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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3.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10. 봉화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
11. 본회의 휴회의 건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4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 입니다.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8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봉화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기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른 피해확산 감소와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 접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엄태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봉화군의 인구는 70년대에는 12만 명에 달하던 것이 저출산 고령화와 탈 이농 등의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현재는 3만 1천여명 수준으로 줄어 지방 소멸지역 중 하나의 시․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에는 2,500명 즉 매년 500명씩 인구가 줄어왔으며 감소폭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현상은 봉화군을 지방소멸이라는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존폐의 기로에선 봉화군은 이러한 위기에 맞서 인구증대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생산 가능 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인 상황이고 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대학 유치입니다.
대학이 존재함으로써 봉화군에 기업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주변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통해 우리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봉화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들 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대학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 봉화군도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대학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봉화군에 걸 맞는 대학 유치는 우리 군의 자족 기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권영준 의장, 황재현 의원, 김상희 의원으로 구성 된 의원 정책개발단체인 봉화산림대학연구포럼은 봉화군 대학 유치를 위하여 전문연구단체와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대표로 본의원이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나아가 범 군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대학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유치를 위한 전국의 유수 대학교와 협의를 진행하고 캠퍼스 부지 확보를 하는 등 단계적 절차를 명확히 밟을 수 있도록 집중된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산림이 특화된 대학을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봉화군은 전체면적의 83%가 오염되지 않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시아 최대,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국유양묘장인 춘양양묘 사업소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소속 봉화약용작물연구소, 국내유일의 산림계특성화고인 한국산림과학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등 주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할 때 산림대학교 입지 조건으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랜드 마크가 될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호골산 관광 명소화사업 등 최대 현안들의 추진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소멸위기의 봉화군을 살리기 위한 국립산림대학 유치도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방안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엄기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엄기섭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적보고 청취의 건』,『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현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3회 봉화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자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확대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의2 제1항과 3항에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를, 안 제18조의2 제2항에서는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의 개정을, 안 제18조의2 제4항에 건축물 위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허기기준 조정을, 안 제18조의2 제6항에서는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사업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을, 안 제18조의 제7항에서는 군민참여형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 예외 규정 신설을, 마지막으로 안 제25조 제2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기 조례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이신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령기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놓쳐 일생동안 불편을 느끼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문자해독능력을 배양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교육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경비와 공공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며 이는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 능력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져야하는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병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부 직급별 정원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수직렬의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원 628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무직 1명, 일반직은 597명이 되겠으며 직급별로는 4급, 4급에서 5급, 5급까지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6급은 149명으로 증이 3명, 7급은 179명으로 증이 1명, 8급은 143명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9급은 90명으로 감이 4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3페이지 자치법규안과 4페이지 별지2인 봉화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제출된 2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금 원 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금원연입니다.
고르지 않는 일기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안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로 감면 위임된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율을 규정함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감면사항 일몰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의 정비입니다. 제3장 제1절의 제목과 안 제6조의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3장 제2절의 제목과 안 제7조, 안 제8조의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개인분 세율을 1만 원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예비비 지출 현황 및 지역통합재정통계 등을 봉화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를 지난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에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박동교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봉화군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 운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8개 및 기금 13개가 설치 운영되어 있고 관계법규에 따라 검사하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단 재무제표는 지우회계법인에 검토보고서를 결산검사에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6,490억 9,1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5,017억 6,3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473억 2,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세입총액은 6,091억 7,6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지방교부세이고 총 예산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6.2%와 65.6%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761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4,76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852억 100만 원으로 대표사업은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과 내성천 경관타워 및 연결로 설치, 그리고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99억 4,400만 원 대비 수납액 399억 1,500만 원으로 9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86억 7,300만 원을 포함한 336억 8,5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이중 255억 8,5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57억 3,500만 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이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모두 일반회계 10건에 7,1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 사용은 시설관리, 종합운영 외 99건으로 모두 일반회계 100건에 26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은 15억 4,600만 원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과 폭염 대비 지원,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 총 33건에 11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없으며 8억 7,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 외 156건에 852억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외 8건에 5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13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3억 8,7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85억 9,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2억 3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207억 7,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63억 9,100만 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63억 8,400만 원에서 10억 5,300만 원이 발생하고 10억 4,500만 원이 소멸을 하였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차입금 60억 원이며 금리 1.75%에 5년 거치 19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연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 건물 등 총 1조 3,86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4억 7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7억 9,300만 원보다 6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입니다. 봉화군의 총 자산은 전년대비 995억 900만 원이 증가한 2조 3,086억 400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도로 및 상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 부채는 전년 대비 85억 6,500만 원 증가한 158억 5,000만 원으로 차입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봉화군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909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조 2,927억 5,300만 원입니다.
봉화군의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비용의 총 수익을 제한 운영 차익이 전년 대비 424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비용은 전년대비 59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677억 1,100만 원으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민간보상금 및 민간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총 수익은 전년대비 16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593억 3,500만 원으로 국고보조수입 및 시도비 보조수입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의거 우리 군의 재정규모 및 인건비, 행사경비, 부채운영상황 등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31억 5,600만 원을 제외한 세입 규모는 6,562억 7,600만 원, 세출 규모는 5,073억 8,300만 원입니다. 총 자산 규모는 2조 3,090억 6,3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58억 5,000만 원으로 부채대비 자산 비율이 0.69%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주요재산에 대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신축 2건에 5,430㎡에 9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안건으로 봉화군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 외 1건이며 업무 소관별로 담당 부서에서 별도 상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본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군 농산물종합산지 유통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안”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권정배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사업 목적은 지역 농산물의 유통 기반 구축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지역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증대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 기간은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요 예산은 총 123억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개요에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701-1번지 일원이며 대지 면적은 3만 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건축면적은 4,430.48㎡로 1층에 저온창고, 작업장, 선별장, 출하장 등과 2층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붙임 및 취득대상재산 조서와 25쪽 붙임2 위치도, 지적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인 교육관신축 사업에 따른 공유 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장달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에서 제출한 농업인교육관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업인 평생학습서비스 제공 및 자율적 연구 활동 공간 조성이며 용도는 농업인 대교육관, 비대면 교육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농업인교육관 신축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 금봉리 906번지가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부지 2,377.7㎡에 지상2층 건물 1동, 연면적 1,0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300석 규모의 대교육관, 세미나실, 전산교육장, 사무공간과 농업인사랑방 등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농업인 학습 공동체의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자기개발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쾌적하고 넓은 교육 시설 및 전산교육장, 세미나 등 다목적교육장 설치로 농업인 교육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태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 변경 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봉화교육지원청 및 공공도서관 이전에 따른 봉화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5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써 사무실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화읍 해저리 36번지 일원 현재 폐교 중인 봉화여중고 부지에 봉화교육지원청과 도서관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군 계획시설인 학교 2만 1,241㎡를 폐지하고 공공청사와 문화시설로 1만 9,301㎡를 중복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장인 봉화교육지원청에서 사업비 115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군보, 군청게시판, 홈페이지, 지역일간신문 2개사에 주민 열람 공모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봉화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군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입안 신청되었으며 관련부서와 기관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36쪽부터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위치도, 대상지 현황 및 전경사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도 토지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위해 6월 21일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1일은 본회의 휴회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엄기섭 의원과 이영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엄기섭 의원과 이영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우 강 수(禹江洙) |
의회사무팀장 | 권 용 덕(權容德)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서 태 원(徐泰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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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안 중 학(安重鶴) |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재 정 과 장 | 금 원 연(琴源淵) |
| 군민행복과장 | 이 금 성(李錦星) |
도시교통과장 | 이 태 균(李泰均) |
| 전원농촌개발과장 | 권 병 회(權竝會) |
보 건 소 장 | 손 병 규(孫炳圭)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준 한(趙駿漢) |
유통특작과장 | 권 정 배(權正培) |
| 미래농업과장 | 장 달 호(張達鎬)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