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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총무과 ②전원농촌개발과 ③주민복지실 ④안전건설과 ⑤재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전원농촌개발과, 주민복지실, 안전건설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위원장님, 김상희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
꺽일줄 모르는 코로나 기세 속에서도 오직 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현장을 누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779만 6,000원을 증액 580억 4,898만 2,000원 증액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적인 부서협조 체제 강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13만 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사무관리비에 8,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500만 원, 총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308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특례군 도입방안 공동연구용역부담금 417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공무원고용부담금 3,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계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직 근로자 급여 대행서비스 가입비로 1,2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기반조성 구축, 전산개발비, 모바일 행정알리미 구축에 2,500만 원, 인터넷망 서버 가상화 시스템 용량증설을 위하여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첨단인프라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30만 원 계상하고 영상정보통합관리 재난안전CCTV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교육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비는 1,70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모범 공무직 근로자 수당 300만 원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운영비 임기제 보수에 3,530만 3,000원 계상하고 청원경찰보수에 9,6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7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180만 1,000원,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전입금 6억, 기타수입 2,705만 2,000원, 이자수입 62만 3,000원, 총 6억 2,767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9억 2,572만 원, 수익 대비 수출 감이 2억 9,804만 5,000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은 기정예산보다 8,053만 2,000이 증액된 10억 8,947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마찬가지로 8,053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8,9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9억 2,572만 원, 예치금 1억 6,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3페이지 수입계획 상세 내역과 414페이지 지출계획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 총액은 현재 101억 9,052만 2,000원이며 내역으로 전입금 93억, 이자수입 7억 2,100만 원, 기타수입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액 현황입니다. 집행총액은 당초보다 187만 8,000원이 증액된 100억 2,488만 8,000원입니다. 추가지출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832만 7,000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181만 1,000원,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입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타 지역 거주를 자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08년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1번 운용총칙 세 번째 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2020년 말 34억 1,870만 1,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32억 1,320만 원, 지출은 13억 200만 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2,990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53억 2,990만 1,000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9,400만 원, 총 72억 6,990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당초보다 3,705만 원이 줄어들어 총 수입액은 66억 3,190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에 1,905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수입세부 계획과 424페이지 지출세부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현재까지 전입금 80억, 융자금 회수 및 이자 25억 4,486만 원, 이자수입 1억 4,295만 원, 총 106억 8,7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집행내역입니다. 조성총액 106억 8,781만 3,000원 중 집행액 53억 5,791만 5,000원, 집행잔액은 53억 2,990만 1,000원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3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조 병 두 위원
176페이지 대회의실에 프로젝터 바꾸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조 병 두 위원
시스템이 어떤 식이에요? 프로젝터 교체 3,200만 원이 시설 교체비와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조 병 두 위원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남 병 진
이 시스템이 원래 청사를 처음 신축할 때 들어온 시스템이라 현재보다는 상당히 구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동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데 원래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 상 그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 밑에 대회의실 믹서 교체하는 게 프로젝터 교체하는 거 하고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조 병 두 위원
이거 바꾸면 지난번처럼 기다리고 그런 현상은 없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오류가 없어집니다.
○조 병 두 위원
오류가 없어져요?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바꿔서 오류 생기면, 과장님 퇴직하시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병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전원농촌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희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원농촌개발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43억 342만 7,000원이 증가한 303억 6,964만 원입니다. 2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개발 운영에 일반운영비 춘양문화교육센터 준공에 따라 공공요금이 증액되어 기정보다 840만 원 증액된 2,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에 시설비, 봉화읍 문단리 수작골 연결도로가 계속 사업으로 기정보다 8만 원이 증액된 11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전2리 노팽이골 포장공사 및 상운면 문촌리 아스콘덧씌우기로 각각 5,000만 원과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거점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운영비로 명호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농촌개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정 18억 9,400만 원보다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설치 생활SOC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명호면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주민복지실 다함께 돌봄설치지원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기정 6억 보다 9,450만 원이 증액된 6억 9,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성화센터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비 3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에 시설비로 봉화읍 석평리 독지골 빗물저장고 설치사업 3억 원과 물야면 개단리 배수로 설치 공사 외 6건 3억 4,500만 원, 한해극복을 위한 관정양수기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과 미불용지 보상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습가뭄지구 용수개발사업은 기정 6억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봉화 거촌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7건에 기정 4억 8,000만 원보다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등자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기정 6억 원을 전액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에 도비보조시설비로 관석지구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외 2건에 3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촌유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촌유학센터 운영경비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보다 1,800만 원 증액된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 사무관리비로 테마전원주택단지 물야 북지지구와 춘양 소로지구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신문공고료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삼계 도심지구 전원주택단지 내 문화재 정밀조사 용역과 재해영향성 검토, 전략환경 및 소규모 영향환경평가 용역을 위한 용역비 5억 3,000만 원과 소로지구 지반성토비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파워업 농촌관광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농촌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 등 이용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버섯클러스터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현재 봉화 버섯학교 2회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신청자가 참여를 못하신 분이 많아서 추가 교육을 위해서 기정보다 1,100만 원 증액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재무활동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9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 있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박 동 교 위원
이게 소형 관정은 아니고 양수기 수리하는 예산이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읍면에 양수기 보조하고 있는 부분을 한해 전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본예산 때도 소형관정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됐는데 주민들은 어때요? 관정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1차적으로 본예산에 전부 배정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작년 대비 보니까 30% 정도밖에 안됐더라고요. 소형관정이 많이 줄었던데 소형관정이 계속 해야 할지는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읍면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이건 매번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소형관정이 특히 주민들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박아놓고도 자부담이 없다보니까 설치해놓고도 나중에 되면 물이 나오는 지, 안 나오는 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이런 건 예산을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시점이 온 거 같아요. 이건 담당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1쪽에 버섯클러스터 사업 있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박 동 교 위원
1,100만 원 예산을 더 요구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작년에 이어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버섯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한 3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버섯강좌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버섯 배지하는 데 가보고 했는데 군수님도 봉화가 버섯산업으로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예산이 강사료로 쓰입니까? 아니면 대여료로 줍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이에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사무실 운영비로 일단 임대료도 일부 들어가고요. 대부분 강사료로 나갑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보니까 지금 여기 강의 들어가는 분들이 퇴직한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많은 건 좋은데 ……. 이건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버섯재배사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예산 올해 많이 세워놓았던데?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지금 버섯종균센터를 가지고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부지 매입은 다 됐고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연말에는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전자 얘기지만 내가 보니까 그 전에 버섯재배사를 했다가 예산을 다시 반납해서 올해 또 세웠더라고요.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버섯재배사가 분명히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올해는 신청자가 많아서 그때 예산도 많이 증액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아무튼 재배사가 되는지 검토를 하셔서 재배사가 글쎄요. 지금 얘기로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배지 그걸로 생산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박 동 교 위원
그건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북지 전원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과장님 저번에 얘기는 올해 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발주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연말에 최대한 발주를 하려고 행정절차를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전원마을이 몇 개죠? 4개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4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하나도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산만 계속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원농촌개발과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가장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활성화 센터에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기간제가 또 있어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2명이 더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2명이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직무역량강화 교육비는 왜 3명이죠? 기간제근로자 보수 268페이지.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그건 센터장을 빼고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김 제 일 위원
사무국장이 기간제에요? 여기 배당된 기간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이 아니라 사무국장하고 센터장, 그럼 사무국장도 기간제란 말입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김 제 일 위원
그럼 사무국장도 기간제 보수규정에 따라가야 되지, 사무국장은 지금 연봉이 얼마에요? 4,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전체 수당하고 연봉으로 따지면 한 4,600만 원 됩니다. 그럼 봉화군 기간제근로자들 연봉 4,600만 원 줍니까? 아니잖아요. 기간제라면……. 여기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위원
기간제에 주는 인건비에 대해서 내부 규정이 있죠?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이쪽 기간제는 일반 봉화군에서 쓰는 기간제가 연봉으로 따졌을 때 수당까지 4,600만 원이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남 병 진
안 돌아갑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잖아요. 농촌활성화센터에 근무하는 사무국장님은 기간제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제이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분은 인건비에 대해서 4,600만 원이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남 병 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채용된 직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기간제가 아니라……. 그럼 이 기간제 채용을 농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농촌활성화센터에서 하면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든지 해서 기간제 월급을 채워 줘야죠. 어쨌든 인건비는 봉화군청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남 병 진
일단 …….
○김 제 일 위원
다른 예산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돈 1원도?
○총무과장 남 병 진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어떤 사업비가 나가면 그 중에서 인건비가 몇%, 사업비가 몇%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농촌활성화센터에서 총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그 예산을 농촌활성화센터로 출연이라 해야 하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우리가 출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에 출연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3억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배당된 농촌활성화센터에 3억이 주어진다면 인건비가 몇 %입니까? 그럼 50%가 인건비라고 하면 1명을 쓰고 1억 5,000만 원을 줘도 되는지? 10명을 쓰고 150만 원씩 줘도 되는지?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그건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제 일 위원
제가 사무국장님을 기간제라고 말씀하시니까 기간제라면 내부규정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활성화센터에 센터장은 한 3,6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사무국장님은 수당까지 하면 4,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맞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그 정도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기간제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화군청에 채용되는 기간제 인건비 규정하고 맞냐는 겁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그 사항은 사무국장 관계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기간제라는 표현은 아니죠. 여기도 기간제가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센터장 빼고 특수직이라 해야 하나, 계약직이라 해야 하나 아무튼 사무국장 빼고 별도의 기간제가 3명이 있냐는 말씀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농촌활성화 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니, 4명이면 과장님 말씀은 사무국장까지 기간제로 보고 센터장은 열외다? 센터장은 기간제가 아니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에 대한 3명 중에 과도하게 사무국장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닌가 …….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이건 보니까 저희들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사무국장이 결국 기간제는 아니네요. 그죠? 기간제 교육비인데, 기간제가 아닌 사람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농촌활성화센터가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그쪽에서 뭔가가 제안이 들어와야 하는데 농촌활성화센터가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인다고……. 그럴 거 같으면 사무국장이나 활성화센터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사무국장님은 기간제가 아니네요. 그죠? 맞죠? 그럼 기간제 교육비가 3명이 아니라 2명이 되어야 되네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거기는 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특수직이네요. 그죠? 특별우대 받는 기간제. 봉화군청에서 채용하는 특별 우대받는 기간제, 기간제가 연봉이 너무 쎕니다. 아무리 인건비 규정이 농림부 규정에 따라 간다하더라도 저도 찾아봤는데 농림부에서 4,600만 원 주라는 거 없습니다. 제가 직접 질의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그 문제 때문에 농촌활성화센터를 만들고 조직을 하고 사무국장 연봉을 4,600만 원 주라고 농림부에서 지정된 건 하나도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가 스스로…….
이게 한 두 분의 문제지만 봉화군에 일하시는 전체 기간제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불만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 재 현
과장님! 김제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인데 초창기에 권역사업을 하면 서 농식품부에서 인건비를 정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가 거의 퇴색되고 없어요. 그런데 지금 권역에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활성화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권역에 와서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주셔야지, 권역센터에 와서 자기네가 상위기관처럼 와서 뭘 해라, 지시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아무튼 그 부분은 잘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고요.
269페이지, 박동교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하시네요. 이건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부군수님!
○부군수 서 태 원
예.
○위원장 황 재 현
새마을과장님하고 도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도의원이 어떤 식이든 간에 마을에 가서 사업비를 준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아닌 건 예산 반영을 하시면 안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부군수 서 태 원
예.
○위원장 황 재 현
마을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숙원사업에 순위도 안 들어온 걸 도의원이 독자적으로 가서 예산을 줬는데 공무원이 그 예산을 줬다?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다 하라니까……. 군비 들이지 말고, 왜 그럼 군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하고 군의원들은 동네에 가서 욕을 얻어먹도록 해요? 여기 가보면 사업대상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단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씩 이렇게 넣고 있어요. 당신들 가서 사업지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1억씩이나 넣어놔요?
이걸 그 이장이나 면사무소에서 올린 예산이 아니잖아요. 숙원사업에도 안 들어간 예산을 여기에 어떻게 반영을 해요? 이장들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설명 해봐요. 정말 부군수님 앞으로 도의원이 예산 가지고 오는 걸 봉화군에서 중요한 예산이에요. 민원 1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셔야지, 필요도 없는데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이게 꼭 문제가 되어 전부 의원들이 쉬쉬거리고 안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지금 명호, 상운 여기 전부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데에요. 거기 사는 사람은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을에도 안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고 그러고 있잖아요. 명호에 여기 가면 흙 채우는 데에요. 태양광 하면서 ……. 거기 사업대상지도 아닌데 괜히 흙 채워서 둑 무너진다고, 여기 공사를 1억씩이나 넣고 해요? 이거 정말 현장 확인 잘 하고 하셔야 해요. 과장님!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어요? 새마을과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원이 가지고 온 예산이…….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현장에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지……. 읍면에서 돈 1,000만 원 올리면 당신네들 나와서 전부 안 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으면서 도의원이 가지고 온 예산은 전부 몇 천 만원 되는데 벙어리도 아니고 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 한마디도 안 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전부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오면 대통령이 내려 주는 돈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왜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오면 현장 확인을 분명히 하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아니면 그 예산 인정 안 합니다. 아직 다 됐다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직 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도 해야 하니까…….
○부군수 서 태 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합목적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현장 점검과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도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정말 아껴 써야 하는데 이렇게 아무데나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익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안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실 소관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당초 686억 4,363만 원에서 금해 22억 9,969만 원을 증액한 709억 4,3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113만 5,000원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8,911만 7,000원 계상하고 160페이지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216만 원과 희망키움통장 912만 2,000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2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와 해산장제급여에 대하여 2,467만 5,000원 감하였으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추경성립전 승인을 받아 5,8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수당과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로 지급하는 장애인의료지원비 2,070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912만 5,000원 증액하고 163페이지 장애인아동가족 발달서비스와 하이패스단말기 보급사업 등 336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장비보강에 2억 원과 국가보훈단체 시설물 정비 3개소에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봉화노인회 봉화군지회 운영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서 인건비 삭감된 부분 2,187만 원 증액하였으며 165페이지 봉화요양원 정기안전점검용역비 700만 원, 무의탁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2,717만 2,000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호봉 등 680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가 사역에 따라 전담인력 1명 추가 채용 인건비 군비 추가부담금 3,319만 4,000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재산 남면과 춘양면 우구치리에 경로당 2개소 신축비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과 1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각각 과목 변경하였으며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하단부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냉난방비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삭감된 인건비를 재반영하여 1,539만 2,000원을 증액하고 중간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당초 185명에서 210명으로 25명이 증가함에 따라 무료급식비 1,539만 2,000원과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505만 원과 16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노인들의 계단이용이 어려워 층간이동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2억 원이 승인되어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전출금 74만 7,000원과 2019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8,431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9,048만 8,000원 등 55건에 대하여 각종 반환금 9억 7,47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782만 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은 2020년 말 대비 611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3,393만 6,000원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용은 이자변동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010만 4,000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은 수입은 10만 원, 지출은 1,511만 8,000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501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5,508만 6,000원입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은 예치금과 이자변동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436만 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은 수입은 11만 원, 지출은 7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 말 대비 689만 원이 감소한 4억 747만 원입니다. 이 또한 수입과 지출은 예치금과 이자변동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당초 6억 3,078만 원에서 금해 74만 7,000원 증액한 6억 3,15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협상에 따라 가족수당 7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성립전 예산이 5,850만 원이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의회로 온 통지에는 성립전 예산 승인현황에 보시면, 실장님한테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주민복지실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승인액이 2,580만 7,000원인데 거의 배가 더 됐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온 건 2,580만 7,000원이고 실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회 추경에 반영 된 건 5,850만 원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이 부분은 처음에 전체를 하려고 하다가 실제 격리자가 생기는 부분만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 2,580만 7,000원이면 충분했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그럼 5,850만 원 중에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추경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 추경 이후에 발생할 수 있겠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지원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박 동 교 위원
여기 설명 하신 건 그 전에는 연료비하고 양곡비가 따로 따로 책정이 되어 이걸 같이 사용을 못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운영비 보조로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경로당에서 실제 노인 분들이 장부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 세목별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노인팀장들하고 계속 요구를 해서 경로당 특별난방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속적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같이 쓸 수 있도록 도에서 과목을 승인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은 보조금으로 넘겨서 자체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제가 또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 지역구에서도 이걸 해달라는 곳이 많았어요.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에는 양곡비가 많이 모자라고 연료비는 남아도는 이런 현실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잘 관리 감독을 하시고요.
실장님! 저는 솔직히 주민복지실 예산이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요약을 해서 부탁드리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1년 예산 중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반납이 되었는지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이 영 미 위원
이거 설치가 된데요? 오래된 건물인데?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당초에 건물 지을 때 같이 했으면 가장 좋았는데요. 실제 해보니까 노인 분들이 전부 다리 아프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별도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구조하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행은 가능한데 다만 당초에 건물 지을 때 보다 모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왜 그러냐고 하면 향교회관에도 이걸 설치하려고 전교님이 노력하다가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비를 올렸나 싶어서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그 부분은 위치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오래된 건물에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는 또 엘리베이터 놔달라고 건의가 들어올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모양 있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서 태 원
예.
○김 제 일 위원
예산서를 저희들이 받아 봤을 때 사전에 성립전 예산 승인하는 부분이 있고 전용이나 과목 변경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부군수 서 태 원
예.
○김 제 일 위원
부군수님께서도 예산서를 당연히 보셨겠지만 편성목이나 통계목에서 변경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행사운영비가 위탁사업비로 경상경비 위탁이든, 어떤 기관위탁이든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되고 하는 것들이 벌써 몇 과를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전용 변경사용승인 현황을 보면 총무과 1건, 군민행복과 1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서에 보면 편성목이나 통계목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예산서 나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군수 서 태 원
예, 알겠습니다. 도청에 일괄적으로 가예시 내려오면서 예산이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어쩔 수 없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은 편성목이나 통계목에서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각 과에서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부 변경되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행사비가 갑자기 기관 위탁이나 경상경비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현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서 태 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기획팀장님 잘 들었죠? 의회하고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한 개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황 재 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상용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본예산보다 52억 7,690만 7,000원이 증가된 457억 7,876만 6,000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먼저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총괄사업발주 중에 동시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반야도로, 도로관리다목적 창고 건립, 내성회전교차로 사업과 보상 및 편입부지 동의가 완료된 사업 위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내성 회전교차로 외 10건에 3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도비 및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봉성 외삼리 작고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외 1건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염장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12월 마무리 균특전환사업으로 인가된 총 사업비 군비부담분 미확보로 된 부족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숫골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교부금 변경에 따라 8억 5,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자체사업입니다. 동막소하천 정비사업 외 12건에 12억 5,000만 원과 소하천 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 준설 및 지장목 제거 재해대비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에 3억 5,000만 원 포함하여 총 1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성천 봉화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군비부담분 변경에 따라 4억 8,000만 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석기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7건에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시설물 현장안전점검 지원의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안전관리계획 운영의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충복 구입 등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 시스템구축 사업인 통합관리센터 설치는 국비 2,8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대체하여 3,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방사능방재훈련 지원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과 주민보호 훈련지원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관리 및 보수지급은 복무요원 3명 증가에 따른 보수비 3,041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의 경상보조를 감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1,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의 지역대 사무실 기자재 구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의 행사실비지원금을 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화재예방시설 설치에 2,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251쪽입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81만 7,000원과 시도비 반환금 4,458만 4,000원 포함하여 반환금 기타에 4,94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예산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조 병 두 위원
243페이지에 내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당초에 8억인데 1억을 더 추경에 올렸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1억을 더 올린 이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지금 저희들이 당초 설계하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기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사로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 부분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시에 추가하는 비용으로 더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조 병 두 위원
혹시 회전교차로 하면서 인근에 보면 단체별로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시설물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동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지금 각종 전기시설이라든가 홍보간판, 현수막 걸이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각종 단체에서 세운 상징물들. 로타리, 라이온스 등 단체들이 많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조 병 두 위원
그게 다 이동이 되냐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어디로 이동할지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안했는데요. 이전비 들어가는 경비 부분에 대한 건 설계 내역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조 병 두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건 제가 지나다녀 보니까 깃발이 꼽혀 있는 게 단체 상징물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인근에 설치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다른데 설치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다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다 줘야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저희들이 설계 내역에 이전비 자체를 포함해 놓았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회전교차로 계획 나온 게 언제부터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실질적으로 작년 말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병 두 위원
회전교차로를 하겠다는 건 작년 말이지만 회전교차로에 대한 계획이 나온 건 오래 전이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그건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제가 8대 들어와서 회전교차로 얘기는 그때부터 나왔었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건 시설물들이 단체에서 세워 놓으면 어차피 이전하면 이전 비용을 줘야 해요. 그런데 작년에 시설물을 새로 신설하면서 이미 회전교차로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회전교차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신설되는 시설물을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걸?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지금 부지 부분에 허가 어떤, 용도지역이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라면 저희들이 허가 부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파악이 됐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건 관련 부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입부 회전교차로에서 내리는 부분 같으면 영주국도에 걸려있을 확률이 있고요. 이쪽에서 지방도 부분을 직선화해서 했다면 경상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조 병 두 위원
아니,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새마을 상징물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거기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이미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가 회전교차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거기 옮기는데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었는데 이미 1년 안 되어 움직일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설치해 주냐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지금 허가 부분이 정확하게 허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 병 두 위원
아니, 설치하는 부서에서 허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새마을경제과이기 때문에 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마을경제과에서 설치한 부분인데 저희들 부서에서 허가를 해준 건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땅의 위치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니, 지금 거기 있는 시설물들이 한 두 개가 아니고 많이 있는데 허가 부서하고 그걸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땅 자체가, 소유 자체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서 공사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마을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아, 그럼 그건 해당 부서에서 허가를 해주면 어느 단체든지 거기 시설물을 만들 수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죠. 도로구역 내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허가…….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설치하는 설치 허가 건은 그 공원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에 대한 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이동하는 걸 다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지금 우리 공사 구간 내에 들은 건 일단 어떤 방법이든 간에 추후에 변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현수막 걸이대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내역에는 다 포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1년도 안 됐는데 계획이 분명히 나왔는데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이동을 또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또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중적인 예산을 쓰냐 이거죠. 이미 움직일게 뻔 하게 나와 있는 계획인데…….
그 얘기는 그걸 알면서도 세워줬단 얘기 밖에 안 되고 아마 몰랐다면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중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거 겸해서 하천에 시설물 설치하는 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저희들 같으면 일단 하천 구역 내 같으면 하천부서에서 허가를 하는데요. 일단 1차적인 목적 자체가 하천류 구역 내에 유수의 장애가 되느냐 부분을 1차적으로 따지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공공목적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제가 어떤 식으로 점용허가가 났는지는 따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건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러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숫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국도비 8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8억 5,000만 원이 줄었으면 국도비가 이만큼 줄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포함해서 군비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해서 8억 5,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이게 자체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국도비 조정교부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 12월 달에 조성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 때 당시에 조정을 못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럼 이 8억 5,000만 원을 나중에 군비로?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아닙니다. 이 자체 부분은 나중에 내려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 나중에 내려와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내려옵니다.
○조 병 두 위원
지금 8억 5,000만 원 줄은 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조 병 두 위원
음, 그럼 다행이네요. 군비부담이 없단 말이죠? 8억 5,000만 원 국도비가 그대로 다시 내려온단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국도비는 총괄 계약 범위 내에서는 다 내려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지장 없네요. 확인했고요.
그 다음 내성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이 도에서 거의 3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올해 군비부담으로 4억 8,000만 원하고 기정액하고 8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 끝날 때까지 봉화군에서 부담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이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저희가 총 사업비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도에서 총 사업비가 335억 1,500만 원이 확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국비가 200억, 도비가 80억, 군비가 53억 6,200만 원 최종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조 병 두 위원
53억 6,200만 원?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3년 내에 부담해야 될 게 53억이란 얘기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 설계 부분까지 부담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남은 건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거 예산 세울 때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자체 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일단 그걸 알았으니까 어차피 3년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억만 더 들이면 된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작고개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엄 기 섭 위원
도비를 가져 오셨네요. 이게 도비 확보하는데 매년마다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이건 없습니다. 자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망 정비사업에 있더라도 재해위험시설개량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위험도로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그때그때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라 어떤 장기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중간 요구가 들어와서…….
○엄 기 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저번에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석포에 헬기장 만들었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엄 기 섭 위원
거기에 이 시설을 넣었어요. 그런데 본도로는 거기가 상습지역인데 거길 안 넣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하는데 한번 계획을 세우신 적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기존에 해놓았던 부분들하고 병행을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그쪽 2개 하면 유지관리 부분들이 더 힘들어서 견적 받고 추진 방법이라든가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견적만 받고, 해놓았던 부분이 용량이 적습니다. 헬기장 올라가는 부분에 들어가는 염수양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존에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견적 받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2억 조금 넘게 들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견적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연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아무래도 그걸 연계를 해야지, 그걸 놔두고 옆에 새로 전기 놓고 시스템 넣어서 유지하기에는 아무래도 비경제적인거 같아서 저희들이 그걸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가능한 거 같은데 이걸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작고개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박 동 교 위원
이게 참 잘 된 거 같아요. 봉성 가는데 경사도가 높아서 눈만 오면 거기 사고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봉성 고개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 한 게 맞죠? 외삼 가기 전에?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금봉에서 외삼 넘어가는…….
○박 동 교 위원
외삼 2리는 아니네요. 거기는 금봉이네요. 지금 설치하려는 데가?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박 동 교 위원
모래적치장 하려는데 거기 하려고 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거기 말고 봉성 가는데…….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터널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박 동 교 위원
예, 거기가 봉화에서 보면 제일 위험해요. 항상 공무원분들도 저녁에 퇴근할 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도 분사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박 동 교 위원
도로는 지방도니까 지방관리청에서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 자체는 군에서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게 왜냐하면 봉성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주민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봉화 쪽으로 오다 보면 커브가 있잖아요. 거기 정자문화생활관 가기 전에 커브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차가 이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 오면 사고가 거기서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도로구배 자체가 안 맞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 918호 부분에 대해서 일제 용역을 줘서 위험도로구도개선사업지구를 도에 25개를 1차로 올렸는데 그 중에서 19개소 정도 상위권에 올라가서 도에서 올해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선형대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최대한으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산 다루면서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런데 그건 도에 자꾸 얘기를 하셔서 공사를 빨리 하셔야 될 거에요. 승용차는 덜한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뒤에 짐 싣고 내려오면 이탈이 많이 된다고 해요.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수해 복구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수해복구는 도로나 하천 분야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5월 안에 99%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작년 집중호우 건은 보고에 의하면 복구를 다 하고 태풍 건은 올 본예산 때 다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의 지역구에도 보니까 그 외 빠진 공사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천관리에 수해가 빠져서 올라온 게 사실 많은 거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지금 여기 편성된 부분들은 거의 한 90%가 수해 때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들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대상 금액이 안 되어 자체사업으로 떨어졌던 시설물들은 반영이 되어 하고 있는데 거의 이 부분들은 토사제방으로 되어서 피해액이 3,000만 원 미만으로 나와서 후순위로 밀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거의 90%가 당초 수해났던, 응급한 복구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과장님한테 부탁하기를 우리가 기채를 수해 때문에 110억을 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박 동 교 위원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도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대로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건설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세워서, 건설도 어떻게 보면 복지나 똑같습니다. 건설 쪽에 매달려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밖에 얘기 듣기로는 건설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서 얘기했을 때도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 예산이 이래가지고 봉화군에 글쎄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그렇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은 건설의 수장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가옥주변에 수해 피해난 건 어떻게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수해피해 가옥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면 예산으로 3억을 세울 때 동 당 500만 원씩 해서 59동을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읍면에 확인을 했는데요. 59동 중에 30동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다시 읍면에 확인해 보니까 복구가 안 되는 부분들이 7개 나왔고 나머지는 추진 16개해서 5월내에는 다 마무리 하는 걸로 읍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답변할 때 가옥 주변에 정비해 주는 건 집중호우나 태풍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 주변에 내려 온 걸 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해달라는 데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복구는 했는데 앞으로 그건 면에도 얘기를 하셔서 집 주변에 수해 난 건 작년에 한해서 특별하게 했으니까 그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저희들이 읍면에 내릴 때도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된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본적인 부분으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하천 퇴적토 준설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박 동 교 위원
1억을 더 추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할 데가 많더라고요.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작년까지만 해도 하상 정리만 했는데 올해부터 밖으로 외출 반출을 하는 거로 했는데 올해 계획 잡은 게 19개 소하천에 4만 7,000㎥ 정도를 밖으로 빼는 걸로 했고요. 지금 현재 14개 지구가 완료되고 한 4만 3,000㎥를 뺐는데 지금 5개는 추진 중인데 부득이하게 외부로 못 빼내더라도 사업비 부족으로 도저히 안 되어 화상정리라도 해야 한다는 면이 나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기본적인 장비지원이라도 해주려고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비지원을 하시는데 면에서 일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것도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선 지역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24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공사 미불용지 보상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김 상 희 위원
요즘 민원이 엄청 많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해놓은 미불용지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입니다. 하천 개수가 다 완료가 되면서 소유자 자체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개별적인 사정이나 상속이 안 되어 못 찾아갔던 부분들 자체가 해결되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천 개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하천 내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건들이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제한적으로 그런 부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그러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고 또 그 민원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딱 정해지는 거 같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긴 하지만 명분 있고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런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항상 부족하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실질적으로 이건 뭐 예산은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필요합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렇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 재 현
과장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눈이 녹는 건 좋은데 녹았을 때 2차 피해를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녹아서 저녁 되면 얼 때 그때를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금 원 연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금원연입니다.
봉화군의 건전재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위원장님과 김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재정과는 당초 예산 23억 2,492만 4,000원보다 1억 3,646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6,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입니다. 중간쯤에 세입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지원단 운영에 기간근로자 보수에 체납징수지원단 인부임에 1,15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시설비 청사시설보완을 위해서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3층, 4층 복도 교체를 위해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냉난방시스템 구입입니다.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