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9회[정례회] - 감사특위 - 제6차 감사특위(2020.12.04. 금요일) - 제239회[정례회] 제6차 감사특위 
제239회[정례회] 제6차 감사특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12월04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전원농촌개발과 종합민원과


안건
①안전건설과
②도시교통과
③전원농촌개발과
④종합민원과

(1000분 개의)

위원장 김 상 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전원농촌개발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①안전건설과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39,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124일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팀 금호섭 팀장입니다.

도로팀 김호진 주무관입니다.

하천팀에 하영웅 팀장입니다.

안전재난총괄팀에 권민기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장에 정성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상용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마지막 하천골재채취장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공무직 9, 청원경찰 1명을 포함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2건에 총 사업비 3089,2814,000원이며 232522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8,7588,000원입니다. 42건 중 27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5건으로 계속사업과 3회 추경사업 등입니다. 세부조서는 4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망년교량공사 외 5건의 사업으로 미집행액은 48,378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3회 추경 3건과 코로나19로 연기된 재난훈련 3건이며 훈련 예산은 12월 중 완료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3-2 군비 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는 시기 미도래로 3억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1월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과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1,620만 원을 221일에 교부하였으며 12월 중 정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현황입니다.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환경개선 지원에 1013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2004년 최초로 조성하였으며 1030일 현재 9493만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 기금적립액 11,8977,000원과 도 기금 13,6829,000원 포함하여 25,562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코로나19 및 기타 예방사업으로 7,343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7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조금 집행률 저조에 8건 중 5건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정비와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확보, 지역위원 참여와 관련하여 대학교 교수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43명이 외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지역 거주 인력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단부에 기금운용의 효율화와 기금운용 활용도 확대 관련입니다. 기금운용 활용도 확대를 위해 조례 일부개정 중이며 운용효율화를 위해 장기 환매조건부와 단기예치로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봉성 재산 간 지방도 918호선 선형개량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군수님께서도 116일에 경북도를 방문하여 지방도 선형개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8번에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4건 중 2건 완료하였으며 2건 추진 중이고 1건은 미추진입니다. 미추진 1건은 첫 번째 미불용지 이월사업 효율성 부족과 관련하여 근저당, 미상속 등 당해수령이 불가한 미불용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추진 시 등기사항 등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16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계속 추진은 관창 미포장 구간 문중토지 포장과 맛질도로, 진골도로 확포장입니다.

17쪽 하단부에 문단소하천 관련 인도교는 내년 사업 변경 시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진골도로 조기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실시 설계는 완료되어 기공승낙서 징구 중에 있으며 보상 추진이 완료되면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맛질도로 확포장 관련입니다. 잔여구간의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11번 용역발주 현황과 12번 용역발주 사업 미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쪽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7건 중 52건을 완료하였으며 15건은 추진 중입니다. 7건은 금년 마무리, 8건은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조서는 21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13-2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액발주사업은 국립 청소년산림센터 인도교 및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으로 총 사업비는 679900만 원이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5447,391만 원입니다. 예산 확보율은 80.2%입니다. 이 중 토일지구는 금년마무리 지구이며 문단소하천, 염장소하천, 수목원 인도교는 내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성황골, 결둔, 석개지구는 2022년 완료될 예정이며 공정률은 석개가 30%, 성황골은 35%, 결둔은 25%입니다.

다음 13-4 조경수 식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쪽입니다. 14번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37건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사업비는 4283,9995,000원이며 금년 잦은 강우 및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공기연장 5건을 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을 보면 작은괘별도로 외 9건에 대해 27,7071,000원을 감하였고 월암교 개체공사 26건에 대해 37,8404,000원을 증액 변경 하였습니다. 전체 37건 변경에 163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현황은 28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세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하단부 15 공사하자검사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35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활개미도로 외 22건에 228필지 보상 추진하였으며 공부정리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매년 12월 일괄 지적 대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조서는 35쪽에서 36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17-1 군유재산 매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2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189-5번지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부지 39에 대해서 53,000원 변상금 부과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7-3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896,000, 하천법 위반 가산금 포함 9508,000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하천점사용료 등 총 1,076건에 22,474만 원 부과하였으며 이 중 22,1971,000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징수된 2769,000원에 대해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봉화군기술자문위원회를 포함하여 9개의 위원회를 운영구성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 수는 138명이며 그 중 민간인은 76명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비대면 서면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서면심의는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 기술자문을 비롯한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1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봉화군 기술자문위원회 참여수당 21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전문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2 위원회 명단입니다. 봉화군기술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는 9개에 138명이며 민간인은 76, 공무원은 62명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41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21-1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제설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담당자 사공영훈 주무관이 114일부터 119일까지 스위스, 독일을 다녀왔으며 경비지출은 346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1-2 민간인 해외연수자는 없습니다.

22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처리 건수는 1,272건이며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중에 지하수 이용이 880, 건설기계 257, 건설업 73건 등이 다수이며 그 외 도로 및 하천점용 허가 건입니다.

23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보완민원은 911일 접수된 지하수 개발 준공 신고 민원이며 현장에 유량계 미설치로 인하여 보완 요구 완료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24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반려 및 불가서류는 총 9건으로 반려 8, 불가 1건입니다. 반려민원은 지하수 5, 건설업 1, 진정 2건이며 진정 민원은 문촌리 용도폐지 신청 건입니다. 불가는 소하천 내 보상 요청 건으로 차후 공사 시 보상 추진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25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과 26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은 2건입니다. 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1,250가구에 4,99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식비, 교통비, 교육비 등에 77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8 위수탁 및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은 봉화댐건설사업에 1308,300만 원,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5,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정산은 2021131일과 금년 1231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29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수범사례입니다. 2019년 치수사업 추진실적평가 경상북도지사 기관 표창과 겨울철 자연재난 추진대책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31번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천점용료 10건에 5063,000원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2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 4건에 191,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33번 건설기계 관리 현황입니다. 등록된 중기는 822대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20대 중 미검수로 인한 행위자 조치부과는 23, 최고장 발부는 15건입니다.

다음 34 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건설업체 점검 결과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로 시정명령 2, 기술인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 정지 1, 건설업 등록 수첩 기재사항 변경 지연 등으로 과태료 부과 1건 처분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8월 집중호우피해 도로하천 분야 51건에 291,6723,000원 발주하였습니다. 도로 39, 하천 12건입니다. 도로분야 창평도로 1건을 제외한 모든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자료 제출 시점에는 발주 중인 공사 관계로 공사 기간과 진도를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조서는 53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6 재난안전 방재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성황골 지구 외 21건에 1361,8781,000원입니다. 이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건을 제외한 소규모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8쪽 하단부 하천골재채취장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봉화에서 옛고개까지 가는 그 길이 전에 상수도 관로를 묻느라고 파고 새로 해서 그런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구간을 북부사업소에 얘기하든지, 제가 도의원한테 이야기한 적이 한번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고 그 노면 전체를 재포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데 알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저희들도 통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관로 매설하면서 제수변 뚜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침화되어 실질적으로 불편하고 그걸 피해 다니기 위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수차례 보고는 했지만 저희들이 도에 한번 찾아가서 사업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한 번 더 얘기해주시고,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고 여기 감사 자료에도 과장님이 아까 보고를 했지만 공부정리를 빠른 시일 안에 해줘야 해요. 공사한 지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부정리를 놓쳐서 어떤 부분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만 옛날에 공부정리를 안 해서 안 된 데가 지금까지도 있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정리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지목변경을 사업이 완료되고 일괄 12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분기별로라도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목변경과 공부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국지도 있잖아요. 수목원 가는데,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엄 기 섭 위원

그건 선형개량으로 해야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도로가, 수진식당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엄 기 섭 위원

거기서부터 수목원까지 올라가는데 선형개량은 안 되는데 거기 양쪽 가로수가 차가 지나가면 시야도 가려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할 사업인데 그럼 우리 군에서는 거기가 위험하니까 가로수라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가로수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과와 협의해서 차량통행 부분에 위험이 있는 구간 협의를 해서 차후에 추진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게 사과나무잖아요. 그게 열매가 열린 땐 축축 쳐져서 차가 지나가면 차에 데일까 싶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차가 나타나면 위험해요.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하셔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화댐건설사업에 위수탁 2차 변경 협약서가 들어왔는데, 맞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금액변경?

김 제 일 위원

2차협약 변경을 했다면 원 위수탁 계약이 있을 테고 1차 변경협약서가 있을 테고 2차 변경협약서가……. 지금 여기 들어온 건 2차 변경 협약서만 들어왔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김 제 일 위원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어 협약서가 다시 작성 됐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발주하고 사업 계획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변경된 내용은 기간연장만 된 걸로…….

김 제 일 위원

그럼 최초에 위수탁 할 때 전체 공사비가 얼마로 위수탁 계약이 되었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당초에는 최종적으로 될 땐 495억 원으로 최종 되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맨 처음 봉화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에는 4995,000만 원?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김 제 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김 제 일 위원

그럼 그 금액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그 안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입찰을 보면서 잔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산은 안 한 단계고요. 지금 변경 사항 부분들이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범위 내에서 추정사업비를 계속 뽑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거기 공사 감독은 누구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일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감독관이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시공사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봉화군에서는 그 공사에 대해서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일체 관계를 건설과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아니요. 민원이라든가 각종 총괄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일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측면은 있지만 곧 무슨 사건이 일어날 정도까지 와있는 단계라는 거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상세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대충이라도 알고 계세요? 현장에 덤프차, 포크레인, 각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한 한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까지는…….

김 제 일 위원

이 큰 사업에 어떻게 모든 포크레인, 모든 장비, 모든 덤프차 모든 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할 수 있죠?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결국은 수자원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어디로 튀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피해보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김 제 일 위원

지역사회에 피해보는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건설과로 튈 거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나 군청에서 개입했지 특정한 사람이 이 모든 걸 쥐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게? 수자원공사 혼자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업체 선정이라든가 계약 관련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정말로 관계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저희들이 관련할 수도 없고…….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군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수자원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렇다면 봉화군에서도 지역포크레인 써라, 지역장비 써라, 지역사람한테 주지 말라고 해야 해요. 그렇게 관계가 없다면 이런 민원만 계속 일어나서 지역사회 시끄럽게 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 같으면 완벽하게 지역 업체 들어가면 안 되고 지역포크레인 들어가면 안 되고……. 그걸 달라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우리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군에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지역장비 써라, 가능하면 덤프차 써라, 누가 요구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그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시공사에…….

김 제 일 위원

요구했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김 제 일 위원

그럼 건설과장님 그렇게 요구할 때 특정한 한사람한테 이 사람의 모든 걸 통해서 장비도 구하고 모든 걸 통해서 덤프차도 구 하고 이 사람을 다 통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니까요. 안 그랬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요구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돌아올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전에 방지를 좀 하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권이 있을 때는 지역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자는 뜻인데 이 부분을 특정한 한사람이 모든 걸 한 손아귀에 쥐고 움직이다 보면 결국 터져 나오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불을 보듯 앞을 볼 수 있는 분명히 예측되는 일이잖아요. 벌써 그런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지난 6개월간 보여 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저도 한 분을 끝까지 말렸고 이런 부분은 저도 관계는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총괄, 어쨌든 봉화군 국비가 많은 예산이지만 봉화군에서 위수탁을 줬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줬으면 진행 되는 과정에 우리 지역에 경제를 위해서 쓰라고 얘기했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수자원공사에 총괄 팀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화롭게 갈수 있도록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터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거기 대다수가 주민들인데 터져 나오는 문제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저는 100% 수자원공사로 안 가고 봉화군청으로 온다고 봅니다. 맞죠? 먼저 사전에 방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현장점검 하셔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건설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자칫 다른 데로 튀다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공직자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하셔서 사전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방지를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시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이 부분들을 협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모르는 거 확인 좀 하려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건설 쪽에서 계획을 하고 토지보상이 안 되어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설계를 하고 보상이 80% 정도 되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80% 중에서도 20%가 안 되어 못 들어가는 데가 1년에 1~2건 정도씩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1년에 1~2건 발생하는 게 전부 물야 쪽에 발생하는 거 같은데 토지보상에 가능하면 그 동네 이장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활용을 해서 군에서 100%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옆에 있는 인적자원을 다 활용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업무를 확대해서 하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물야 쪽에도 토지보상이 안 되어 진행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군에서만 매달리지 말고 동네 이장이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저희들이 보상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부분에 미 보상 부분을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통보를 하고 감독이 읍면에 나가서 이장까지 면담을 하고 보상 안 된 부분들을 조서 전달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겨울 내에 보상 부분을 이장님과 적극 추진이 되어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보상부분을 추진하겠습니.

조 병 두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새마을 표지석을 하천에 세우는 걸 하천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안 받아야 하는 그걸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하천법에 내성천 같은 경우에 거기에 표지석을 설치하려고 하면 구두로 전화만 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정식적으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하천구역 내 둔치라든가 하게 되면 법상으로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 부분 자체가 표지석 자체가 커서 하천 단면축소라든가 지장이 있으면 수리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만 단순히 공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도 내성천에 보면 인형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어쨌든 점용허가를 신청 하면 구두로, 전화상으로 허가되는 건 아니고 문서적으로 허가가 되어야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서류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전화상으로 설치해도 됩니까? 설치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안 됩니다.

조 병 두 위원

그 절차는 지켜져야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박동교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300억 올라와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것도 보니까 벌써 끝나는 토일2지구나 봉화댐 빼버리면 보조사업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2021년도는 다 됐으니까 아무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도비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는 가장 많은 분야가 방재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수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숫골지구 95억하고 비동지구 확정이 되어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든 부분은 내년에 설계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5억씩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속적으로 국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행안부나 국토부 방문기록을 받아 보니까 부산청에는 출장 간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통부나 환경부나 이런 쪽으로 가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물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7조에 보면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봉화군에서는 2016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6조에 보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기간, 공사구간, 공사금액을 명시해서 계획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지금 현재 정비 기본계획이 건 수가 250건 정도 소하천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내년되면 10년 단위 계획 수립이 끝나면 저희들이 장기개발계획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 자체 부분은 내년에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소하천 정비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 예산에 맞게끔 사업선정이라든가 순번을 다시 정해야 하는데 10년 단위 계획이 최종적으로 정비가 되어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 말이라든가 다시 기존에 있던 건 무시하고 군예산에 맞게끔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건 내년 하반기쯤에 작업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럼 종합계획 10년 해놓은 건 다 계획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당초 했던 부분들은 2030년까지 됐는데 국비 부분이 작년까지 끊기면서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만 들어가지 신규사업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앞으로 사업비 확보가 문제인데 본 위원 생각에도 이걸 건의문을 채택하든지 해서 중앙부서에 얘기해서 국가에서 소하천을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 정부에서 이렇게 되어 힘든 건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국가에서 해야 된다,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소하천이 물의 중요성도 중요하거든요. 소하천에서부터 깨끗해야 물 관리가 될 건데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저희들 군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예를 들어 우리 예산 가지고 소하천 정비하라고 하면 1년에 얼마큼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졸속공사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수해가 나거나 복구하다 보면 소하천 기본계획대로 정비를 못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몇 번 담당부서에 찾아가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도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시군에 다 이양을 해버리니까 자기네들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내부적으로는 아직 공론화 되어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기네들 내부로는 다시 국비 지원을 해야된다라는 담당자들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때까지 과정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전환을 해서 하든지 일단 사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소하천을 우리가 국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재난 쪽이나 이쪽으로 받아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상당히 힘이 들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수님도 몇 개 권역지역해서 시장군수 회의도 하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자꾸 얘기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하천은 국가에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정책을 바꿔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걸 자꾸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장군수님 회의라든가 인근 교류협력회의가 있을 때 공동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로도 4차선이 완전 개통됐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그래서 옛날 구 도로가 봉화군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거기에 대한 제설 문제가 사실은 그때 보고에서는 제설비를 도에서 주는 거 없이 군비로 하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그때 얘기는 그럼 그 소요되는 예산이 얼만지 그때 과장님한테 뽑아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도 똑같이 군수시장협의회 할 때, 특히 봉화군은 제설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36번 국도부분에 가장 위험한 구간만 남았습니다. 맷재라든가 넛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농어촌도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구 국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하려고 협의도 하고 건의는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만으로는 안 되어 36번 같은 경우에는 울진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들끼리는 울진하고 공동 건의하는 걸로 계속 만나고는 있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도에서는 자기네들 사업비 지출을 줄이려고 지방도로 승격을 꺼려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방도로 승격이 안 되면 군도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자체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비 없이 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관리 계획을,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도로 하려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 동 교 위원

,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도가 문제입니다. 군을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봉화군으로 예산을 얼마큼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거의 5%, 10%, 이상 내려오는 게 없더라고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경상북도가 하셔야 할 건 봉화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예산을 더 해줘야 할 부서가 눈치보고 이런 도로 관리를 우리한테 다 맡겨 놓으면 우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 할 때 도지사한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해결은 안 되지만 장기적이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수해로 인해서 과장님 보고 하기에 가옥 주변 117군데 수해가 났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섰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지금 현재 읍면 예산으로는 일단 동 수에 따라 차등은 되지만 읍면에 2~3,000만 원 정도 장비라든가 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단계고요. 나머지 세부 계획부분은 실무자들 토목직들이 상군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모여서 검토를 해서 결정지을 생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어쨌든 간 빨리 결정을 해서 해줘야지, 지금 거기 보면 자력으로 해야 할지, 군에서 해줄지, 면에서 해줄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결정을 하셔야지 이게 또 2차 피해가 올수 있고, 겨울에 얼었다가 해빙기 되면 더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결정을 빨리 해서 어떻게든지 복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력으로 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지원해 주시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마지막으로 군부대 현황인데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군부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군부대가 지금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도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군 기밀이라고 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 피해 보는 건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지 아는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보고는 받았고요. 저희들이 군수님 명의로 해서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에 이런 부분 문제도 있고 여론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당사자들도 만나고 설명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하고 실무자와 전화통화는 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확실한 답은 안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수해복구도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나와 그 사람들에게 해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군수님 명의로 보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문제가 저희들이 그때 사고도 있었어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3, 4명 이상 사망하게 되면 봉화군에서 대책위원회를 열어야 해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상황실을 열어야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박 동 교 위원

그때 사망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지, 7명인가 중상이 있었죠?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런데도 우리한테 어떻게 되어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조차 군에 보고를 안 하는 국방부의 행태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거기 주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건 뭘 하는지 알아야 주민들도 이해를 할 건데 저희들한테 물어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집행부도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과장님이 안 되면 국방부에 다시 요청을 해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

,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문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을 최대한 빨리 받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분 정회)

 


②도시교통과  

(1105분 속개)

위원장 김 상 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39,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124일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준한입니다.

도시교통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영일 주무관입니다.

한만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일수 주택팀장입니다.

엄진용 교통차량팀장입니다.

진석훈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하게 펼치시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사무분장부터 41번 광고물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직원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 직원은 파견 1명을 포함, 6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등 총 30개 사업에 1588,9778,000원의 사업비 중 684,3917,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 잔액은 904,5861,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현황은 3쪽에서 7쪽까지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번 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에 3-1번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5건이고 31,100만 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은 11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 예정이며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외 2건은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으며 행복택시 운영 지원은 전년도 이월 예산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어 금년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2번 군비 사업 미집행 현황과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봉화군지회 외 2개 단체에 1,100만 원 지원하였고 5-2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5-3번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한옥건립지원사업 3건 등 총 6개 사업에 16,490만 원 중 15,6738,000원 집행하였으며 빈집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번 기금설치 운영현황은 2010년부터 조성한 봉화옥외광고 발전기금이며 현재 조성액은 11,4635,000원입니다.

117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8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1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 총 12건의 연구용역을 115,418만 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습니다. 발주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 용역완료 후 미실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13번 건설사업 현황에 13-1번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16개 사업에 1765,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허락해 주신다면 22쪽부터 24쪽까지 사업별 설명 자료를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3-2번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3번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은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277,100만 원으로 금년까지 예산 확보액은 1041,7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지출액은 596152,000원입니다. 난황을 겪던 부지보상협의가 거의 해결되어 가고 있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했던 각종 민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인해 현재는 특이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4번 조경수 식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6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11개 공사이며 주요 변경사유는 주민편익 증진 관련 민원해결과 지하매설물 등에 의한 현장여건 반영, 안전조치 강화 등에 의한 설계변경 등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26쪽부터 30쪽까지 조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12개 사업에 107필지, 215981필지, 15,658공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필지, 4,501는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정리현황은 31쪽부터 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17번 공유재산관리 현황 중 17-1번 군유재산 매입 현황은 충혼탑 옆 도로 선형개량공사 등 13개 사업 추진을 위해 79필지, 15,629294,0834,000원으로 매입하였으며 사업별 매입현황은 34쪽과 3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17-3번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은 가래골 주차장 설치사업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유자들의 협의보상 거부로 수용재결을 위해 추진 중이며 내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이주대상지 미확보로 인한 보상지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저리 새뜰마을 사업은 국토부의 사업계획 재검토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내년 6월 국토비 승인결과에 따라 보상협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8번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위반 등 5개 부분에 15,6633,000원을 부과하여 35.7%5,5875,000원을 징수하였고 172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총 2,228건에 1,0945,000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4120번 위원회 관련 현황 중 29-1번 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 과에는 총 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군계획위원회는 12차례 개최하여 93건을 처리하였으며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는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를 위해 1회 개최하였으며 봉화워터파크운영위원회와 봉화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감차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4720-2번 위원회 명단은 47쪽부터 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쪽 국외연수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3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1,106건 중 불허 1, 취하 41건을 제외한 1,064건을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53쪽에서 5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3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은 총 133건으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 1, 전기사업 변경허가 1, 개발행위허가 신청 131건입니다. 최종 처리 결과 등은 55쪽에서 6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반려불허 민원 처리 현황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7건이며 내용은 7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민원 처리 현황은 태양광 설치반대 민원 2건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전면허 반납자 14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추가반납자 6명에게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72쪽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봉화 제1건널목은 주식회사 휴먼피플에 24,2808,000원으로 금년 3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위탁운영하며 주거급여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63가구에 대하여 한국주택공사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봉화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은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하여 특별교통수단 4대로 내년 연말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7329번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와 수범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포함한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은 9.5, 관리지역 235, 농림지역 885.9, 자연환경보전지역 70.5이며 용도지구별로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가 1,500, 자연취락지구가 약1581,000, 개발진흥지구가 약 4152,000,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약 8304,000입니다.

다음은 75쪽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현황은 전기공급시설, 공공청사 및 진입도로, 재정비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등 8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였습니.

다음 78쪽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현황입니다. 봉화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설치공사 등 14건을 인가고시 하였습니다. 인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번 차량등록 관리현황은 관용차 206, 자가용 17,868, 영업용 197대를 포함하여 18,271대입니다.

불법정비차량 시정명령 이행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0쪽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현황은 불법 증차된 차량을 최종 양수한 1개 업체에 대하여 운행정지 30일과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35번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14건에 1232,000원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은 검사지연 과태료 632건에 6,5908,000원을 부과하여 45.7%455건에 3,011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행복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3,5396,000원이며 62개 마을에 33,450명이 이용하여 27,872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면적규모 1이상은 13건에, 309,095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현황에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인허가는 산자부 4, 경상북도 41, 봉화군 1,740건으로 모두 1,785건이며 사업개시 232, 추진 중 1,370, 허가취소 21, 반납 162건입니다.

85쪽 허가운영 현황입니다. 148건에 부지면적은 659,196.78, 편입면적은 448,604.24이며 발전용량은 39,575.8kw입니다. 세부내역은 85쪽부터 10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농촌빈집슬레이트 철거 추진 현황입니다. 36가구, 74동은 예산액 26,600만 원 중 25,0973,000원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허가 14건과 신고 1,773건으로 총 1,787건이며 불법광고물 920건은 철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봉화에 빈집슬레이트 철거하는 거 매년 종합민원과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것인지 계획 한번 세워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렇게 계획 세워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과 연계된 슬레이트 철거이다 보니까 빈집정비사업에 연계해서 들어오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매년 해도 끝도 없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서 매년 예산을 세우면 이런 불편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빈집에 안 되는 창고 같으면 뜯어서 도로변에 내놓고 재놓고 그걸 없애달라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읍면 전체 수요조사를 받아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슬레이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 그래도 지금 슬레이트 관계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국토부에 새뜰사업을 하면 주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녹색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량 조사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무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과장님! 행복택시 정차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나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역 업체는 아니지만 영주여객에서 하다 보니 그 쪽하고도 어떤 영업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영주여객 고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영주여객은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돈을 주고 있는데 그 노선이 있다고 해서 버스에 100명이 되겠어요? 200명이 되겠어요? 어차피 제도를 만들어놓고 불합리해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개선을 하는 게 맞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과장님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서, 다 해봐야 나이 많은 노인들이 약 타러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황재현 위원님도 여쭈어 봤는데요. 6월에 빈집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엄 기 섭 위원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예산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예산이 뒤따라오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저희들이 매년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 기 섭 위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제 말은 지금 황재현 위원님도 걱정하는 게 숫자를 좀 늘려는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늘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산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레이트 처리 부분은 빈집정비사업에 포함된 가구만 슬레이트 철거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황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해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쭈어 볼게요.

그리고 봉화군에 버스 승강장이 총 몇 개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2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지금 승강장 관리는 해마다 신규설치, 보수 예산 잡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승강장 관리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그 부분 인정 하시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맞습니다. 실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형편이고 사실 시설물 파손 정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엄 기 섭 위원

관리를 좀 하셔야 하고 요즘 노인 일자리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 협의를 봐서라도 승강장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승강장에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아요. 승강장이라고 볼 수 없고 거기가 흉가도 아니고, 그죠? 사람이 정말로 거기 서 있기 불편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이 부분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봉화시니어클럽에서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승강장 정비를 한다고, 지난달에 와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도 생각하는 게 노인일자리와 협의를 보시면, 지금 시니어 클럽 넘어가니까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감사합니다.

엄 기 섭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성공용주차장 주차타워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이 영 미 위원

진전이 어디까지 됐어요? 20%?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설계까지 끝났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이 영 미 위원

왜냐하면 거기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요. 면소골 도로 넓혀 놓은 것도, 차 댈 곳이 없으니까 도로가에 다 대놓고, 도로를 넓힌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빨리 진전이 되어 불법주차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71일자로 광고물관리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지역은 봉화 2개소…….

이 영 미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봉화 내성교 쪽에, 춘양, 석포가 되겠습니다. 춘양 2개소…….

이 영 미 위원

불법광고물이 920건 이였잖아요. 지정게시대 설치되면 이런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 설치하는 광고물들은 대부분 지정게시대 활용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서 자진철거도 하고 우리가 철거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리고 내성2리 구시장 통로에 실개천 취소됐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그 부분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집합적으로 주민공청회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처음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의향이 70% 정도 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 했는데 두 번째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이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모이지 않아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하니까 반대가 반 이상이 넘어서, 주차 문제하고 집 앞에 물건 적치하는 거 이런 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그쪽에서 반대가 많으니까 일단 용역 중지를 하고 사업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주민들 하는 얘기가 이해를 다 못했다고 해요. 과장님도 믿고, 팀장님도 믿고 하니까 우리 마을을 더 활용성 있게 해주겠거니 하고 찬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 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불편한 점을 생각안 하고……. 실개천 안 하고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계획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선지중화 사업을 그 쪽에 보건소에서부터 내성교까지 하고 구시장 통로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확정될 가능성이, 한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영 미 위원

그럼 전봇대를 없애고 그 밑으로 다 묻는다는 소리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이 영 미 위원

, 그럼 그 동네가 조금 깔끔해 지겠네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그래서 그 쪽 시내 쪽에는 많이 정비가 될 것 같고 병행해서 주민들만 찬성을 해줬으면 실개천 사업까지 같이 하면 상당히 외부 관광객이나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다 모아서 설명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같은데 서면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 기간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그 문제는 안타깝지만 취소를 했으니까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마을에 실개천 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다른 사업이라도 넣어주셨으면 하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건 아니고 도 공모사업인데…….

이 영 미 위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선정 받으려고 신청하려고 용역을 하면서, 어차피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용역을 중간 타절을 보고 사업을 보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영 미 위원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동네 발전이 되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조 병 두 위원

도시교통과 조례 중에 군계획 조례 지난번에 배정을 해서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발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봉화군 계획 조례하고 중첩이 되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개 나눠져 있어서 일부는 똑같은데 일부는 틀린 경우도 있어요.

봉화군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하고 봉화군계획조례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조례 내용을 확인해서 개정을 하든지,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개정하든지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워터파크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조례도 다 없애야죠.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그건 지금 저희들이 공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건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택시 감차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할 때도 감차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감차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택시 측과 어느 정도 보상금 기준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감차위원회를 개최하려니까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연 내에는 개최를 해야…….

조 병 두 위원

필요한 위원회는 개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 그래도 이 달 중으로 개최를 해야 합니다.

조 병 두 위원

계획위원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업무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개최했는데 감차위원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위원회라는 설치 목적이 모든 걸 다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 설치 목적이 일단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맞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그 쪽 계신 분들 협의가 안 되면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어차피 그쪽에서도 욕심 부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수긍하는 것도 있을 테고, 봉화군 사정을 얘기하면 그 쪽 사람들이 이쪽 사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 서로 의견을 내어 종합을 해서 판단하는 게 위원회 역할인데 위원회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히 봉화군하고 택시업체하고 쌍방 간에 협의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위원회 개최 목적이 없죠.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합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위원회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이번에 예산이 올해 6,500만 원 세워놨다가 올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째 반납이 되었잖아요. 내년에는 감차보상비가 하나도 없게 올라와 있죠? 내년에는 하나도 없는데 진행 어떻게 하시려고 준비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감차 5개년 계획이 올해 수립 연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해당 당사자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택시법인과 개인택시 대표자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안을 가지고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조 병 두 위원

12월 중에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시기가 많이 늦었어요.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감차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시기상으로 할 필요 없고 감차에 필요성과 시기가 해야 된다는 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조 병 두 위원

타 시군에도 다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나중에 예산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 하겠지만 이게 매년 감차보상비를 계상했다가 안 되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도 예산 수립을 했었는데 2021년에는 통째로 다 빼버려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만약에 내년에 감차를 진행하게 되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추경에?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추경에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 병 두 위원

봉화군의 재정상태가 내년에는 더 악화된다고 하는데, 예산 규모도 지금 줄었잖아요. 줄어서 더 어려워질 텐데…….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사실상 현실성 없는 예산이 매년 서 왔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부분과 세운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제가 말씀 드렸는 게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군에 생각과 업체 생각과 갭이 많으면 그 중간에 의견을 들으라고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서로 불편한 상황으로 그렇게 평행선을 달려 버리면 봉화군 감차는 평생 못해요. 이루어 질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야 하는게 위원회인데 업체에서 너무 과격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접근을 전혀 못한다고 하면 봉화군 감차를 평생 못하죠. 그 방법을 찾자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니까 그걸 잘 연구하셔서 그 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제지할 수 있어야 해요. 아니면 봉화군 예산이 재정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걸 얘기해 주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그 분들이 수행을 하지, 무조건 돈이 많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걸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용역발주 중에 군계획 수립 용역하고 군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가는 거 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김 제 일 위원

군계획 수립에 용역 나가면 이건 바뀔 수 있는 게 핵심은 어떤 것들이 바뀌는 지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용도지역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우리가 이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공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이 부분은 매년 5년 주기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정비 기간에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람기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등급상향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최종적인 부분이 도지사 결정사항이다 보니까…….

김 제 일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 취락정수장이라든가 이것도 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그렇죠. 전체가 다 들어갔죠.

김 제 일 위원

그러니까 상가지역이 늘어난다든지 우리가 과업 지시를 줄 때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갖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표치를 주는 게 아니고 군관리계획이 실질적으로 전부 규제가 아닙니까, 그죠? 전부 용도지역을 정해놓고 이러는 게 난개발 방지라든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비 계획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인구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김 제 일 위원

그럼 주민들은 여기에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부분이 있는지? 주민들은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상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든지, 취락지역을 좀 더 넓혀 달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이 용역업체 하고 소위 말해서 미팅할 수 있는 시간들, 설명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만, 5년 동안 변경되는 부분만 용역업체가 해내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구를 넓혀질 수 있더라고요. 물론 도의 승인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공람 기간 동안에 주민 의견이 수렴되는 부분도 몇 건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한다고 전부 반영시킬 수는 없고 일단 반영은 하지만 도에 심의과정에서…….

김 제 일 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주민들이 시내에 살든, 농촌에 살든 다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소유한 토지도 다 똑같을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의 공간이나 소통의 공간을 넓혀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땅이 이렇게 변했다, 옆에 땅은 상가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내 땅은 아니다, 이런 형태의 얘기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교통과에 예정된 공유재산 매입이 꽤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에서부터,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김 제 일 위원

이게 올해 다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온 거대로 29억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되었는지? 35페이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뜻은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금액이 얼마죠? 총 금액이?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얼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도시재생사업은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좀 감하고 13억 정도 될 겁니다.

김 제 일 위원

매입을 완료했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1건 매입을 못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다른 부분들은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시설사업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매입이 다 되었고 해저도로에 보상협의 거부가 있었는데 그것도 소유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직 보상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협의보상이 가능한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아직 완료 되지는 않았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김 제 일 위원

최대한 빨리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완료가 되어야 사업도 빨리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위탁사업인데요. 위탁사업에 보시면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위탁계약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금액이 4,940만 원인데 여기는 장애인주택을 이 분들이 위탁금을 받아가서 어떻게 개조를 해 주죠? 지금까지 몇 채를 개조했죠? 다른 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사업비는 완료되었는데…….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올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올해 했는 거 4,940만 원 가지고 이 업체에서 장애인주택개조 어디에 했는지 그 부분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나가는 위탁금 14,000만 원,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김 제 일 위원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14,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왜 7,000만 원이었죠? 현재 1월 달부터 6월까지 14,000만 원 중에 나간 게 4,000만 원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14,000만 원도 예산이 처음부터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닌가, 6개월 동안 14,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집행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7월부터 12월까지 정산하셔야 되겠지만 1억이 남아있어요.

교통이란 게 오히려 1월에서 6월 이때 많이 소요가 될 텐데 11, 12월 되면 장애인들 움직임도 덜 하실 텐데 이렇게까지 집행되면 1억이 현재 남아있는 잔액으로 나와요. 물론 그 사이에 3, 4분기 정도는 나갔겠지만 이건 애초부터 예산을 14,000만 원 과도하게 잡아서 위탁계약서 협약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2019년도에 7,000만 원이었던 위탁금이 2020년도에 14,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2019년도 보다 차량 1대가 늘어났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차량 2대가 늘어났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 전에는 몇 대였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2대로 운영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4, 4대 운영하는데 집행액이 2019년도에는 1,2분기에 4,000만 원이 훨씬 초과되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71일부터 2대가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김 제 일 위원

잠깐만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2019년도에 2대로 12월 달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4대를 운영한지가 2020년도 71일부터잖아요. 그죠? 71일부터라면 이 예산 자체가 틀렸죠. 그냥 차가 2대 운영하다가 2대 늘었다고 전년도 7,000만 원의 사업을 올해 14,000만 원으로 올려서 하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인건비가 배가 오른 게 아니라 차가 늘어나니까 기사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 제 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 2대 운영할 때 7,000만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는 4대가 71일부터 했어요. 반이잖아요. 그럼 3,500만 원을 보태서 1500만 원이 돼야 인건비하고 맞아 들어가는데 예산을 조기에 너무 많이……. 제가 보기에 이 예산 남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박동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보니까 중앙부처에 방문을 많이 했네요. 6번 정도 했는데 거의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많이 갔어요. 나중에 계획서 제출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많이 출장을 가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본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연계사업이라고 인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장 평가도 하고 국토부라든가 LH공사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출장을 국토부나 중앙부처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이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박 동 교 위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다음 사업 발굴을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저희들이 인정사업이라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에 파생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을, 정확하게 사업 명칭이 뭐냐고 하면 지금 현재 구시장에 있는 국제당구장 건물을 사서 거기에 주민편익복합시설을 하려고 65억 정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중앙부처에 방문을 많이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 사업은 고생을 하셨는데 도시교통과 보면 실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군수님 공약사업부터 해서 아시죠? 꼬부랑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거 같아서 서로가 참 피곤합니다만 스윙교도 저희들이 114일에 예산 편성 해줄 때는 저는 예산 편성만 되면 바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하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닙니다. 올해 연내 마무리 됩니다.

박 동 교 위원

올해 안에 다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보면 54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289건이 나갔어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박 동 교 위원

준공이 175건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이건 인허가 처리 건수입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가 허가 나가고 준공나간 게 이렇게 되어 있고 114건은 시공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추진 중이라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 넘겨보세요. 84쪽에 보면 전기사업 인허가 건수 가 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박 동 교 위원

1,740건이 나갔어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박 동 교 위원

나가고 추진 중인 게 1,370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사업 다 된 건 232건입니다. 맞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박 동 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고 하면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태양광이나 개발행위는 봉화군에 상주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내고 소득을 위해서 발전사업을 신청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에 제일 중요한 건 난개발을 막는 것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역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허가를 내놓고 사업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로 계속 양도가 되고 있어요. 저번에 물었던 건 개발행위나 발전시설이 나가면 허가 나가는 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업 기간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사업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신청자가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건이 좋아서 빨리 끝나는 데는 1…….

박 동 교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문제는 추진을 안 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추진을 안 하고 그냥 허가만 내놓고 있고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에 건수가 1,15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1,152건 허가를 내놓고 과연 사업이 들어 간게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어쨌든 허가만 내주지, 현장관리는 안 하잖아요. 관리 감독 안하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박 동 교 위원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도 허가를 내놓고 계속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반대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돈사라든지 양계,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가 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업을 못하면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 기간이 있으면 사업 취소를 하든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걸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게 사업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연장으로 계속 하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저희들이 사유가 되면 예를 들어 연장을 거의 해주고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권을 팔아먹는 게 허다하게 많지만 사실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제도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허가를 내주고 허가 기간을 연기하면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연장 안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특이한 방법이 없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처음에 인허가가 나갈 때 기간이 없는 걸로 압니다.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방치해 둘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간이 다 되면 변경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렇죠.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변경신청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라면 처음에 나갈 때 결국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혹시 있으면 관련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그 부분은 사업자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하다가 문제가 생겨 못하면 연기 요청을 하면 연기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맞아요. 개발행위는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 기간이 끝났으면 그 기간 내에 시작도 안 했으면 연기를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연기를 해달라는 건 연기하는 건 맞는데 손도 안 대고 연기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이건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건 꼭 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현장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 업무 핵심은 도시계획입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박 동 교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이 옛날에 봉화군이 잘못되어 골목골목 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을 지금부터라도 향후 50, 100년을 보고 하셔야 해요. 금방해서 뜯고 이러지 마시고, 무슨 얘긴지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박 동 교 위원

명심하시고 도시계획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분 정회)

 


③전원농촌개발과  

(1330분 속개)

위원장 김 상 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39,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124일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전원농촌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덕명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임채준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현탁 전원주택팀장입니다.

박천근 전원생활지원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전원농촌개발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4번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과 추가요구자료 및 3회 추경으로 누락된 별지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는 현재 저를 포함한 공무원 15명과 공무직 1,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범들마을 취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32건으로 1202,5018,000원 사업비 중 953,301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249,2003,000원입니다. 32건 중 19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숲터취약지역 생활개선개조사업은 주택정비 등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4,000만 원입니다.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125일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농어촌활성화지원센터가 6월에 개소를 하여 마을활동과 양성교육과 청년네트워크 워크숍과 권역별 위원장, 사무국장 워크숍 등 코로나19상황으로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을밭기반정비사업은 하눌, 사랭이, 덕계골 3개지구는 연말까지 경상북도 기본계획 승인과 사업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11월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4쪽 상단부분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방평과 삼우실저수지로 2000625일과 26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농업용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 공사를 중지했다가 10월 초에 재개를 하였습니다. 현재 60% 정도 공정으로 진행되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로 연기되었으나 11월에 청량산비나리마을에 체험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가족 및 농촌관광사업과 도시 및 유치사업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각종행사 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12월까지 집행하고 잔액은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에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숲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1125일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차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활성화 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1월 달에 청량산비나리마을에서 체험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2 군비사업 미집행현황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행사 참가 실비보상으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 3건에 5,1057,000원 중 4,1185,000원 집행하고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잔액 6343,000원 반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에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봉화군마을협의회 사무장 인건비 지원 등 6건에 23,236만 원 지원하였으나 한누리 영농조합법인과 청량산비나리영농조합법인에 귀농귀촌 교육이 코로나19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9,800만 원 반납할 계획입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장치 지원과 농촌관광스마트 설비, 빈집수리 등 4건에 5,4346,000원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쪽에서 12쪽까지 총 8건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테마전원주택단지 기본계획 조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용역 금액은 51,0559,000원이며 계약 금액은 44,5032,000원으로 입찰 2건과 수의계약 2건을 발주하였습니다.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석포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201812월에 시작해서 201912월에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가 토양오염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토양오염 재조사결과에 따라서 환경부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4쪽입니다. 13번 건설사업현황에 3-1에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래골마을안길포장공사 등 30건 사업비는 총 643,6693,000원이며 27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상단부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삼우실 방평재해저수지는 10월 초에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 60%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상단부분입니다. 신생기골 교량 및 농로정비는 716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편입부지 해결이 불가해서 대체노선 검토와 주민 협의과정이 지연되어 현재 40%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3-2 공사감리비 지급현황,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과 13-4 조경수식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쪽입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물야 개단3리 거치리 사면보상공사 등 14건에 대한 설계 변경을 시행하여 공사비 11,122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양2리 도래골안길 포장공사는 편입부지 협의가 불가하여 옹벽 및 콘크리트 포장을 줄이고 옹벽 블록이 추가되어 565만 원 사업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석포 드르네 확포장공사는 철도부지 사용조건에 안전충족을 위한 안전요원 인부임 49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지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가 63일 연장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상운 백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제방보강을 위한 방수시트 설치와 유입수를 위한 배관설치를 위해서 3,0669,000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공기가 23일 증가되었습니다.

소천면 솔밭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송수주철관 보호를 위해서 일반노견에서 포장구간으로 변경하면서 3,3518,000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명호 뒷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배수지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송급수관로 연장 변경과 관로 매설 공법 변경으로 1,84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가 30일로 연장되었고요.

2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물야 찬찬골 도수로 설치공사는 터파기 결과 연약지반으로 세굴방지를 위해서 버림콘크리트가 추가되어 6778,000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봉성 다덕 옹벽설치공사는 터파기 중 사면침투수가 발생하여 맹암거 설치 및 기초보강을 위해서 5007,000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었고요.

명호 안마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취수맨홀 터파기시 굴착사면 슬라이딩이 발생하여 가설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1,0048,000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 미륵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관매달기 구간의 석축이 노후되어 관보호공으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1,041만 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북지초등학교 철거공사는 본 건물 외 학교주변에 폐콘크리트가 추가되어 6368,000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큰골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1, 53필지 36,637에 대한 공부정리는 39필지, 28,375는 완료하였으며 14필지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1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 17-1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과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 버섯재배단지 조성 등 21건에 74필지, 143,516402,6343,000원으로 군유재산 매입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17-2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3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일출농장 협의 보상 취득 건은 불가하여 3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0쪽 삼계지구 전원주택단지는 현재 보상율이 83% 진행되고 있고 보상차이로 매입 불가 4필지, 분묘이장 문제로 매입불가 1필지, 상속 중 1필지가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심지구 전원주택단지 현재 보상율은 88%를 진행하고 있고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3필지, 매도의향이 불분명한 필지가 1필지, 미등기 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북지 버섯재배단지는 현재 보상율은 95% 진행되고 있고요. 미수용 농가가 1필지, 미등기 토지가 2필지, 협의예정 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구거목적 외 사용료 등 180, 1,0583,000원 징수 결정하여 173, 1,050만 원 징수하고 7건 미납액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위원회 관리현황에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귀농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인 8명과 공무원 2명입니다. 수당은 56만 원 지급하였으며 정착장려금 대상자 심의를 위하여 6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20-2위원회 명단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에서 운영 중인 봉화군 귀농위원회는 민간인 8명과 공무원 2,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19건 중 기간 내 처리 건수는 18건이며 기간이 경과후 5일 이내 처리한 것은 1건입니다. 이유는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시스템 상 완결 처리를 하지 않아 지연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23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반려불허민원 현황입니다. 불허민원은 국유림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농로로 사용하고자 하여 구거 내 영구구조물 설치가 불가하여 불허를 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25번 다수인 진정 건의 처리와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의거 이사비 지원 등 4건에 41,990만 원 중 상반기에 21,7992,000원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12월 중에 11,840만 원 집행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은 해당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8번입니다.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36쪽에서 38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천면 중심지활성화 등 17개 사업으로 집행액은 981,300만 원입니다.

30번 수범사례입니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에서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180억과 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40억 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약용버섯종균센터 건립사업비로 20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농촌활력 분야 경상북도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시상금 150만 원 수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31번 귀농자 현황 31-1에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은 이사비용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5년간 총 956가구, 179,455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31-2에 가구수별 귀농현황입니다. 귀농 총 가구수는 680가구에 1,211명이며 이중 전출자는 12가구 32명입니다. 정착장려금 지급액은 132,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31-3에 연도별 귀농현황입니다. 5년간 귀농인원은 1,211명이며 2016년에 257, 2017년에는 234, 2018년에는 374, 2019년에는 190, 2020년에는 156명으로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42쪽입니다. 32번 읍면별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214개소와 소형관정 4,0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32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큰골안길포장공사 등 19건에 92,9852,000원 사업비를 집행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34번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등골 농로확포장공사 등 44건에 334,8107,000원 사업비를 집행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지자료입니다. 국비사업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현황입니다. 7회로 버섯종균센터 유치를 위하여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회와 국회 1회 방문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를 위해서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4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처리 현황입니다. 억지춘양권역 유지보수 등 23건에 13,468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해복구사업으로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랭이골배수로 설치공사 등 3건에 사업비는 56,000만 원이며 2건은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발주를 해서 20%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석평 수해복구공사 등 5, 사업비 11,400만 원입니다. 11월 하순에 발주해서 현재 20%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빗물저장고 사업 몇 군데 했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두 군데 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앞으로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거 아니에요? 지금은 벼농사 짓는데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벼농사는 모심을 때밖에 필요 없어요. 밭에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상습적으로 많이 가무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도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이런 시설들을 예산 확보해서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설치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권역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가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황 재 현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문제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각 위원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하나도 못 했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황 재 현 위원

예산 반납 다했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지금 사업을 못해서 9,800만 원 예산을 반납 받을 계획입니다.

황 재 현 위원

받으면 그 분들의 기본적인 관리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황 재 현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지금 권역센터에서 당초 협약에 의해서 할 때에는 건물지어주면 나머지는 자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도 많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공요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도 분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해서 좌우지간 권역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처음에 권역센터를 시작할 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10년 전과 10년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쯤 한번 정도 다시 용역을 줘서 어떻게 변화해 가야할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노후 된 건물에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황 재 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그걸 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으면 흉물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100% 문을 닫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맞습니다. 황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빗물저장고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군정현장방문 때 오셔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재산 지역에 가뭄이 심한 지역이 있어서 일단 하기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놓았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권역별운영상황이 정말 걱정되고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건물은 자꾸 노후 되어 가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부 연로하시는 상황에서 의욕도 떨어지는데 좌우지간 다른 지자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뭔지, 아니면 조례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내년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가 안한다고 안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전부 국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획기적인 안을 한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거기 큰 건물을 지어놓고는 전기요금이 최고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넣어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보통 권역이 사업한 자리 평수가 굉장히 커요. 거기 조경수를 많이 심어놓았어요. 심어놓고 이걸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미루나무 크듯이 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손질을 해주시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체 권역 회의는 하시겠지만 앞으로 진로를 놓고도 한번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대다수 위수탁 계약을 농어촌공사와 하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황 재 현 위원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일반 계약한 금액보다 농어촌공사에 계약 금액이 전부 높아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걸 보면 가격자체가 농어촌공사가 월등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도 안전한 방법들에 인해서 자꾸 그런 변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하지 않은 저온저장고라든가 나머지 사업들은 가격 단가가 월등히 낮아요. 그러면 그 비싼 만큼의 역할들을 농어촌공사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2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첫 번째 범들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100% 다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이게 100% 다 됐다는 상황은 아니고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했으니까 예산을 세운만큼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 다됐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 위에 집행 덜됐다고 하는 상황은 저희들이 아직 추경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안 되어서 0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 병 두 위원

, 그런 표현이에요? 안 그래도 땅 주인 허락이 안 나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다 됐다고 해서, 제가 서류 보는 방법이 조금 미숙해서……. 아직 진행은 안 되었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설득할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위원회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한 상황인데 이**씨하고 관계되는 게 한 8가구 정도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안 되는 거 끝까지 매달려봐야 이미 그쪽 지역에는 우리가 사업 예산을 세웠다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안 되는 거 끝까지 잡고 있지 말고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도 맞는 거 같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 받기는 했는데 중형관정을 수도작에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아마 전체적인 절차상의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중형관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렵고, 수리계를 구성해서 대형관정이나 양수장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봉화, 물야 이쪽에 수도작을 많이 하는 경우에 아까 밭농사를 많이 하는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가면 맞는 거 같고 수도작 쪽으로 논농사가 많은 이쪽에는 사실 중형관정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양수장이나 대형관정 쪽에 집단적으로 묶어서 농업용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많이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 쪽으로 업무를 연결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조 병 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위수탁사업의 총괄 계약, 여기 자료에 나온 건 그냥 올해연도에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비가 나온 거고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위수탁 계약에 적시된 총괄 계약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288억 정도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 그리고 다시 우리가 더 나가야 될게 있죠? 숲터마을사업하고, 그건 위수탁 계약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나머지 사업도…….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내년도에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재산면에 기초거점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180억 사업 그것도 아직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그것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겁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지금 안 그래도 농어촌공사에 위탁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중심지활성화사업 180억 사업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부분별로 용역을 줘서 자체 사업 발주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해서 별도로 분석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저희들이 이 형태로 가면 2889,000만 원 현재까지 계약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공모된 180억 그대로 다 가면 한 400억 되죠? 또 재산 사업 40억도 또 갈 거 아닙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김 제 일 위원

제가 계산하는 건 그 부분까지 농어촌공사 다 100% 위수탁 계약을 하면 540억 정도 규모가 될 거 같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숲터 마을 이 사업을 보면 슬레이트 철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환경사업까지 하는 가요? 슬레이트 철거하고 이런 마을 사업부분들은 환경에 관계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가 환경까지 다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위수탁계약 전체적으로 체결을 해서 부분별로 자기네들이 용역하고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보면 처음에 위수탁 계약을 383,000만 원 했어요. 그 다음에 변경계약을 통해서 다시 693,000만 원이 되었어요. 나머지 생활 SOC 13억 하고 명호면사무소 18, 명호면사무소 18억은 실장님 이거 군비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김 제 일 위원

농어촌공사 쪽 농림부 사업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

김 제 일 위원

생활SOC 13억은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건 군비하고 국비하고…….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그게 농림부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다시 변경까지 시켜서 나머지 13억하고 18억까지를 전체를 농어촌공사에 줄 필요가 있냐, 조금 전에 황재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공사 단가는 일반적으로 면사무소 건축 행위 하는 것보다 거의 30%가 더 들어갑니다. 100%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우리가 농촌권역사업 할 때 저온저장고사업하면 농림부 기준 하에서 하면 평 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평 당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자재를 보면 H빔도 똑같고 또 저온저장고 높이, 보통 우리가 200만 원에서 250원 주면 높이가 4m 50까지 짓는데 여기에서 짓는 건 3m 5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다른 춘양권역이나 서벽권역 지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단가를 비교해 보면 30%씩 더 비싼, 여기에 우리가 굳이 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이 남죠. 다른 부분은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관계되어 있고 선정 할 때 위원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짓는 거까지 농어촌공사에 주면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감안을 해보셔야 될 거에요. 아무튼 농어촌공사에 넘어가는 모든 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30% 정도 비쌉니다. 그게 정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게 맞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필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다 주는 게 상책인가, 다른 잘하는 시군들은, 잘한다는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잘 운영하는 시군들은 아주 어려운 부분 건축에 있어서 지목변경이나 어려운 부분은 주고 특히 단양이나 충청도 가면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사업에 많이 관계되어 선정하게끔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주고 소득사업이나 일반사업 부분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다 100% 일괄 위수탁 해버려요. 이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몇 년을 요구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한번쯤은 농어촌공사에서 중요한 사업, 단가가 부담이 되는 사업들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지 하고 어려운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넘겨서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원마을 공유재산 매입 현황 있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김 제 일 위원

매입하기로 했던 전원마을 매입 전부 100% 완료는 안 됐네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만약에 이게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지금 도심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외곽에 위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제외하고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김 제 일 위원

만약에 매입을 해서 전원마을 진행이 잘 안 됐을 경우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이 부지 활용 계획 같은 것들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지금 저희들 수요로 봤을 때 한 네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야 북지지구하고 춘양에 소로지구를 미리 개발해서 분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삼계지구하고 춘양 도심지구는 추후에 분양을, 사업자체도 추후로 들어가고 개발해서 분양도 그렇게 시차를 두고 할 계획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전원마을이 관 주도형이 있고 민간주도형이 있습니다. 관 주도형은 지금 봉화군이 하는 것처럼 한 10억 정도 받아서 택지개발해서 택지 분양하는 겁니다.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이 분양해서 계약을 하고 2년까지 집을 안 지으면 봉화군이 회수를 한다고 했어요. 실명까지 거론하자면 권오협 과장님 계시면서 저보고 책임진다고 했어요. 2년 이내 집을 안 지으면 100% 그 부지 회수를 하겠다, 그런데 서벽에 지금까지도 4필지 부지를 한 사람이 이 사람 저사람 분양을 받아서 집을 안 짓고 있는데 회수를 못 했습니다. 저도 그 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명호에 가시면 거기 아직 집 안 짓고 부지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도 아직 우리가 회수 못합니다. 그래서 관 주도형의 문제가 집을 안 지었을 경우 그 마을이 황량해 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민간주도형은 저도 제천에 두 번 가보고 한 서너 군데를 가봤는데 일찍이 분양을 해서 자기가 협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론 비용은 똑같습니다. 상수도 이런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어서 함께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서벽에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한옥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 한 채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고 하면 이 과에서 관리하시니까, 그 집이 집을 짓다가 몇 억을 들였어요. 담장 쌓는 거 때문에 앞뒤 집이 반대를 하고 일조권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대로 자기가 분양 받았다가 위치도 없이 앞집이 가운데 지어버리면 뒷집은 옆에도 못 짓고 이 옆에도 못 짓고 가운데 지으면 일조권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관 주도형에서 다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면밀히 파악하셔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봉화군 처음으로 제천에 가보시고 민간 주도형으로 어느 한 군데라도 선정하셔서, 네 군데나 하고 있잖아요. 민간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한번 틀어보시면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직접 경험하시면 앞으로 5,000채까지 하신다니까 5,000채까지 하자면 50동 씩 해도 몇 개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 잘 감안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분양에 급급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허술한 부분이 있고요. 안 그래도 분양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말씀하신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싸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되 건물 디자인을 제한한다든지, 높이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모든 사람이 앞뒤로 안 막히고 시원하게 전원생활을 느낄 수 있는 이 정도 제안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씩 견학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박동교 위원입니다.

농촌개발이 보니까 여러모로 들어 보니 올해 농사는 잘 지었는 거 같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감사합니다.

박 동 교 위원

너무 적극적으로, 별지도 보니까 10월말까지 보고를 받는데 11월까지 한 것도 다 가지고 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보니까 밭기반하고 저수지 사업 있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박 동 교 위원

이런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군비가 15~2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수지 30%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발굴하셔서 앞으로도 국도비를 이런 쪽에서 많이 가지고 오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밭기반도 많이 하시고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중앙부처에 보니까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다니신 결과가, 발로 뛴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사업비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한 해 동안 직원 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41쪽에 보면 귀농현황 있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박 동 교 위원

저희들도 우려했듯이 봉화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자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나면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 주냐고 하면 아까 앞에도 다 말씀하셨듯이 전원마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까 잘했다는 건 잘하신 거고, 제가 우려하는 건 전원마을을 1개 정도 했으면 됐을 건데 너무 무리하게 많이 했다는 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버섯클러스터도 글쎄요. 거기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무리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 같아서 그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주도, 민주도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것도 어떻게 할지 사실 고민일 겁니다. 1개라도 빨리 해서 봉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귀농인 들이 지역주민들과 화합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박 동 교 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박 동 교 위원

제가 법률을 좀 찾아봤는데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기존지역 주민과 귀농인들 간 교류협력 소통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법으로 명시된 교류협력 시책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운영,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단체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다음 그 밖의 귀농인과 지역 주민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어요. 지금 지역주민과 이런 화합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역할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귀농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미용 봉사라든지 노래 봉사 등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서 지역민들과 어울림 마당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서로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귀농인이 한번 오면 영원한 귀농인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면 봉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런 인식도 앞으로 교육 때 하시고, 그래서 귀농인과 지역주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이제는 귀농인들이 많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튼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귀농인이 우리가 보면 생활안정농업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를 알선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일자리 이런 걸 알선한 실적이 있는가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잘 안 되는 부분이 일자리 같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물론 연세 많으신 분도 있지만 젊으신 분도 있는데 안 오게 되는 제일 첫째 원인이 일자리가 부족한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원주택지도 공급할뿐더러 버섯재배단지를 만들어서 귀농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버섯재배단지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 동 교 위원

귀농인들이 보면 사실 봉화에 일자리가 많은 건 아닙니다. 군에 예를 들어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직 그런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는 일자리인데 단기 일자리라서 좀 문제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귀농인들이 밖에서 생각했던 거 하고 봉화군에 왔을 때의 생각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본인들은 여기에 와서 소농으로 판매를 해서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안 되어서 허탈감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런 걸 아무튼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호하고 재산에 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박 동 교 위원

재산은 내년에 하는 거니까 그렇고 명호는 벌써 시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전에 보고 받기에도 작년에 발주한다, 올해 발주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며칠 전에 명호면장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모인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다른데 견학을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마련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이걸 하루 빨리 준비를 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보고 받기로는 법적 절차가 있어서 많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명호 지역에는 3개 사업을 합쳐서 하다보니까 규모도 커진 상황이고 행정절차도 늘어났지만 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꼭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다른 것보다 위원회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위원 분들이 20, 30명 되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박 동 교 위원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 사업비가 오긴 왔어요. 그렇지만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그 분들도 움직이지, 그냥 거기에 맡겨 놓으니까 다른 사업 보니까 78년씩 가더라고요. 아무튼 빨리 발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39,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124일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송갑순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이교윤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김혜진입니다.

지적팀장 정석진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형진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권창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동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41번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 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실과단소 공통사항 1번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직원은 10월 말 현재 공무원 27, 공무직 4, 청원경찰 1명으로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20개 사업에 86,8944,000원의 사업비 중 55,026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31,8679,000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금액 진도율은 62%이나 12월말까지 2년차 계속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추진 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 위생사업 3건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45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5-1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은 2개 보조단체에 66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1,200만 원 지원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과 5-3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조성하였으며 기금조성액은 10월 말 기준 9,5111,000원입니다.

다음은 7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및 현장조사 의뢰,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지적재조사 측량 의뢰 등 6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13,0273,000원입니다.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미실시 현황부터 17 공유재산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118번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위반 등 6개 법률 위반에 대해 7357,000원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56, 13455,000원 징수 결정하여 4,5264,000원 징수하고 5,8191,000원 미수납 되었습니다.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1개 위원회에 1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 중 23회 개최하여 2896,000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0-2 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17쪽에서부터 22쪽 위원회 명단을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321번 국외연수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777건 중 기간 내 처리한 건수는 4,754건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 2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5일 이내 지연된 20건의 이유는 민원인에게 통지는 다되었으나 전산시스템 상 완료 결정처리가 되지 않아 지연 분류된 것이며 10일 이내 3건의 이유는 기간 내 처리가 보완되지 않아서 지연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전 직원에게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2323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568건으로 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23쪽에서 95쪽 보완요구민원 568건에 대해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624번 반려 불허민원 처리 현황은 14건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등 14건에 대해 서류 미보완, 시설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반려하였습니다.

9825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처리 현황은 6건으로 재산면 남면리 계사 설치건과 물야면 북지리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 건은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으며 나머지 3건은 서류가 미 접수된 상태이거나 개발행위 심의 시 보완 중인 상황입니다.

26번 지적재산권 관리현황,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년간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는 자체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도근점 1,720점을 위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는 자체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1년간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9번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실태, 30번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31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발급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을 비롯한 10개 읍면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및 토지대장 등 8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28,173건을 발급하고 8139,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10232번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216건에 39368에 대해 농지전용을 허가하였고 53,1955,0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받았습니다.

10333번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입니다. 7개 업소를 적발하여 4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에 과징금을 징수하였고 무신고 영업 1건은 고발조치하였으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소와 시정명령 1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4번 새주소 도로명 사용 후 주민 불편 건의 해소 사항은 없었습니다.

35번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중개실적입니다. 우리 군 관내 중개업소는 봉화읍에 14개소, 춘양면에 7개소로 총 21개소이며 중개실적은 총 100건입니다.

105362020년 개별공시지가 공람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공시지가 산정대상인 132,337필지 중 이의신청 건수는 3건으로 하향조정 3건이 접수되었으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토지 여건을 고려하여 하향 1, 동일 2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637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단독주택 신축 건과 소천면 남회룡리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으로 부과금액은 총 469만 원이며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8번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 중 38-1 총괄내역으로는 신축허가 56, 신축신고 203, 증축허가 28, 증축신고 65, 개축신고 2, 재축신고 1건 등 총 3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2번 세부내역 107쪽에서부터 143쪽에 대해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 355건에 대해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4439번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공장 1, 숙박시설 1, 동식물 관련시설 9건 등 총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640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 4,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야영장시설로 변경 1,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41번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 상황입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하는 등 총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총 부과금액은 28건에 4,7676,300원이며 납부금액은 27건에 4,1951,300원입니다. 미납부금은 1건에 5725,000원이며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장시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면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총기사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이 영 미 위원

그래서 민원공무원들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 민원실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소천면사무소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이 영 미 위원

봉화군청 관 내 민원실에 코로나 때문에 유리벽도 있고 청원경찰은?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청원경찰은 우리 민원실에 1명 배치를 했고요.

이 영 미 위원

특별히 CCTV 늘렸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저희들이 설치한건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설치한건 없고 총무과에서 설치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설치한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 미 위원

오늘도 보니까 앞에 경찰차가 와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거기는 고질 민원으로 창평에 약간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할머니가 오셔서 고성을 지르고,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20여일에 한 번씩 와서 그렇게 하고 갑니다.

이 영 미 위원

고질적으로 악성민원이네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그렇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사람 상대이기 때문에 민원실이 참 힘든 거 같아요. 과장님이 어려움이 없도록 힘든 거 있으면 시설을 더 설치하고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이 최고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저희들 코로나19 관련해서 공기청정 할 수 있는 기계도 설치했습니다. 9개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 영 미 위원

아무튼 코로나가 제일 취약한 지역이 민원실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그리고 읍면 사무소에도 2개씩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아무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관계없는데 최근에 총무과에서 총무팀하고 읍면에 민원계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건 저도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총무과에서는 읍에는 총무세정팀, 면에는 총무민원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부면장을 따로 1명 만들어서 고질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그 내용은 우리도 들어서 아는데 어쨌든 간에 민원을 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은 어떠시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지금 창구에는 대다수 직원들이 나와 있고요. 민원팀장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사무를 보면서 법원사무를 많이 보거든요. 총무담당이 그렇게 겸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 요즘은 보면 6급 무보직들이 많기 때문에 창구에도 굳이 팀장이 없더라도 아마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 재 현 위원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를 내려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땅의 움직임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개발행위는 도시교통과 녹색에너지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cm이상 성절토가 이루어지면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내용도 그 쪽도 통합해보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면 많이 움직이는데 파내고 이런 곳은 개발행위 허가비를 내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축사를 짓거나 뭐를 짓는 건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도 개발행위 허가비를 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축사를 짓는 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황 재 현 위원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데도 개발행위 허가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황 재 현 위원

내용 알고 계시는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교윤 팀장님 말해보세요.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장 이 교 윤

위원님, 제가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 재 현 위원

우리가 보통 개발행위를 하면 태양광을 하거나 산을 파고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축사를 지으면 그냥 땅에 하는데도 개발행위 허가비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개발행위 허가비를 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장 이 교 윤

그 부분은 제가 건축직이다 보니까…….

황 재 현 위원

개발행위 허가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 말이죠.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장 이 교 윤

혹시 위원님! 설계용역비 이야기하십니까?

황 재 현 위원

개발행위허가비요.

종합민원과 건축관리팀장 이 교 윤

용역비는 건축은 건축사가 20058월 이후부터 모든 건축물을 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토목 쪽에서 설계를 해오게 되는데요. 그 비용 산정은 외부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엔지니어링 댓가 기준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고 개인에게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개발행위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군수님, 실장님 전부 우리가 예를 들어 도로를 내어 토지 편입이 되면 토지보상비를 받잖아요. 종합민원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그런데 보통 보면 내가 의도 하지 않는데 매매가 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나는 아무런 혜택 없이 땅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인이 양도세를 의도치 않게 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토지를 취득하고 난 뒤에 8년 이내에 공공사업으로…….

황 재 현 위원

아니, 그건 그 부분하고 틀리고 내가 의도치 않게 내 땅이 도로하는데 편입이 되거나 하천 하는데 편입이 되면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그런데 8년 이상 되는 건 안 냅니다.

황 재 현 위원

아니요. 다 내더라니까……. 그건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쉼 없이 노력해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과장님, 김제일 위원입니다.

현재 민원에 대한 특히 창구에 앉은 서류 떼는 그 민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허가 과정이나 이런 민원에 있어서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이 너무나 길어요. 이미 3~4년 전에 민원인 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지표로 보면 예천보다 우리가 3.5배 시간이 더 들리고 노력도 더 든다는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도, 우리가 어떤 민원에 대해 예를 들어 공장 설립을 하면 환경 이쪽으로 협의를 하잖아요. 저만 겪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4월에 들어간 게 최종 처리가 11월에 나왔어요. 이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런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느 한 분이 성형하고 목형 하시는 분인데 택배가 좋으니까 들어오려고 절차를 밟다가 지쳐서 포기를 했어요.

새마을에서든 상공계에서든 그런 절차 제대로 안 해주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가다가다 한 2개월 알아보니까 포기를 하고 영양으로 가셨는데 고향은 여기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길다는 거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봉화가 집 한 채를 지어도 허가받고 개발행위 내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로 영주, 예천보다 3배 힘들어요.

왜 봉화가 이렇게까지 힘든가, 귀농자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그래요.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원스톱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저희들이 꼭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정년이 다 되셨으니까 다음 종합민원과는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한번 검토는 해보셔야 되겠다, 왜 우리가 예천이나 인근시군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힘들다고 하는 건 중간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돈도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조 광 래

, 체크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서비스헌장선포문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민원서비스헌장선포문.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제가 내용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는…….

김 제 일 위원

다 나와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속에 서비스헌장선포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 서비스할 때는 공정하고 평등하고 신속하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보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원을 정리하면서 민원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 번씩 합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작년까지는 했었고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러면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민들이 제시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개선을 했거나 바뀌어졌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제 일 위원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장 송 갑 순

민원행정팀장 송갑순입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기된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장 송 갑 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즉시 민원이 있고요.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앞에서 즉시 민원을 처리하는 건 인감이나 이런 구두로 하는 민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장등록 사업 신청에 대한 건 위원님이 4월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마을경제과에 518일에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김 제 일 위원

제가 겪었던 경험이니까 그건 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그쪽에서 4월에 갔고 그 분이 휴가를 내고 갔다가 담당자가 없다 해서 5월에 접수 된 걸로 나와요. 아무튼 그 과정은 있으니까 그 과의 과정문제니까 그 얘기는 말씀을…….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장 송 갑 순

저는 우리 과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 제 일 위원

그건 다음에 말씀하시고 어쨌든 그 민원처리가 최종 11월까지 넘어왔으니까 그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민원서비스 헌장 선포문에 대해서 거기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봉화군이 민원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저도 경찰서에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갔더니 친절 한지, 만족 하냐, 이런 조사, 봉화군에도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을 텐데, 물론중앙부처에서는 각 시군을 상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봉화군에서도 민원인들의 기록이 있으니까 민원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한 게 있으면 그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의견들이 불만족이 많이 나왔을 때 어떤 개선책을 했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있었다면, 없었다면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2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은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그 조사내용에 따라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장 송 갑 순

올해는 조사를 못했고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 부분의 세부적인건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 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2페이지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첫 번째에 보면 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2번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까지는 봉화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이 2012년도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2건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었네요. 이건이 어떤 건이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이게 그때 물야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반려 처분하니까 그 쪽에서, 이 업무는 저희들이 주관은 했지만 이 업무는 녹색환경과에서 해서 그게 안 되어 민원인이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2번 열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봉화민원조정위원회가 봉화군 규칙에 따라서 스스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밖에 민원인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민원인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죠.

조 병 두 위원

민원인이 더 잘 알고 있는 걸 몰라요. 이거 행정심판까지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이 건이? 맞잖아요.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건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이거 말고 봉화군의 집단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어요. 규칙을 한번 잘 보시고 작년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다가 올해 2번이 개최되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이유는 밖에 민원인들이 보면 민원실 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전체 의견을 들으라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뿐만 아니라 봉화군에 민원이 제기되면 종합민원과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을 잘 해야 해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맞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지금 이 2건도 제가 알기로는 군청 스스로 조정위원회를 소집한 게 아니고 밖에 있는 민원인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했는데 불허하니까 자기가 행정심판까지 청구했거든요. 불허한다는 의견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주면 봉화군에서는 민원에 대한 해결이 가장 합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안하다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올해 집단민원도 그렇고 해결하기 힘든 민원들이 있었는데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단순히 각 부서에서 의견내서 치우거나 아니면 상부 법에 맡겨놓거나 이런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에 대한 의견을 민원인에게 제시해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니까 그 방법으로 운영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규칙이라는 게 군에서 만들어 놓은 게 필요해서 만들어 놓았지, 필요 없는 걸 만들어 놓진 않거든요. 과장님 해당 부서에 얘길 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건은 농업기술센터인거 같고요. 1건은 녹색환경과 건인데 종합민원과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 민원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렇죠. 있는 제도는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작년에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없애는 게 어떠냐고 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러니까요.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이용만 잘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잘 이용해야죠.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박동교 위원입니다. 민원은 끊임없이 얘기 했으니까 직원 분들도 이번 행감 때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민원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 처리하는 게 민원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47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무허가 건축물 계도 및 적발조치 사항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박 동 교 위원

그게 단위가 원입니까? 천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원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박 동 교 위원

그럼 이게 적발을 하고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벌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줬다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설계 도면을 그려 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합법적으로 처리는 해주는 겁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건 대지 안에서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도 창고를 지어보니 봉화 문제점이 농사용 창고나 일반 창고나 똑같이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농사용 창고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을 똑같이 해놓고, 지금 농사용 창고를 하나 지으려면……. 왜 이 사람들이 무허가를 짓느냐면 처음에 하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 설계를 해요. 그러면 거기 소요 경비만 해도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듭니다. 일반 창고는 어쨌든 이해를 하겠는데 농사용 창고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농사용 창고는 어떻게든지 완화를 해줘야 해요. 그전에는 보니까 건축사가 토목설계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개발행위를 토목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줘야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무허가로 짓는 사람들도……. 군청에 건축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올해 저희들이 10월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농사용 창고라든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일정 면적은 전용을 해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주민입장에서 보면 분할 측량해야 되지, 전용 받아야지, 설계해야 하지, 개발행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기에 제가 봐도 짜증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농지법이 조금 완화가 되어 농사용 창고라든가 농사용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전용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바꿔준 겁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6평 미만은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상위법이 있고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 말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건 왜 농사용 창고를 짓는데 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하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농사용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판매 실적도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그럼 예를 들어 귀농한 사람이 창고를 30평 지으려고 하면 판매 실적이 없잖아요. 그럼 농사용 창고를 못 짓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법으로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튼 고민을 해보셔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원실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일반적인 건축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과정상 조금 복잡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큰 그런 건 없고 고질 민원이라 하면 아까 말씀 나왔지만 계사라든가 양돈, 축사 이런 그런 쪽과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 그런 쪽 부분이 아마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처리하기 힘든 민원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안 그래도 이교윤 팀장도 보니까 계사, 돈사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답답한 건 압니다. 법으로 다 되는데 주민들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조례를 재작년에 가축제한조례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더 강화하려니까 이것도 농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5km로 바꿔서 하는 게 맞는지, 주민들은 바꾸라고 해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다른 거 보다 제 생각인데 건축은 건축 민원이 많더라고요. 건축직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직이 민원실 과장님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좋은 방법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사실 건축직이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싫어하겠죠.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제가 건축위원입니다.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

박 동 교 위원

명단을 봤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위원 숫자가 많습니다.

박 동 교 위원

28명인데요. 제가 봉화 삽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주로 되어 있어요. 남들 보면 의원이 영주 산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죄송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제가 밝혀야 되지, 나중에 모르는 분들은 민원실에서 보면 저 의원이 영주산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7분 산회)


출 석 의 원 (7)

위원장 김 상 희(金祥喜) 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황 재 현(黃在鉉)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 회 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崔翔勇)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權竝會)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상 희(金祥喜)