(金東鎭) |
의회사무팀장 | 이 정 애(李正愛)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홍 석 표(洪錫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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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규 하(金圭河) |
| 종합민원실장 | 김 기 동(金基東) |
총 무 과 장 | 송 인 원(宋寅源) |
| 혁신전략사업단장 | 오 성 대(吳盛大) |
재 정 과 장 | 권 민 기(權珉琪) |
| 문화관광체육과장 | 금 대 원(琴大沅)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신 현 길(申鉉吉) |
| 주민복지과장 | 김 경 숙(金倞熟) |
안전건설과장 | 이 동 직(李東直) |
| 도시교통과장 | 김 찬 우(金燦愚) |
전원농촌개발과장 | 김 성 필(金聲弼) |
| 산림녹지과장 | 김 재 원(金在元) |
보 건 소 장 | 김 익 찬(金益瓚) |
| 보건정책과장 | 장 원 경(張元敬) |
건강관리과장 | 손 은 지(孫銀池)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달 호(張達鎬) |
농정축산과장 | 정 승 욱(鄭承昱) |
| 유통특작과장 | 이 승 호(李昇浩) |
미래농업과장 | 장 영 숙(張英淑) |
| 청량산사무소장 | 임 기 수(林基秀) |
시설관리사업소장 | 이 창 희(李昌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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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금 동 윤(琴東倫)
의 원 김 민 호(金敏鎬)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