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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11. 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본회의 휴회의 건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9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 입니다.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8일 엄기섭 부의장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지난 10월 12일 발의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의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목소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사업,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협조,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안심지역 선정, 홍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 봉화읍에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영상이 인터넷상에 한번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고 해당여성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피해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중학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늘 군민 곁에서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기 못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반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함은 물론 일괄 개정을 통해 각 부서별 개별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례 개정이 21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차별 규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로 선정 된 자치법규 및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괄 조례 정비입니다. 금해 일괄 개정 조례는 총 28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해당 조례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에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임 기 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임기수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봉화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저희 재정과 소관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21년 4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공사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전자입찰로 폐지됨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5조 수수료 징수 방법은 현재까지 수수료 징수 시 봉화군 수입증지만 인정하였으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인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과 맞지 않은 수수료의 종류와 요율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52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입제도 연구, 조사,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연구원 운영경비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1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지난 2020년도 보통세입결산액 210억 5,500만 원의 1만분의 1.2인 252만 7,000원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자주재원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 일 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일현입니다.
행복한 봉화만들기에 열정을 쏟고 계신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이 봉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봉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안 제2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 안 제3조,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명칭 변경, 부위원장 선정 방법 변경, 서면회의 개최 근거 마련 등이 안 제6조에서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피해확산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경영자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과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출연금 계획금액은 출연금 1억 원, 이차보전금 1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저금리 대출보장과 이차보전을 위해 행정제반사항,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개요입니다. 붙임1 55쪽입니다.
특례보증은 출연금 10배에 대한 특례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이차보전금은 융자금의 이자 2.5%를 2년 동안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20년 6월 3억 원을 출연하여 2021년 5월까지 30억 원을 특례보증 완료하였고 2021년 7월에 4,100만 원을 출연하여 8월 말까지 1억 5,000만 원을 보증하여 향후 보증한도는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사업추진의 필요성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자금융통을 활성화하여 성장기반 구축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봉화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자금 1억 원의 출연을 승인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승인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25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태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5년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여건 변화와 현안사업, 각종 민원사항과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에 따른 우리 군의 체계적인 공간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으로 기준년도는 2019년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946개소에 449만 4,365㎡입니다. 변경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58쪽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관한 계획, 군계획 시설 정비 64개소,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설 2개소, 변경 105개소, 폐지 91개소가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11개소에 309만 3,992㎡와 용도지구 변경 6개소, 주간선도로 변경 2개소, 근린공원 폐지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61쪽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입니다. 2019년 6월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고시를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군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기관 협의를 이행하고 11월에 봉화군계획위원회와 봉화군공동위원회를 개최한 후 도에 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22년 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62쪽부터 68쪽까지는 용도지역 결정 변경과 용도지구 결정 변경,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변경사항으로서 기정과 변경에 대한 개소 수와 면적 증감 현황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을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을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제일 의원과 조병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일 의원과 조병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이 창 희(李昌熙) |
의회사무팀장 | 권 용 덕(權容德)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서 태 원(徐泰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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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안 중 학(安重鶴) |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혁신전략사업단장 | 오 성 대(吳盛大) |
| 재 정 과 장 | 임 기 수(林基秀)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김 경 숙(金倞熟) |
종합민원과장 | 임 일 현(林日炫) |
| 도시교통과장 | 이 태 균(李泰均) |
녹색환경과장 | 정 규 하(鄭圭夏) |
| 보 건 소 장 | 손 병 규(孫炳圭)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준 한(趙駿漢) |
| 농정축산과장 | 신 종 길(辛宗吉)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