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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5. 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2022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내 점유토지(국유재산) 공유재산 취득계획
7. 춘양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58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해 수
사무과장 김해수 입니다.
제2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일 박동교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3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22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춘양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8월 17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동교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교 의원입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중점정비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상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개정대상 자치법규로는 안 제1조에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정비, 안 제2조에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정비, 안 제3조에는 봉화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상 인용조문을 반영‧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니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제24회 은어축제에도 함께 해주시고 특히 지역발전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계획에 따라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8건, 상위법의 신설 조항 반영 1건,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이 2건,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용어 정비 2건으로 금번 일괄 개정 조례는 총 13건입니다. 자치법규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부터 19쪽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입니다.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해당 조례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 경 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봉화군의회 슬로건인 열린의회, 듣는의정, 뛰는의원처럼 열심히 소통하며 지역발전의 방안을 모색하시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자활기금,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의 고유한 기능은 유지하되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 업무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구분,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기금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에서는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제24조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봉화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수반은 없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22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재정과 세정팀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제출된 2건의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및 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세정팀장 조 은 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 세정팀장 조은경입니다.
항상 군민만을 생각하며 감동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김상희 의장님 그리고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봉화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요재산 취득 건으로 토지 1건, 1,336㎡에 1억 1,900만원과 건물 신축 1건 2,370㎡에 47억 8,900만원입니다.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으로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1건이며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에서 별도 상세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동 윤 의원
봉화군의회 금동윤입니다.
주차타워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타워를 지금, 막대한 예산을…….
○의장 김 상 희
잠깐만, 여기는 재정과 팀장이시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담당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건”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진 석 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팀장 진석훈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봉화상설시장 방문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주차타워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47억 8,9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는 28억 7,300만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394-31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연면적 2,370㎡로 지상 2층, 3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재산구분은 건물이며 소재지는 봉화읍 내성리 394-31 일원으로 1동, 지상2층 3단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426㎡, 건축면적은 1,185㎡, 연면적은 2,370㎡, 높이는 10m입니다. 취득 시기는 완공 예정인 2024년 12월입니다. 기대효과로 시장 내 주차공간 확충과 시장 활성화와 교통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금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사업대상지를 보면 주차장 뒤에 농협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진 석 훈
예.
○금 동 윤 의원
제가 알기로도 이걸 군에서나 농협 쪽하고 몇 번 대상지 때문에 조율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에 예산을 들일 때 급하게 하지 말고 이걸 다시 조율하여 농협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다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진 석 훈
현재 국비사업이라서 저희 올해까지 설계가 착수되어야 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도 사업 착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한 결과 창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매각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 시기가 내년 초에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 내역대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 매입이 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 동 윤 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금동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공청회는 한번 했어요? 상가 주민들이나 상인회하고 어떻게 했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진 석 훈
이제 설계가 시작되게 되면 공청회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올해 안에 설계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진 석 훈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 보건소 앞에도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작해놓고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 시작했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나오면 또 계속 주차장도 못하고 그렇게 있을 거예요.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그 다음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팀장님께서는 그 뒤에 농협부지가 되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진 석 훈
아니요. 국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렇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진 석 훈
예.
○박 동 교 의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만 자꾸 증액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너무 빨리 결정을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보면 주차타워가 미관 상 안 보이는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신시장 중심가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했을 때 미관상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진 석 훈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미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도 하나의 건물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유지보수비를 늘 생각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놓았을 때 오히려 뒤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하는 거하고 이걸 건립했을 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이득인지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진 석 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 복합스포츠단지 내 점유토지(국유재산)공유재산 취득 계획 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창 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봉화복합스포츠단지 국유재산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입니다.
사업목적은 봉화복합스포츠 단지 내 점유토지 체육용지 2필지를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가 1억 1,900만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봉화읍 해저리 복합스포츠 단지 내 점유토지 1111-23번지 외 1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387㎡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1111-23번지는 56페이지 항공사진을 참조하시면 수영장과 볼링장이 있는 장소로서 취득면적은 체육용지 1,336㎡에 매입 추정금액은 1억 1,489만 6,000원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1111-24번지는 축구장 하단부에 위치하며 취득면적은 51㎡에 매입추정 금액은 438만 6,000원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 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하며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춘양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부의안건인 춘양 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소방업무 추진을 위해 춘양 119안전센터 증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무실 및 의용소방대 대기실 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57.6㎡와 의용소방대 대기실 57.6㎡증축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춘양면 소로리 635-1번지 군유지 일원입니다.
50쪽입니다. 기대효과로 응급구조 구급 시 신속한 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119안전센터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춘양119 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 상 희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금동윤 의원과 김민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동윤 의원과 김민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의 원 이 승 훈(李昇壎)금 동 윤(琴東倫)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김 해 수(金海洙) |
| 전 문 위 원 | 김 동 진(金東鎭) |
의회사무팀장 | 이 정 애(李正愛)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홍 석 표(洪錫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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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김 규 하(金圭河) |
| 종합민원실장 | 김 기 동(金基東) |
총 무 과 장 | 송 인 원(宋寅源) |
| 혁신전략사업단장 | 오 성 대(吳盛大) |
문화관광체육과장 | 금 대 원(琴大沅) |
| 주민복지과장 | 김 경 숙(金倞熟) |
안전건설과장 | 이 동 직(李東直) |
| 도시교통과장 | 김 찬 우(金燦愚) |
녹색환경과장 | 한 만 희(韓萬熙) |
| 산림녹지과장 | 김 재 원(金在元) |
보 건 소 장 | 김 익 찬(金益瓚) |
| 보건정책과장 | 장 원 경(張元敬) |
건강관리과장 | 손 은 지(孫銀池)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달 호(張達鎬) |
농정축산과장 | 정 승 욱(鄭承昱) |
| 시설관리사업소장 | 이 창 희(李昌熙)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금 동 윤(琴東倫)
의 원 김 민 호(金敏鎬)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