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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개의)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팀장 권용덕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영미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영미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직무대행 이 영 미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미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 재 정
전문위원 배재정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 영 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지난 11월 16일 의원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조병두 위원님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병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조병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원 장 교 대)
○위원장 조 병 두
조병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김제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제일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1항 및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중학입니다.
군정 발전의 기틀이 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두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090억 원으로 기정액 5,080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원이 감소한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를 포함하여 자체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억 원을 감하는 한편, 읍면 청사와 여성문화회관 등 주요 시설 유지보수비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8억 100만 원과 세외수입 25억 5,300만 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고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7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총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6억 2,500만 원을 감하고 보전수입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행사 등 세출 구조조정 절감분 23억 원, 국도비 반환금 13억 3,900만 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14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읍면 청사 등 주요시설물 유지보수비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3억 7,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주민복지실은 기정액 대비 16억 4,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먼저 146쪽 중간부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중간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응급관리요원 퇴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0쪽 사무관리비 응급호출기 구입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시설비로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2억 원을 봉화군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대비 7억 7,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민간인국외여비가 대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은 기정액 대비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의 시설비로 봉화 어린이집 태양광 설비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추가부담분으로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재정과는 기정액 대비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세외수입관리로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추가 위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5억 3,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지역특화 숙박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국비 기금 내시분 8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상단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도비사업 시설비로 두릉서당 및 봉화 팔오헌 흰개미 방제비로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1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로 전곡지구재해위험 개선공사 보상금 7,000만 원, 2022년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부입니다. 농공단지 및 기업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시장노후전선정비사업 시설비로 한전 부담금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성립전 예산이며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변경하고 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하단부 기타회계전출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군민행복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재난 지원금으로 1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예산 절감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부분에 편리한 도로망정비 재료비에 겨울철 강설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설자재구입비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신현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불가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쪽 상단부에 하천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내성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군비 추가 부담분 1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5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봉화역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4차분은 성립전 예산이며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3억 2,9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문화센터 설치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명호면 생활 SOC복합화 사업 국도비 감액분 3,600만 원을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발대비용수개발 시설비로 지그마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9,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녹색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3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부 야생동물보호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관리 시설비로 능호 급수시설 및 명호시가지 누수부분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01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중간부분 산림자원 경쟁력강화 감리비로 금년 12월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발주 계획에 따라 1억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과목 간 조정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코로나19 긴급대책비는 선별진료소 운영 소모품 구입비와 코로나19 검체 수소배지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 검사소 진단경비 등 지원경비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포상금은 선별진료소 근무자 활동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 소득자원발굴 육성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부분 양봉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보조사료지원 도비사업 및 군비추가 부담분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부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계란환적장 수송차량 등 임차료 재료비에 AI 등 차단방역자재 및 소독약품, 기타보상금에 AI 등 차단방역현장진단비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비에 재료비로 방역용품 및 소독약품 구입비 도비 2,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원료삼 시장 격리수매지원사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건고추 수급 안정 지원사업에 8,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추가 내시되어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2억 8,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누정휴 문화누리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댐상류 하수도 시설운영으로 5,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272쪽의 서벽 및 객들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금년도 보조사업비를 반납하고자 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사업추이에 따라 해당 부처에 사업비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수역 녹조발생대응 재료비로 환경기초시설 총인 저감 약품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내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 원과 유곡농공단지 환경보전방안 계획수립용역비 1,3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29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향후 공공시설 신축, 유지보수를 위한 전입금 30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307쪽에 재난관리기금은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500만 원을 예치금에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은 134건에 546억 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사업 공기 부족, 협의 지연 등으로 추경사업과 총괄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국도비사업 변경분과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 병 두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실장님! 명시이월이 너무 많네요. 앞으로 이런 건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박 동 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은 주긴 줘야 할 거 같은데, 농촌환경과에 이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명호면 시가지 누수 응급복구로 예산을 잡아놓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박 동 교 위원
216쪽에 예산은 어차피 물 공급을 해야 하니까 방법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사가 3년, 4년 전인가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물을 이제 공급하니까 그때 당시 업체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파이프가 다 터지는 그런 응급복구로 올려놓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문제가 관내 업체 같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하도급도 그때 당시에 외지업체가 해서 파이프 연결 부위를 쪼임도 안하고 물을 넣어보니까 그냥 샌다고 해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예산은 어차피 물 공급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으니까 지금 청구도 못 할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있었던 분들이 다 퇴직해서 그런데 이건 원청에 얘기를 해서 이런 실정은 한번 보내야 합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박 동 교 위원
물 공급을 그때 당시에는 물이 안 들어가니까 압 테스트를 못 했으니까 지금 다 터지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고요. 그 전자에 책임자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이때 당시에 물을 공급해서 압 테스트만 해봤어도 우리가 이런 예산은 다시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박 동 교 위원
이런 건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급수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해서 항구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거기에서 덧붙이자고 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에도 보면 하도급을 관내 업체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지업체가 오면 공사를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관내 업체가 만약에 했다면 이런 건 본인들이 복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다 할 텐데 관내 업체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01페이지 건설과 401-01 신현도로 농로 310호 도로 보상비가 보상불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안전건설과 이동직입니다.
신현도로는 보상이 승낙이 안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그 위에 토지 소유자 승낙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사과나무 때문에 안하는 걸로…….
○김 제 일 위원
사과나무가 많이 나가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다 걸립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그분이 허락안하면 이건 법정도로인데 지정된 도로 포장을 못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구분골로 넘어가는 도로죠?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
예.
○김 제 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병 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심사)
○위원장 조 병 두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조 병 두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제일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 제 일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일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9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080억 원 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 797억 원으로 기정예산 4,781억 원 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9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집행하지 못한 행사 등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을 위해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 병 두
김제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0일 제7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